리포트

교회사 속 이단(1) 영지주의

편집자 주수많은 이단이 역사 속에서 발흥과 쇠퇴를 반복했다오늘날 교회는 교회사 속 이단을 살펴봄으로정통신학이 정립된 과정을 배우는 동시에 잘못된 신학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영지주의(Gnosticism) 초기 기독교가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이단 사상으로지식을 뜻하는 헬라어 그노시스(gnosis)에서 유래했다서요한 교수는 “(영지주의는보통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의 지식즉 신과의 신비적 교제의 욕망과 또한 사후 하늘에서 영혼의 안전을 찾는 소망을 추구하였다”1)고 설명한다.

불확실한 기원과 제한된 자료

영지주의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왔다첫째역사적 기원을 정확히 알 수 없다목창균 교수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고그들 사상의 기원이나 형성 과정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데서”2) 영지주의의 불확실한 기원 문제가 비롯된다고 지적한다목 교수는 영지주의의 기원에 대해 ▲동양 종교 유래설 ▲헬라 사상 유래설 ▲유대교 유래설 ▲기독교 내부 유래설 ▲고대종교 및 사상의 혼합설 등을 소개하면서 특정 견해에서 기원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어여러 요인의 혼합에서 기원을 찾는 것이 설득력 있다고 전한다.3)

둘째영지주의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인 자료들에 의존해왔다교부들그중에서도 이레니우스가 발렌티누스바실리데스 등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들을 비판한 『이단 논박』(혹은 반박외에 이들을 상세하게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다저스틴 홀콤은 이레나이우스(편집자 주이레니우스)와 그 제자들이 영지주의에 확실히 적대적이었기 때문에영지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레나이우스와 그의 제자들이 영지주의를 공정하게 알려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4)라고 지적한다영지주의에 대한 연구는 1945나지(혹은 나그)함마디 문서5)의 발견으로 전환점을 맞는다이 문서를 통해 이레니우스의 주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영지주의에 대한 새로운 내용도 알려지게 되었다.

다양한 분파

영지주의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중심이 된 운동이 아니다다양한 교리주장 등이 산재된 채로 형성되어 한마디로 정의조차 어려운 집단이다김영재 교수는 영지주의는 여러 우주의 신화그리스도와 동방의 이교적 철학 사상기독교 교리 등을 혼합한 사상으로하나의 체계이기보다는 사상적인 운동으로서 기독교 내에 있었던 이단 사상의 하나였다”6)라고 밝힌다목창균 교수 역시 “2세기에 전성기를 이룬 영지주의는 하나의 통일체가 아니라 다양한 분파로 구성되었으며수많은 영지파 교사들을 배출했다”7)라고 전한다저스틴 홀콤은 이레나이우스는 『이단 반박』에서 발렌티누스파오피스파셋파가인파바실리데스파 등 다양한 영지주의 학파를 설명하고 논박한다라며 영지주의는 많은 학파가 있었고 신념 체계도 넓었다고 설명한다.8)

교리

영지주의의 특성상 이들의 견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하지만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들 사이에서 몇 가지 공통점이 나타난다.

첫째이원론과 지식으로 이루는 구원이다이원론을 간단히 설명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사상이다영지주의자들이 물질세계를 악하다고 규정하는 이유는이 세계의 창조주가 열등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영지주의자들은 유일신론을 견지하지 않는다이들은 참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고참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열등한 존재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다그 열등한 존재는 데미우르고스소피아 등 영지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견해를 달리한다.

홀콤은 영지주의의 분파인 셋파오피스파바르벨로파의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설명한다피라미드 꼭대기에는 초월적인 신이 침묵하는 상태로 존재하고아래로 내려올수록 열등한 신들이 나타난다가장 아래에 아르콘이 존재하는데아르콘은 인간보다 능력과 선함이 떨어지지만환영을 이용해 공포감을 조성함으로 인간을 지배한다셋파오피스파바르벨로파는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르콘의 하나로 간주한다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인간이 지식을 얻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9)

영지주의자들에게 구원은 불완전한 존재가 만들어 놓은 악한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이다탈출은 은밀한 지식을 통해 이루어진다세계와 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해야만 영이 해방될 수 있다구원을 위한 지식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이 지식은 소수에게만 알려져 있고그들에게서 전수된다고 믿는다라은성 교수는 “(영지주의는세상이나 물질세계를 악하다고 규정해 놓고세상의 기원이나 참된 본질에 대한 신비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이와 같은 복잡한 지식즉 영지를 알게 되고 악한 육체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금욕을 일삼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10)라고 그들의 구원관을 설명했다.

둘째삼위일체와 성육신을 부정한다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또한 악한 육체 안에 갇힌 존재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성육신을 부정한다이는 자연스레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의 부정으로 이어진다.

셋째선악과 문제를 재해석한다영지주의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장한다뱀이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위에서 언급한아르콘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영지를 주려고 했다고 주장한다마이클 호튼은 구약에 표현된 창조의 하나님(여호와)은 신적인 영혼을 몸 안에 가두어 둔 악한 신이 되는 반면 에덴동산의 뱀은 내적인 깨달음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해방시키려 했다”11)라고 영지주의자들의 세계관을 설명했다.

교회의 반응

저스틴 홀콤은 영지주의자의 엘리트 사상은 구약 성경을 분노전쟁복수의 이야기라고 묵살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안에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며 영지주의자가 되는 것은 도시적으로 세련되고 지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지적인 구심점이 없었던 평범한 기독교인들에게 큰 유혹이 됐다”12)라고 지적한다.

이에 맞서 교부들 그중에서도 이레니우스가 최전방에서 교회를 보호했다알리스터 맥그라스에 따르면 이레니우스는 발렌티누스와 그 진영에 대응해 구원의 경륜을 주장하고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당시 형성 중이던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13)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이레니우스의 반응이 초기 기독교 사상에서 하나의 이정표를 이룬 것으로 인정 받는다”14)고 평가했다.

 

1) 서요한『초대교회사』(그리심, 2010), 307.

2) 목창균『이단 논쟁』(두란노, 2016), 69.

3) 같은 책, 7072.

4) 저스틴 홀콤『이단을 알면 교회사가 보인다』(부흥과개혁사, 2015), 49.

5) A.D. 34세기 경에 콥트어로 필사된 문서로 대부분 영지주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이집트에 보관중이다.

6) 김영재『기독교 교회사』(이레서원, 2000), 95.

7) 목창균『이단 논쟁』(두란노, 2016), 74.

8) 저스틴 홀콤『이단을 알면 교회사가 보인다』(부흥과개혁사, 2015), 48.

9) 같은 책 5152.

10) 라은성『이것이 교회사다』(PTL, 2012), 360.

11) 마이클 호튼『개혁주의 조직신학』(이용중 옮김부흥과개혁사, 2012), 42.

12) 저스틴 홀콤『이단을 알면 교회사가 보인다』(부흥과개혁사, 2015), 56.

13) 알리스터 맥그라스『그들은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포이에마, 2011), 186.

14) 같은 책, 187.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발행인 칼럼〕가족이 이단 사이비에 빠졌다면?

가족이 이단 사이비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전화를 오늘도 여전히 받았다기자에겐 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는 익숙한 순간이지만수화기 넘어있는 타자에겐 절박한 상황이다.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다. “어느 단체에 빠졌는지 알고 있는가?”, “(빠진 지)얼마나 되었는가”, “(빠진 당사자가가족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

어떤 단체에 빠졌는지부터 알아야 한다신천지하나님의교회, JMS, 통일교 등등 한국에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가 존재한다나름의 특징이 있어 대처법 또한 조금씩 다르다군소 이단 사이비 혹은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곳이라면 더는 안내가 어렵다그럴 땐 정말 답답하다.

가족 구성원의 초동대처는 회심과 직결된다안타깝고 화가 날 테지만다그치면 안 된다신체적 접촉은 절대 금물이다사이비에 빠진 순간가족에 대한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가 형성된다포교대상 혹은 단절대상종교 활동을 방해하면 대적자일 뿐이다내가 알던 착한순한여린 내 자녀내 배우자가 아니다이 때문에 다그침 혹은 작은 신체적 접촉은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킨다.

먼저 전문 상담소를 찾아야 한다다시 말하지만 전문상담소다최근 이단 피해자들을 도구(돈벌이 혹은 야망 성취)로 보는 뜨내기 상담소가 있는 것으로 안다반대로 열정은 있지만 준비가 덜 된 채 어설프게 행동했다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이차삼차 피해가 일어난다혹 누군가를 소개받았다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애초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 문의하는 게 가장 좋다상담소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안내에 따라야 한다.

어설픈 교리 논쟁 역시 금물이다교리적 세뇌와 더불어 개신교 교리를 반박하는 소위 반증 교리를 배운 상태일 경우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 14만 4천이 12×12×1000 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신천지에 빠진 게 아니다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어 있으므로정통교리를 들이민다고 회심할 이들이 아니다저들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리적 논쟁은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오히려 질문이 효과적이다생각할 겨를 없이 교리를 주입 당했을 뿐이다빈틈을 찾아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인 싸움을 염두에 둬야 한다상담 한 번 혹은 대화 한 번으로 회심하면 좋겠지만가족 간의 대치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애초에 이단 대처가 교리 비판과 더불어 법률적 대처심리 상담 등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그에 걸맞은 지식과 지혜를 쌓아야 한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국가관(1)

양심의 자유와 복종


한국사회와 교회는 2016년에 탄핵정국을 맞이하여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맞이하였다특히 촛불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을 정의와 도덕에 침묵한 악한 성도들이라고 비판하며반대로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촛불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을 종북좌파 빨갱이적그리스도라고 비판하고 있다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교리적 신념을 혼합하여 이 분열에 기름을 붓고 양 진영으로 나뉘어 미움과 비난을 가중시켰다.

 

▲ 신원균 박사

이 혼란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정립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국가관에 대한 무지와 곡해에서 발생한 것이다기독교 역사에서 잘못된 국가관은 대략 3가지로 나타났다첫째는 로마 가톨릭처럼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오류이며둘째는 영국 성공회처럼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오류였고셋째는 재세례파나 영지주의처럼 국가의 모든 일을 세속적으로 취급하여 회피하는 이원론주의였다.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관계를 두 왕국론’, ‘정교분리의 원칙이란 개념과 영역주권이라는 개념으로 확립해 왔다이 의미는 대신교단선언문(1974)에 우리는 교회의 자율적 원칙에 의하여 교회정치를 행하며 국가에 대하여는 영역주권적 정교분리(領域主權的 政敎分離)의 원칙에 입각한 보족적 관계를 주장한다.”라고 고백되기도 했다교회와 국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기 때문에 각각은 언약적 책임이 서로 방해 받지 않도록 서로 협조 및 견제하는 관계를 갖는다즉 신앙적 자유나 국가적 자유가 서로를 침해하거나 배척하지 않는 상호 구별된 협력적 의무를 강조하여 각각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서로 돕는 국가관을 지켜왔다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개혁교회의 국가관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회와 국가의 정교분리원칙

 

1.1. 국가 위정자의 총회 소집권을 인정한 1647년 초판의 국가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로마서13장 4절에 기초하여 국가의 위정자를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자요교회를 돕는 자요언약의 집행자요 하나님의 사자로 고백한다.1) 이 고백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정교분리의 원칙과 상호협조와 협력의 의미를 포함하는 고백이다본 고백은 국가 위정자의 언약적 책임의 역할과 범위를 좀 더 세밀히 구별하여 정교분리의 체계성을 높였다즉 말씀과 성례와 총회 소집권은 교회 직원들의 권한으로그리고 시민질서와 교회의 보호는 국가 위정자의 권한으로 구분하였다이것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각각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사명을 실천해야 하는 협력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정교분리의 원칙이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2000년 교회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논쟁과 혼란을 겪은 신학적 주제이다중세 로마가톨릭처럼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거나 다스렸을 때 교회는 급속히 세속화 되었다반대로 영국 성공회나 근대 유럽의 교회들이나 2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교회처럼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거나 다스릴 때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잃고 국가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해 버렸다이런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칼빈(J. Calvin)이 1536년 판 「기독교 강요」에서 저항권’2)을 처음 소개한 후 제네바에서 시의회로부터 교회 치리권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교회와 국가의 통치권을 분리한 정교분리원칙은 모든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들의 국가관으로 자리 잡았다

  

칼빈의 저항권을 그대로 수용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교회와 국가의 정교분리원칙을 더욱 세밀하게 발전시켰다그러나 신조의 국가관은 1647년 초판과 1729년 미국 수정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 차이점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을 각 나라에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체계화 시키는 발전의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1647년 초판은 총회 소집권과 교회 치리권을 국가 위정자에 위임하는 내용을 고백한다.3)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위정자가 교회의 치리권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므로 언약적 책임의 역할과 범위가 불분명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는 신학자들도 있다.4) 하지만 신조의 표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에라스티언파의 주장처럼 통치권의 힘이 국가에 전폭적으로 위임된 형태가 아니라신조는 국가의 종교적 의무와 책임을 더 강화시키고자 총회 소집권을 국가에 위임시켰던 것이다즉 본 신조에서 말하는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천해 가는 두 개의 수단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적이면서도 언약적 책임을 각각 나눠진 정교분리의 형태로 체계화되었다.5)

 

교회와 국가의 정교분리원칙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현은 30장 교회권징’ 1항에서 교회의 왕이자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국가 공직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6)라는 고백에 잘 나타난다또한 23장 국가 위정자’ 3항에서는 국가의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례나 천국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7)라고 보충하여 이 구별성을 더 뚜렷하게 만들었다그리고 23장 1에서는 온 세상의 최고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아래 두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8)라고 고백하여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위정자의 언약적 책임을 더 세밀하게 구별시켰다국가 위정자가 교회의 통치권에 함부로 간섭하거나 침해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분리시킨 이 고백은 초판이나 수정판 모두 동일하게 채택하여 신조의 정교분리원칙을 확고히 했다.

 

이 항목에서 말씀과 성례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허락하신 교회 직원의 고유한 역할이기 때문에 국가는 무력이나 권세로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이것은 사람들의 편의를 따라서 나눈 것도 아니며또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구분한 것도 아니라하나님께서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와 국가의 역할을 분리한 신적명령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교회직원들의 책임에 해당되는 교회의 치리권과 총회소집 권한에 대한 부분이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초판(1647)은 국가 위정자가 이 두 부분을 관여 할 수 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초판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 제20장 423장 3항과 제31장 2항이다.9)

20장 4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그릇된 의견과 행위를 한다면그런 자들은 교회의 권징과 국가의 권세에 의해 문책을 받거나고소를 받도록 합법적으로 소환을 받을 수 있다.

 

23장 3국가의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례나 천국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그러나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치와 평화를 보존해야 하며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켜지도록 하고모든 신성모독적인 일과 이단들을 제압하고, 예배와 권징에 있어서 모든 부패와 남용을 막거나 개혁하며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이 적절히 제정되고 집례 되고 준수되도록 조치할 의무들을 가진다이러한 의무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직자는 교회 회의를 소집할 권세와또한 거기에 참석할 권세와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 의해 처리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도록 제공할 권세를 가진다.

31장 2국가 공직자는 종교적 일들에 관하여 의논 혹은 조언을 듣기 위해 목사들과 기타 적합한 인물들의 총회를 합법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그러나 국가 공직자가 교회에 대해 공적인 적대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교역자들이 그 직무상의 효력에 따라 그들 스스로와 또는 그들의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적합한 대표들과 함께 별도로 모여 회의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국가 위정자는 이단방지 및 예배개혁과 권징을 위해서 종교회의를 소집하고 또한 총회와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교회 직원들과 함께 치리회를 조직하여 교회의 치리권인 권징의 행위도 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10) 이것은 언약의 집행자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국가 위정자의 언약적 책임의 역할과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한 고백이었다.

 

국가의 신앙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내용이 에라스티언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여 비판적 평가를 제시하였다이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언급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은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국가의 신앙적 의무와 책임을 좀 더 축소시키는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하지만 신조의 이 표현은 에라스티언파의 영향을 받은 고백이 아니라 장로교파의 신학적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한 표현으로 평가해야 한다.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고 이단을 막아야 하는 신앙적 책임과 의무의 성격은 칼빈이 열왕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 하리라(49:23)”11)는 말씀에 기초하여 주석한 내용에 기초한다그는 왕과 왕비들은 교회의 유모요 보호자라고 제시하여 국가의 존재와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적극적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개하였는데이후로 이 개념은 개혁교회의 중요한 국가관으로 자리 잡았다대표적으로 스코틀랜드 신조 제24장 국가 공직에 관하여라는 항목에서도 국가의 신앙적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적극적 확대하고 있다

재판관과 왕후는 선한 사람들을 칭송하며 보답하고 악인의 처벌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검을 받았다또 왕후군주관리는 우선 근본적으로 종교의 보존과 정화를 위한 임무를 가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그것은 시민적 질서를 위할 뿐더러 참된 종교의 유지와 우상과 미신의 박멸을 위하여 정해진 것이다. 다윗여호사밧히스기야요시아 및 그 밖의 왕 등이 신앙의 정화를 위하여 주의를 집중시켰고 특별한 칭찬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다.12)

위 신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한 정교분리의 국가관은 시민질서만 책임지는 소극적 형태가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고 이단과 우상을 막아 적극적으로 국가의 신앙적 책임을 다하는 개념이었다특히 제스위스 신조는 국가의 권징적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30장 국가의 공직에 관하여라는 항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더 강하게 표현하였다.

공직자는 모든 행악자들치안 방해자들도적들살인자들억압하는 자들신성모독자들거짓말쟁이 및 하나님께서 형벌하고 처형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칼을 뽑아야 한다공직자는 고집 센 이단자들즉 하나님의 존엄을 쉼 없이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심지어는 파괴하는 이단자들을 진압해야 한다. 13)

이 외에도 웨스터민스터 신조 제31장 총회”(Of Synods and Councils) 부분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구별성과 협력성을 논리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 주었다. “노회와 총회들은 교회에 관한 것 이외의 것을 다루어서는 안 되고국가와 관련이 있는 사회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허하게 청원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또는 위정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양심껏 충고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다.”14)

 

위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확립한 정교분리원칙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고립적 형태로 단순히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각각의 사명과 책임을 구별해 주고또한 각 영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서로 협력 및 협조하는 방식의 상호 조화적 분리개념이다.

 

정교분리의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심한 논쟁을 한 분파는 교회를 국가의 통치 아래 두고자 했던 에라스티언파들이다영국은 왕이 국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수장령을 중심으로 왕의 권한을 절대시 하는 나라이다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적으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항목이 왕의 책임과 권위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하지만 이 국가주의를 배격하고 각각의 독립성을 강조한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대표단이었다대표적 인물들로는 사무엘 러더포드와 스티븐 마샬죠지 길레스피 등이다특히 러더포드는 에라스티언파와의 논쟁을 통하여 두 항목에 대한 언약적 책임의 역할과 범위를 오직 교회직원들에게만 두고자 했다특히 그는 법이 왕이다”(Lex Rex)15)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왕조차도 무조건적인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법률에 기초하여 통치할 것을 강조하여 종교분리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냈다.

 

초판을 작성할 때 에라스티언파도 참석하여 국가의 권위를 더 높이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장로파의 입장을 따라 국가 위정자의 언약적 책임의 역할과 범위가 적극적으로 확대된 형태의 정교분리원칙을 확립하였다비록 1647년 초판에서 국가의 권위가 교회보다 더 높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표현들은 제202325장에서 이미 두 영역을 구별하며 국가의 교회 간섭에 대해 철저히 제한시키는 것을 고려해서 살펴야 한다.

 

이런 논쟁의 과정을 거쳐서 교회와 국가는 반드시 독립해서 각자의 언약적 책임의 역할과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정교분리원칙이 개혁교회의 국가관으로 체계화되었다본 신조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국가의 언약적 책임의 협력성과 구별성을 동시적으로 강조하였다왜냐하면 국가는 왕과 관원들을 중심으로 다스려져가며교회는 장로들을 통해서 다스려져 가도록 구별한 독립성은 사람의 편리에 따라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칠 수 없었다

 

특히 A. 카이퍼(A. Kuyper)의 영역주권은 이 개념을 가장 훌륭하게 정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는 「칼빈주의 강연」(Lectures on Cavinism)에서 삼중적으로 연역된 지배권을 제시했는데첫째는 국가에 나타나는 주권둘째 사회에 나타나는 주권셋째는 교회에 나타나는 주권이다.16)

 

영역주권의 개념은 바빙크(H. Bavinck)를 통해서 더 체계화되었다그는 「일반은총」(Common Grace)을 출판하여 교회와 국가의 상호 협력적 관계를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조화 속에서 새롭게 정립하였다.17) 바빙크는 로마 가톨릭과 재세례파 등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극단적 이원론 형태로 분리시킨 점을 비판하는 동시에 일반은총의 역할을 제시하면서 교회와 국가의 언약적 책임자로서 통합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이와 같은 개혁교회의 정교분리원칙에 대한 국가관의 발전을 생각해 본다면 곤잘레스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17세기의 칼빈주의를 많이 반영한 것처럼 칼빈의 신학을 지나치게 도식화해서 원래적인 정신을 상당히 많이 상실하기에 이르렀다”18)라는 주장은 칼빈과 후기 칼빈주의의 국가관을 곡해한 잘못된 비판이다.

 

이상과 같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국가관은 로마 가톨릭처럼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방식도 아니며성공회처럼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방식도 아니고재세례파처럼 교회와 국가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회피주의적 분리도 아니고루터파처럼 설교와 성례만 교회가 가지고 교회권징과 치리권을 국가 위정자에게 완전히 넘긴 절충주의적 분리도 아니다오히려 본 신조는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으로써 각각의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며 보충하는 정교분리의 국가관을 성경적 국가관으로 정립하였다(계속).

 

1) John Calvi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vol. 8, ed. D. W. Torrance, T. F. Torrance (Grand Rapids: Eerdmans, 1960-1972), 280-81.

2) Ioannis Calvini,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n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s. Guilielmus Baum, Eduardus Cunitz, Eduardus Reuss, 1 vol. (Brunswick: C. A. Schwetschke, 1863-1900), 1092. 이하 CO, Institutio 1536로 한다.

3) William Maxwell Hetheringto, History of the Westminster Assembly of Divines (The True Peace, 1993), 232-40.

4) G. I. Williamso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64), 244-55.

5) 김길성, “장로교 표준문서에 대한 서약”, 「신학지남」 (1993년 가을호): 147-50.

6) The Confession of Faith, (London, 1658), 101.

7) The Confession of Faith, 80. cf. 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3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Co., 1998), 653.

8) The Confession of Faith, 78.

9) 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3, 653, 668-70, 920-21; cf. A. A. Hodge, The Confession of Faith, (Pennsylvania: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2), 297, 373-77; Gordon H. Clark, What do Presbyterians Believe?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65), 256-60. 두 항목은 형식의 차이성을 주의해야 한다20장 4항과 제23장 3항은 항목이 동일하지만 제31장은 초판에서 제1-5장으로 구성했고바로 2항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수정판은 1-4항으로 변경했고여기서는 초판의 1-2항을 1항으로 합쳐서 수정 번역하였다특히 핫지와 클락은 수정판을 중심으로 강해했고윌리암슨은 초판을 택하여 강해했다. 1903년 판의 모든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2개 보충(3장 예정론10장 3항 유아구원), 3개 수정(16장 7항 불신자 선행22장 3항 맹세25장 6항 교회의 머리), 2개 추가(34장 성령35장 선교).

 10) G. I. Williamso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244-46.

11) John Calvin, Calvin’s Old Testament Commentaries, vol. 28, ed. William Pringle (Grand Rapids: Eerdmans, 1960-1972), 39-40.

12) 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3, 475.

13) 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3, 305.

14) The Confession of Faith, 104. cf. A. A. Hodge, The Confession of Faith, 377-78.

15) Samuel Rutherford, Lex, Rex, or The Law and The Prince (London, 1644), 1-3.

16)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Pub. Co., 1931), 79.

17) Herman Bavinck, Common Grace ⌜일반은총⌟차영배 역 (서울총신대학출판부1993), 57-79; cf. C. Van Til, The Defense of the Faith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80), 151-78.

18) Justo L. Gonzalez,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 3, 이형기⋅차종형 역 ⌜기독교사상사」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390.

편집자 주필자 신원균 박사는 한마음교회를 담임하고대신총회신학연구원 조직신학 책임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저서로는 『청소년조직신학입문』(리폼드북스), 『개혁교회 신앙고백서 해설집』(리폼드북스등이 있다.

신원균 박사 bareunmedia@gmail.com

박옥수 구원파의 억지 주장

구원파 아니다?


기쁜소식선교회(대표 박옥수)가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본지의 구원파 박옥수호주에서 성경 세미나 연다라는 기사를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을 청구했다이들은 박옥수 및 기쁜소식선교회는 구원파가 아니며 유병언과 관련이 없음을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 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구원파는 별칭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세 종류의 구원파가 있다세월호 사건과 맞물려 언급된 기독교복음침례회(권신찬(사망), 유병언(사망구원파), 기독교복음침례회의 분파인 생명의말씀선교회(대한예수교침례회이요한 구원파), 생명의말씀선교회와 같은 대한예수교침례회라는 교단명을 사용했지만, 별개의 단체인 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 구원파)다. 물론 아류도 존재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통합합신고신기성 등 한국의 주요교단들은 이들의 비성경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단으로 결의했다단체 사이에 상의한 교리가 있지만구원 교리의 오류가 대표적이라 구원파라고 지칭했다구원파는 기성교회가 붙인 별칭이다.

용어 사용 문제

구원파가 공식명칭은 아니지만교단 결의에 근거해 이들을 이단’, ‘구원파라고 표현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한 예로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는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었던 지난 2004박옥수 구원파 세미나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는 한국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했다 ▲구원파는 성경세미나를 통해 대전 시민에게 다가간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단 30여만 부를 배포했다.

기쁜소식선교회는 오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당시 대법원은 오정호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구원파라는 용어에 대해 피고인들의 주관적인 종교적·교리적 분석에 기초한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옥수 구원파 측이 구원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들이 더 있지만 무죄 혹은 불기소 처분되었다박옥수 구원파 측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문제 제기는 근절되어야 한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 책 소개 〕 『개혁교회 신앙고백서 해설집』

『개혁교회 신앙고백서 해설집』(저자신원균 목사)은 신조의 필요성과 더불어 고대신조종교개혁 신조웨스트민스터 신조 채택 과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개혁교회에서 신조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신앙과 삶의 제 2의 기준 문서라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할 때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이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디어 bareunmedia@gmail.com

법적 선언으로서의 칭의

박재은 박사의 칭의 바르게 이해하기(4)


칭의 교리를 다룸에 있어 칭의”(justification)란 단어의 의미 자체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왜냐하면 칭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칭의의 구조과정결과가 판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칭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법적 선언으로 이해해야 한다칭의는 왜 하나님의 법적 선언으로 이해해야 하는가총 세 가지로 그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성경적 이유, (2) 신학적 이유, (3) 실천적 이유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 박재은 박사

성경적 이유

구약에서는 의롭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히브리어 짜다크가 사용되었고신약에서는 디카이오오(δικαιόω)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다둘 다 법정적 선언(forensic declaration)의 의미가 내포된 단어이다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신명기 25장 1절을 예로 들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재판장은 의인을 의롭다 선언하고죄인을 악하다 선언하는 법적인 권리와 권위가 있는 존재이다죄인과 의인을 가르는 기준은 법적으로 공명정대(公明正大)해야 한다.

 

성경에서는 이 공명정대한 기준점을 하나님의 성품에 돌리고 있다즉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므로 그의 법적 선언은 언제나 옳은 것이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출 23:7). 성경에서 법적인 선언은 곧 심판을 의미한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왕상 8:32).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구약구절들은 의롭다의 히브리어 동사인 짜다크를 기본 어근으로 삼아 법적으로 의롭다 선언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의롭다를 뜻하는 헬라어 동사인 디카이오오를 사용하여 법적 선언의 의미가 내포된 형태로 칭의 논의가 전개되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로마서 8장이 대표적이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롬 8:33). 이 구절은 법적 용어로 가득 찬 구절이다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에 대해 그 누구도 법적으로 고발”(혹은 송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로마서 4장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구절에서 의롭다 하시는”(δικαιοντα)이란 표현은 법적 선언으로서의 칭의 개념을 잘 드러내 준다즉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유는 그 죄인이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그러므로 일을 아니할지라도”) 혹은 경건했기 때문도 아니라(그러므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 오히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간주” 혹은 여겨 주신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법적 선언으로서의 칭의 개념이 명확히 드러난다신구약 성경에서 짜다크와 디카이오오의 사용은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 주는”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여겨칭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므로 의롭다의 성경적 용례는 본질적인 갱신이나 의롭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죄인의 신분이 바뀐 것에 대한 공개적인 법적 선언에 더 가깝다이러한 성경적 용례는 다음부터 살펴볼 신학적 이유와도 밀접하게 관련을 맺어 논의의 물꼬를 튼다.

신학적 이유

신구약 성경 속에서 사용된 의롭다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는 내부적 변화나 갱신을 뜻하기보다는 바뀐 신분에 대한 법적 선언이라는 사실을 앞에서 살펴보았다또한, 법적 선언을 하는 주체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살펴보았다이를 확고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칭의 선언의 궁극적 주체를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다법적인 선언은 재판장이 가진 고유 권한이다공의로운 재판장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법을 기준으로 재판한다유일무이하고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에 근거해 내리는 법적 선언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공의롭다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깃들어 있는 그의 법은 무궁하며 공명정대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함부로 하나님의 판단에 토를 달 수 없다(욥 32:2). 하나님만이 칭의 선언의 궁극적 주체이다이러한 고백은 인간 스스로가 칭의 선언의 궁극적 주체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근현대 칭의론의 인간중심주의적 경향에 경종을 울리는 고백이다.

 

만약 칭의 선언의 주체를 인간으로 상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전적 타락한 인간이 전적 타락한 또 다른 인간을 향해 의롭다고 선언할 수 없다공의 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자기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셀프 칭의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상천하지에 가장 공의로운 분만이 죄인을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다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이것이 바로 법적 선언으로서의 칭의 사건이 내포하는 의미이다.

(2) 칭의는 신분의 변화이지 내부적 갱신과 변화를 뜻하지 않는다: 칭의는 죄인의 신분을 의인의 신분으로 간주하는 것(여겨주는 것칭해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그러므로 칭의는 죄인의 내부적 질이 결정적으로 갱신되고 변화되어 실제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내부 탈바꿈의 이야기가 아니다이러한 내부 탈바꿈의 이야기는 칭의란 용어보다는 로마 가톨릭식의 의화(義化)라는 용어가 더 어울린다로마 가톨릭과는 다르게 개신교 신학에서는 칭의를 내부 탈바꿈이 아닌 법적 선언으로 본다이 차이는 전가”(imputation)와 주입”(infusion)이라는 단어로 서로 간에 존재하는 팽팽한 의미 차이를 부각시킬 수 있다즉 전가란 죄인 밖에 존재하는 낯선 의”(iustitia aliena)가 죄인에게 신비적으로 넘어오는 것을 지칭한다(그러므로 전가”). 이 낯선 의는 우리 안에서는 절대 발견 할 수 없는 의이기 때문에 낯선 의(혹은 외부적 의)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지칭한다(이는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설명이기도 하다). 

반면 주입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의가 은총이라는 형태로 죄인에게 직접적으로 주입되는 것을 뜻한다주사를 맞듯이 하나님의 의의 은총이 신자에게 주입되기 때문에 신자의 영적인 본질과 도덕적인 본질이 신자의 내부에서 실제적 변화와 갱신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주입 개념은 바로 위에서 논의한 칭의 선언의 궁극적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많은 문제를 양산해냈다왜냐하면 주입 교리가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즉 하나님의 의의 은총이 신자에게 주입되기 위해서는), 신자가 미리 마음의 성향과 의지의 뜻을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선행 준비 없이는 주입도 없다결국 칭의 선언의 유일무이한 궁극적 주체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생겨난다이러한 로마 가톨릭 논리는 칭의를 법적 선언으로 파악 한 종교개혁 신학과 극렬하게 논쟁해 온 대척점이었다.

 

실천적 이유

칭의를 법적 선언으로 이해하는 견해를 껄끄럽게 생각하는 진영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가지고 반대 논리를 펴나간다. (1) 만약 칭의가 법적 선언에 불과하다면그러한 칭의는 신자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변적”(speculative) 탁상공론에 불과한 교리가 될 것이다. (2) 만약 칭의가 법적 선언 정도에 그치고 만다면점점 더 의롭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신자의 삶의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적 선언으로서의 칭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로로 생겨난 얕은 논리이다.

 

법적 선언으로서의 칭의 사건은 절대로 탁상공론의 공허한 교리로 그 생명선이 끝나지 않는다오히려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행동 지침을 내려주는 매우 실천적 교리이다의롭다고 간주 될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자가(롬 4:5)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롬 3:24)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최선을 다해 주어진 순례자의 길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일일 것이다(엡 4:24).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는 바요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또한 이것이야말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히 12:4).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 우리의 죄책은 남김없이 해결되었고(이에 대해서는 “6죄인인가 의인인가과거현재미래의 죄는 모두 사해졌는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이로 인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것에 대한 법적인 선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우리는 여전히 죄성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롬 7).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이미 받은 의인이라는 신분은 죄와 싸워나갈 수 있는 참되고 강력한 원동력을 신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죄가 더 이상 신자의 삶에 궁극적인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롬 8:2). 이것이야말로 법적 선언으로서의 칭의 교리가 한껏 품고 있는 실천성의 정수이다.

나가는 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법적 선언으로 죄인의 신분이 아닌 의인의 신분으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다신자는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골 1:22)로 선언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선언을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롬 8:1). 법적 선언으로서의 칭의는 감격이요 은혜이다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신분적 입적을 해주셨다(엡 2:3). 의롭고 영원한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께서성자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의 전가를 통해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법적으로 만 천하에 선포하셨다이것이 바로 법적인 선언으로서의 칭의 사건의 모체요 핵심이다법적 선언으로서의 칭의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감격적인 사건 중의 사건이요 복 중의 복이다.

편집자 주필자 박재은 박사는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조직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있다저서로 『칭의균형 있게 이해하기』(부흥과개혁사), 『성화균형 있게 이해하기』(부흥과개혁사)가 있다.

박재은 박사 jepark.theopneustos@gmail.com

무심코 마신 음료, 알고 보니 통일교 제품?

일화, 약 30가지 음료 생산


일부 지역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자연스레 음료아이스크림에 손이 가는데무심코 마신 음료가 통일교 제품일 수 있어 크리스천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맥콜은 통일교 기업인 일화에서 생산하는 음료 중 가장 유명하다일화는 지난 2012년 맥콜이 1982년 첫 출시 된 이후 30년간 50억 캔이 팔렸다라고 밝힌 바 있다한 매체는 50억 캔을 거리로 환산하면 약 65Km지구를 16바퀴 돌 수 있을 정도라고 보도하기도 했다일화는 지난해 매출액 1,722, 663억의 매출총이익, 38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 통일교 기업인 일화에서 생산하는 음료들. 이 외에도 몇 종류가 더 있다.

 맥콜 다음으로 자주 접하는 통일교 음료로는 홈플러스 콜라사이다가 있다제조원이 일화다홈플러스가 통일교는 아니지만홈플러스 콜라사이다는 만드는 곳이 일화라는 뜻이다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1.5L 기준롯데 칠성 사이다와 코카콜라가 각각 2,450, 2,890원인데 반해 홈플러스 콜라사이다는 950원으로 절반 가격도 안 된다.

이외에도 초청탄산수탑씨아임보리 등 일화에서 생산되는 음료는 약 30가지나 된다음료 대량 구매가 많은 교회 수련회가 다가오는 만큼통일교 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판결문에 명시된 하나님의교회의 반사회성

하나님의교회피해가족모임(하피모공동대표 김용한 외 2회원들은 하나님의교회(김주철장길자)측의 악의적인 고소고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최근에는 전세가 역전된 형국이다하피모 회원들이 승소할 때마다판결문에 하나님의교회의 반사회적인 문제점들이 담기기 시작했다이는 하나님의교회의 실체를 드러내고그들을 향한 비판의 폭을 넓히는 결과로 이어졌다.

가정파괴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믿고 이혼과 가출을 조장하는 하나님의교회라고 시위한 하피모 회원 네 명은 하나님의교회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2심 판결문에는 하나님의교회의 교리와 종교활동 때문에 가정파괴가 야기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검사 측이 상고했지만 지난 5월 11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이번 판결은 법원이 하나님의교회가 가정파괴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하나님의교회 피해자들의 일인시위

낙태

하나님의교회가 임신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낙태를 종용했다는 사실은 피해자와 탈퇴자들 사이에서 종종 회자된다낙태 종용 의혹은 미국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낙태 사례도 분명히 존재한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하나님의교회가 하나님의교회피해대책전국연합(하대연)의 네이버 카페 운영자와 네이버를 상대로 낸 인터넷카페폐쇄 가처분을 기각하는 결정서에 하나님의교회 신도였던 임산부가 그 종교 활동을 위하여 남편과 상의 없이 낙태를 해 가정불화가 발생한 사실이라고 명시했다.

시한부 종말론

하나님의교회는 1988, 1999, 2012년 등 세 번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자신들은 종말의 날짜를 정한 적이 없다며 발뺌했지만인터넷카페폐쇄 가처분 기각 결정서에는 “198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들고 인침을 받는 144,000명 외에는 모조리 멸망한다는 종말론을 주장했다고 명시되어있다또한 하나님의교회 신도가 종말론을 믿고 약 500만 원에 달하는 비상용 물품을 구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종교생활을 했다며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한 폐해까지 드러났다「국민일보」와 하나님의교회와의 소송에서 하나님의교회가 1988, 1999, 2012년 종말을 제시하여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했다라는 판결도 나왔다.

 

한편하나님의교회는 종말을 이용해 신도들에게 공포감을 심는 동시에 도피처를 제시했다도피처는 하나님의교회다도피처를 건축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하나님께 제일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드리는 것이라는 설교 등으로 건축헌금을 강요했다.

집단폭행

하피모 회원들은  2013년 12월 말부터 약 3개월 간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이 탈퇴자의 집을 찾아가 폭행한 사건이 누구의 사주였는지 답변 바란다는 내용으로 시위를 했다.

 

하나님의교회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11, “하나님의 교회 신도 4명은 위 교회에 같이 다닌 피해자 이OO이 약 1년 전 교리문제로 위 교회를 나간 후 주변에 이를 비방하고 다니는데 격분하여 피해자 이OO 집에 들어가 이OO의 손목과 다리 및 가슴을 묶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OO의 아들인 피해자 이△△(4)의 손목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는 등 폭행하여 이들을 감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00고단2426)을 선고받았고그 무렵 대구 MBC 방송국은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이 탈퇴한 교인들을 찾아가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6건에 이른다는 내용의 뉴스를 방송하였다라고 판시하며 하피모 회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사건은 대법원에까지 올랐지만 기각되었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신천지, HWPL 앞세운 걷기 행사

평화행사와 외국인 포교는 교리변개에 따른 신도 단속용


신천지 위장단체 HWPL(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대표 이만희)이 5월 25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평화걷기대회를 개최해 외국인 포교와 신도 단속에 나선다한국에서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일대에서 진행된다.

▲ 평화걷기대회 홍보 포스터(출처: HWPL 페이스북)

외국인 포교에 집중하는 이유는?

신천지의 위장행사와 외국인 포교는 교리변개에 따른 신도 단속용으로 볼 수 있다신천지는 신도 14만 4천이 채워지면 신천지 시대가 열리고 영생한다라고 신도들을 속여 왔지만신도 수는 20만을 목전에 두고 있다.

신천지는 인 맞은 신도 14만 4천이 하늘의 순교한 14만 4천의 영혼을 덧입고 영생한다고 가르쳐왔다이때 신천지를 믿지 않던 많은 무리가 신천지로 몰려드는데그들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흰 옷을 입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즉 흰무리다.

▲ 평화걷기대회 홍보 포스터(출처: HWPL 페이스북)

신천지는 흰무리 교리를 14만 4천이 채워 질 때를 기점으로 변개했다. 2014년을 시작하며 표어로 내세웠던 흰무리 창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본래 흰무리는 자연스럽게 몰려드는’ 존재지 창조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교리를 자연스럽게 창조로 변개하면서신도들에게 흰무리 창조법을 가르쳤다바로 신천지가 지난 몇 년간 주장해온 종교대통합이다이만희 씨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종교를 통합하고 이름을 신천지로 하겠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외국인들을 한국으로 불러 모으는 일에 열중하면서 신도들로 하여금 흰무리가 창조되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었다.

신천지가 최근 몇 년간 진행한 위장행사들은 교리변개에 따른 신도단속용이었다이번 걷기대회 역시 흰무리 창조라는 교리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 성경주해 세미나 개최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총장 강우정대학원장 김현광)이 6월 12(), 목회자를 위한 성경주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창세기 주해와 설교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에는장세훈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가 창세기의 오석과 정석’, 강규성 교수(성서대학원)가 창세기 2장 주해와 신학 그리고 적용”, 송태근 목사(삼일교회 담임)가 하나님의 형통(창 45:15) 주해와 설교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한다.

김현광 대학원장은 성서대 대학원은 지역교회와 목회자를 섬기는 학교로 계속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성서대는 2017년부터 성경주해 과정(Th.M.)을 신설하는 등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 재교육에 힘쓰고 있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