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8개 교단 이대위, 공조해 임보라 목사 조사한다

8개 교단(합동통합고신합신백석기감기침기성이단대책위원회가 예장합동이 조사 중인 임보라 목사(섬돌향린교회)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

이대위 위원장들은 6월 27일 오전 11대신총회회관에서 연석회의를 가지고 이같이 합의했다진용식 목사(합동 이대위원장)는 개신교 목사로서 동성애를 지지하고퀴어성서주석 발간에 관여해 연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8개 교단 이대위는 임보라 목사를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사진 제공: 기독교연합뉴스).

또한단월드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허태선 목사(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를 돕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 8개 교단 이대위원장 연석회의는 7월 중에 열린다.

바른미디어 bareunmedia@gmail.com

기쁜소식선교회의 공동육아 커뮤니티, 전국으로 확산

맘키움, 맘오니, 맘드림, 맘소울 등


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 목사세칭 박옥수 구원파신도들이 종교색을 숨기고 전국적으로 공동육아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다본지가 지난 22일 보도한 맘키움’(원제공동육아 커뮤니티 맘키움과 기쁜소식선교회의 관계)이 활성화 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보인다지난 12년 사이에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기쁜소식선교회의 공동육아 커뮤니티에는 수원의 맘오니대전의 맘소울대구의 맘드림 등이 있다.

강사들은 기쁜소식선교회 목사

맘오니맘소울맘드림은 맘키움을 롤모델로 한 듯 보인다부모마인드 교육가족레크리에이션 등 주요 프로그램이 동일하다강사들 역시 기쁜소식선교회 목사들이다맘키움 처럼 목사가 아닌 전문 강사 타이틀로 강의를 진행했다물론 기쁜소식선교회 유관기관인 국제마인드 교육원 소속 강사들이다.

▲ 맘소울 행사 포스터(좌)와 맘오니 행사 포스터(우)

기쁜소식선교회 학부모회?

몇 지역 언론이 새롭게 만들어진 육아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지고 행사를 보도했다언론은 당연히 해당 지역 엄마들이 만든 공동육아 커뮤니티로 이들을 소개했다.

하지만 〈goodnewstv〉는 (편집자 주기쁜소식선교회 언론)는 달랐다맘오니는 기쁜소식선교회 수원교회 학부모회로맘소울은 기쁜소식선교회 한밭교회 학부모회로 소개했다맘드림은 굿뉴스코(편집자 주기쁜소식선교회 해외봉사단출신 엄마들이 만들었다고 밝혔다.

맘키움을 위시한 기쁜소식선교회의 공동육아 커뮤니티들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거나지역 정치인들의 격려를 받으며 활동에 날개를 달았다종교색을 내비치지 않기 때문에어린아이를 둔 해당 지역 학부모들에게 빠르게 접근지역 사회에 녹아들고 있다.

활동을 지원한 지자체들은 이들 커뮤니티가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이들의 활동을 관리·감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참석자들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참석해야 한다.

한편기쁜소식선교회 신도들은 공동육아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주부동아리도 만들어 활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IYF(국제청소년연합기쁜소식선교회 유관기관양천지부가 만든 주부동아리 맘톡이 대표적이다.

편집자 주: 바른미디어는 기쁜소식선교회의 공동육아 커뮤니티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또한 맘키움맘오니맘소울맘드림 등의 행사에 참석한 후 기쁜소식선교회의 포교를 경험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공동육아 커뮤니티 맘키움과 기쁜소식선교회의 관계

맘키움은 서울시 서초구에서 인지도 높은 공동육아 커뮤니티다지난 3월 5박성중 국회의원(자유한국당서초을)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2016년에는 서초구 양성평등지원 사업과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주민 소모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EBS와 KBS1 라디오에 이들의 활동이 소개되었고현재 서초구 내곡동 주민참여 사업에 선정되어 활동 중이다서울대전강릉 등지에 지부를 두고 지역구 정치인들과도 소통하고 있다.

 

평범한 육아 커뮤니티처럼 보이지만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라진다맘키움은 개신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한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 목사세칭 박옥수 구원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맘키움굿뉴스코 출신들이 시작

맘키움의 연혁에 따르면 2013년 3월에 초대회장을 선출하고어린이 마인드강연바자회를 개최하며 활동을 시작했다이때 구성원은 대부분 굿뉴스코(편집자 주기쁜소식선교회 해외봉사단출신들이다맘키움의 대표 A씨는 기쁜소식선교회 매체인 「Daily Tomorrow」와의 인터뷰에서 굿뉴스코 출신 엄마들과 함께 우리가 해외봉사를 통해 훈련받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건강하게 키워주자는 생각에 아이들을 위한 마인드강연을 시작했어요그런데 교육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엄마의 마음이 약해서 육아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그때부터 맘키움 이라는 육아 공동체를 만들어 부모 교육을 시작했어요라고 맘키움의 시작을 전했다.

▲ 공동육아 커뮤니티 맘키움(출처: 맘키움 홈페이지)

주력 강사는 기쁜소식선교회 목사

맘키움은 부모 교육과 가족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부모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마인드강연에는 다양한 강사들이 나서는데대부분 기쁜소식선교회 목사이거나 신도다목사들은 부모 교육 전문 강사청소년 교육 전문 강사라고 소개된다이들에게 강사 자격을 부여한 곳은기쁜소식선교회의 유관기관 국제마인드교육원’(김재홍 원장)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맘키움 행사에 강의하러 오는 사람들이 특정 종교단체의 목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교육 내용에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전했다구청 관계자의 말처럼 마인드강연에서는 기쁜소식선교회의 교리와 믿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하지만 이것이 기쁜소식선교회의 전략임을 간과하면 안된다.

 

마인드강연은 종교색을 배제한 자연스러운 포교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마인드강연은 박옥수 목사로부터 시작했는데박 목사는 마인드강연의 핵심이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기쁜소식선교회는 마인드강연을 앞세워 해외에까지 진출하며 공신력을 확보하는 중이다.

▲ 맘키움 행사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소재지가 기쁜소식강남교회

맘키움과 기쁜소식선교회와의 긴밀한 관계는 맘키움의 소재지에서 드러난다맘키움은 지난 3월 2서울특별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는데단체의 소재지는 기쁜소식선교회의 본부 격인 기쁜소식강남교회다.

 

기쁜소식선교회 봉사단 출신들이 만들고기쁜소식강남교회에 거점을 두고그들의 목사를 강사로 세우는 맘키움이쯤 되면 이들을 기쁜소식선교회와 무관한 단체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그간 맘키움은 지자체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아왔다국민의 세금이 특정 종교단체의 잘 포장된 사업에 사용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칭의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

박재은 박사의 칭의 바르게 이해하기(5)


들어가는 말

칭의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죄인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건이므로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론적 절대주권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칭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칭의를 받는 당사자(인간)를 로봇처럼 치부하여 칭의를 받음에 있어 지극히 수동적인” 혹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존재로 인간의 역할 및 책임을 약화시키거나 혹은 제거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어왔다

▲ 박재은 박사

소위 반율법주의(antinomianism)가 이러한 오류의 선봉장에 서 있다(이 점에 대해서는 2회 균형 잃은 칭의론 #1: 하나님 주권 강조에 집중한 칭의론들을 참고하라). 하지만 칭의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역으로 다시 제거되어야 마땅하다왜냐하면 칭의의 영역에서 인간이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칭의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이를 소위 칭의의 6중 원인의 틀 가운데서 고찰하도록 하겠다.

칭의의 6중 원인

원인론(原因論, the philosophy of causation)은 고대철학에서부터 꾸준히 논의되어온 학문 체계이다모든 가시적/비가시적 존재들의 현상과 양태에는 반드시 그러한 존재적 현상과 양태를 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는 논리이다즉 원인 없이는 결과도 없고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원인이 존재하기 마련이며원인과 결과는 밀접하고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서로에게 부과하고 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322)가 전개한 4중 인과론(fourfold causality)의 공리적 측면은 신학을 구성함에 있어 철학적 기저를 펼치는데 영향을 끼쳤다.1) 4중 인과론이란 원인들을 작용인(作用因, efficient cause), 형상인(形相因, formal cause), 질료인(質料因, material cause), 목적인(目的因, final cause)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원인론 체계를 말한다신학에서는 여기에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원인들을 더해 총 6중 원인 가운데서 모든 신학적 주제를 설명하곤 했다(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을 사용하지만 대체적으로 6중 원인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다). 4중 원인 외에 추가되는 원인들로는 도구적 원인(道具的, instrumental cause)과 공로적 원인(功勞的, meritorious cause)을 들 수 있다.

 

혹자는 딱딱한 철학 체계를 사용하여 거룩한 신학 주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에 대한 묘한 반감 및 의아함을 가질 수도 있겠다그러나 정통 개혁신학에서는 단 한 번도 철학이 신학을 존재론적으로 추월해 앞지른 적이 없었다철학은 늘 신학을 섬기기 위해(to serve) 존재했다. 늘 성경과 전통이라는 촘촘한 필터링을 거쳐 그 건전성이 증명될 때 비로소 신학을 잘 섬기기 위한 도구로 절충적으로 사용 되었다는 사실을 염두 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6중 원인의 틀 가운데서 칭의를 바라볼 때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6중 원인들 중 인간의 역할 및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나가는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칭의의 유효적 원인(혹은 작용인)

유효적 원인이란 어떤 특정한 결과를 낳기 위해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필수불가결한 원인으로서모든 현상의 궁극적인 1차 원인을 뜻한다칭의 사건의 법적 판결은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칭의의 유효적 원인은 하나님이다(이에 대해서는 4: “법적 선언으로서의 칭의를 보라). 그러므로 칭의의 유효적 원인을 절대로 인간에게 돌릴 수 없다현대의 인간중심적 칭의론들은(그것이 펠라기우스주의적이든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적이든 상관없이칭의의 유효적 원인을 왜곡시켜칭의의 유효적 원인과 인간의 역할을 서로 치환하는 결정적 오류를 범했다.

칭의의 형상적 원인

형상적 원인이란 한 사물이나 실체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본질을 의미한다이를 칭의 사건에 적용시켜보면칭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칭의의 본질이 필요한데 이 본질을 복음”(Gospel)으로 이해한다이는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의 생각이기도 한데 칼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구원의 형상적 원인은 복음의 선포인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것이다.2) 칭의의 형상적 원인은 복음이기 때문에 칭의의 형상적 원인 역시 인간에게 돌릴 수 없다.

칭의의 질료적 원인

질료적 원인이란 목적하는 형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뜻한다이를 칭의 사건에 적용해 보면 칭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칭의의 재료가 필요한데 이 재료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 righteousness) 본다. 칼빈은 다음과 설명한다. 확실히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과 함께 [칭의의질료적 [원인]이다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의를 획득하셨다.”3) 칭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죄인에게 전가됨으로써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칭의의 질료는 그리스도와 그의 의뿐이다그러므로 칭의의 질료적 원인도 인간에게 돌릴 수 없다.

칭의의 공로적 원인

공로적 원인이란목적하는 형상을 이룬 공로가 어디로부터 혹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파악해 그 대상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을 뜻한다칭의의 공로적 원인은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만 돌려야 한다그리스도의 당하신 순종(“수동적 순종이라고도 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한다)의 공로에 힘입어야만 죄인은 의롭다 칭함을 받기 때문에 칭의의 공로는 오로지 그리스도에게 있다칼빈은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우리 구원의 모든 부분 부분들이 우리 밖에[extra nos]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행위들을 신뢰하고 자랑하고 있는가?”4) 그러므로 칭의의 공로적 원인을 인간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이 점은 여타 현대 인간중심주의적 칭의론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참된 진리이다.

칭의의 목적 원인

목적 원인이란 사물이나 운동이 일어나는 궁극적인 목적을 뜻한다칭의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칭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신다칼빈은 여러 곳에 걸쳐 칭의의 목적 원인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영광”5)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6) 혹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7)으로 일관되게 설명하였다칭의의 목적 원인 또한 인간에게 돌릴 수 없다.

칭의의 도구적 원인

도구적 원인이란 사물이나 운동이 가진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도구(instrument)를 말한다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만약 칭의 사건의 유효적 원인이 하나님이라면형상적 원인이 복음이라면질료적 원인은 그리스도의 의며공로적 원인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다면목적 원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면사실 칭의 사건에서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그러나 칭의 사건의 원인을 분석할 때 이와 더불어 하나 더 중요한 원인을 추가하는데 바로 칭의의 도구적 원인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룹들(예를 들면 반율법주의나 하이퍼 칼빈주의 등)은 칭의의 도구적 원인 자체를 거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왜냐하면 칭의의 도구적 원인을 늘 인간에게 돌려왔기 때문이다특히 칭의의 도구적 원인은 인간의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왔다(믿음과 칭의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이에 대해서는 마지막 회인 7회에 믿음과 칭의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더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본 연재를 마무리 지을 것이다). 칭의의 영역 가운데서 인간의 믿음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도구적 원인이라는 틀 가운데서 논의해야만 한다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인간의 믿음을 칭의의 유효적형상적질료적공로적목적 원인으로 돌리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칼빈은 믿음을 단지 의를 받는 수단으로 묘사했다.8) 그러므로 이신칭의”(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란 용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믿음으로써라는 뜻은 인간의 믿음이 칭의의 유효적형상적질료적공로적목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도구적 원인으로서 작용한다는 뜻이다.

 

바로 여기까지가 칭의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다칼빈은 믿음을 그릇에 비유했다.9) 칼빈은 우리 안의 그릇을 비우고 입을 벌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받아 누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10) 도구적 원인으로서 인간의 믿음의 역할이 이토록 지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칭의의 공로적 원인이 될 수 없다공로적 원인은 이미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로 돌렸기 때문이다.

나가는 말

칭의 사건 속에서 인간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한다혹자는 전통적 개혁신학의 칭의론은 인간의 역할을 심각히 약화시킨다고 평가하기도 한다하지만 이것은 오해이다인간의 역할을 약화시켰다기보다는 인간의 역할이 칭의의 유효적형상적질료적공로적목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부단히 경계했을 뿐이다인간은 믿음이라는 수단을 사용해 칭의의 도구적 원인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히 11:6)라는 말로 우리에게 귀한 권면을 하고 있다인간의 믿음(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은 칭의의 공로적 원인이 아니라 수단적 원인이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칭의 사건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이런 측면에서 칭의의 영역 내 인간의 역할은 유()의미하고 유()가치하다.

1)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이 16-17세기 스콜라주의후기 종교개혁 개혁파 정통주의 철학에 미친 영향에 관한 구체적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하라박재은, “16-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의 형이상학 이해,” 「교회와 문화」 37 (2016): 135-165; Joseph S. Freedman, “Aristotle and the Content of Philosophy Instruction at Central European Schools and Universities during the Reformation Era (1500-1650),”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37/2 (1993): 213-253; Richard A. Muller, Post-Reformation Reformed Dogmatics: The Rise and Development of Reformed Orthodoxy, ca. 1520 to ca. 1725 (Grand Rapids: Baker, 2003), 1:360-405; idem, “Scholasticism, Reformation, Orthodoxy, and the Persistence of Christian Aristotelianism,” Trinity Journal 19:1 (Spring 1998): 81-96; idem, “Reformation, Orthodoxy, ‘Christian Aristotelianism,’ and the Eclecticism of Early Modern Philosophy,” Nederlands archief voor Kerkgeschiedenis 81.3 (2001): 306-325; Charles H. Lohr, “Metaphysics,” in The Cambridge History of Renaissance Philosophy, eds. Charles B. Schmitt and Quentin Skinne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537-638.

 

2) Calvin, Epist. Pauli ad Ephesios, I.8 (CO, 51:150). 칼빈은 이 본문에서 칭의 사건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그러나 칭의와 구원의 불가분성을 생각한다면 구원의 형상적 원인과 칭의의 형상적 원인을 상호 교차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Calvin, Inst., 3.14.17 (CO, 2:575).

 

4) Calvin, Inst., 3.14.17 (CO, 2:576).

 

5) Calvin, Inst., 3.14.21 (CO, 2:578).

 

6) Calvin, Inst., 3.14.17 (CO, 2:576).

 

7) Calvin, Inst., 3.14.17 (CO, 2:576).

 

8) Calvin, Inst., 3.11.7 (CO, 2:538).

 

9) Calvin, Inst., 3.11.7 (CO, 2:538).

 

10) Calvin, Inst., 3.11.7 (CO, 2:538).

편집자 주필자 박재은 박사는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조직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있다저서로 『칭의균형 있게 이해하기』(부흥과개혁사), 『성화균형 있게 이해하기』(부흥과개혁사)가 있다.

박재은 박사 jepark.theopneustos@gmail.com

가인과 아벨 기사는 예배 모범을 위한 본문인가?

장상태 목사의 성경 오해 풀고 읽기(4)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정통 교회와 이단을 포함해서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설교 되는 본문 중 하나이다대표적인 이단적 해석은 신천지이다가인과 아벨을 기존 정통 교회와 신천지 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가인에게 속한 자는 정통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로서 그 속에 말씀의 씨가 없는 자로 보며아벨에게 속한 자는 신천지에 속한 자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또 다른 이단적 해석은 합신 교단에서 추종금지로 결의한 김성수 목사의 해석이다그는 제사를 인간의 노력으로 드렸기 때문에 장자 가인을 유기했고아벨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했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도 인정하지 않는 반율법적 해석을 하고 있다.

▲ 장상태 목사

이단이 아닌 정통 교회의 설교에서도 가끔 본문을 예배 태도와 모범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 해석하거나 인용한다물론 본문은 예배로 시작하고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사용될 수 있다그러나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만 본다면, 15절까지의 말씀의 본래 의도를 찾았다고 보기는 힘들다이 본문은 단지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려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예배에 실패한 살인자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본문 내용의 분량에서도 확인된다전체 15절의 말씀 가운데서아벨에 관한 내용보다 가인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다. 1절에서 5절까지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성격과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나온다.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예배에 실패한 살인자 가인과 이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예배를 잘 드린 아벨보다 실패한 가인에게 초점이 있다. 4장은 예배가 발단이 되어서 실패한 가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말씀이다왜 4장은 예배의 문제로 시작하고 있을까?

이것은 앞장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맥락과 이어진다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아담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심판받을 위치에 있었지만제사를 통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이것은 3장 21절 가죽옷의 원시복음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배의 문제였다예배가 앞으로 아담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하나님의 창조 언약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땅을 정복하라는 말씀대로번성하며 문화는 발전하게 되어 있었다이런 발전과 번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인간은 피조물로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했다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임무이자 인생의 본질적 문제였다그래서 4장은 예배의 문제로 시작하고 있다.

가인과 아벨의 본문은 예배에 관해 매주 중요한 점을 시사하지만,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충분히 읽는다면왜 가인의 이야기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 본문은 가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초점이 있다.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으셨는가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기보다 왜 범죄한 가인을 그 자리에서 처벌하지 않고 범죄자와 대화를 하며그가 다른 사람에게 피살될 수도 있지만오히려 보호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지를 찾아보아야 한다.

6절에서 15절까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이 구조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대화한 패턴과 매우 비슷한 패턴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가인과의 대화는 아담의 본문과 다섯 가지 점에서 똑같다.

첫째하나님은 아담을 찾듯이 가인에게 아벨을 찾으신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4:9)” / “네가 어디 있느냐?”(3:9) 둘째하나님은 무엇을 했는지 범죄 사실을 확인하신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4:10) /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3:13) 셋째가인과 아담은 똑같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원망하거나 분노한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4:10) /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3:12) 넷째가인과 아담에게 동일한 저주를 내리신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4:11) /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3:14). 다섯째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보호하신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4:15) /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3:21)

가인은 죄를 짓고 아담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하나님은 가인을 그 자리에서 벌하지 않으시고그를 보호하신다이것은 범죄한 아담에게 회복과 구원의 길을 보여 주신 것과 같다하나님은 왜 이런 흉악한 범죄자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실까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질문이다반복되는 죄악의 뿌리 깊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여기고 다루시는지 보여 주고 있다.

가인은 분명히 율법 이전이지만 처음 것으로 제물을 드린 아벨과 다른 제물을 드렸다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제물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단지가인은 자신의 제물이 거절당했을 때얼마나 분노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이것은 예배자가 경배할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마치달란트 맡긴 종들 비유 중에서 한 달란트 맡았던 자가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처럼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큰 문제가 있었다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잘못되었고예배의 문제로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지만하나님은 이런 흉악한 죄인에게 즉결 심판으로 현장에서 죽여버리지 않으셨다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셨듯이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며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 본문은 흉악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에 관한 말씀이다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인식의 잘못과 죄악의 영향으로 인한 시기와 분노로 극악무도한 잘못을 저질러도하나님은 이런 죄인에게도 기회를 주신다가끔 우리도 가인과 비슷한 죄를 짓는다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부조리를 지적하며인생을 원망하고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라도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으시고헷세드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신다때로는 사랑의 징계로다시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부르신다죄인인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의 기다림과 긍휼에 대해 영원토록 찬양해야 마땅하다.

창세기 4장 115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10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3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뵈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편집자 주필자 장상태 목사는 좋은우리교회를 담임하고튤립성경연구 섬김이디다스코 출판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장상태 목사 jangsstt@naver.com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국가관(2)

양심의 자유와 복종


1. 2. 총회 소집권을 당회에 한정 시킨 1729년 수정판의 국가관

웨스트민스터 신조 1729년 수정판은 국가관에 대해서 결정적인 수정을 제시했다. 1729년 판은 국가 위정자가 총회 소집권과 교회 치리권을 갖지 못하도록 수정해서 시민보호의 책임에만 전력하게 만듦으로써 정교분리의 논리적 체계성을 강화시켰다국가의 교회에 대한 신앙적 책임과 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반드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폐단을 낳는다비록 1647년 초판에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신앙적 책임감을 강화시키는 균형을 유지했지만 국가의 총회 소집권의 문제는 국가의 상황과 교회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오해되거나 곡해되면 위험을 낳을 수도 있다.

▲ 신원균 박사

이런 이유 때문에 스코틀랜드 총회는 1647년 본 신조를 승인할 때 국가의 총회 소집권은 확고한 교회정치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교회에게만 국한 시킨다”19)라는 전제를 달았다같은 이유에서 미국 장로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정하고자 했던 것이다. ‘국가의 총회 소집권은 기독교 국가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만 불신앙 국가 아래에서는 자칫 교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따라서 미국 장로교회는 비기독교 국가 통치 아래서도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국가관의 신앙적 책임을 소극적으로 정립시켰다하지만 이 정교분리원칙의 새로운 수정은 불신앙적인 국가 위정자가 무력으로 교회를 핍박하거나 간섭하는 위험을 미리 배제시키고자 했던 것이지 국가의 교회보호와 협력의 의무를 완전히 배제시킨 형태는 아니다.

정교분리원칙의 축소적 적용 문제는 이 신조를 대표적으로 채택했던 미국장로교회의 초기 논쟁의 핵심이었다스코티시아이리쉬(Scottish-Irish)와 영국 회중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미국장로교회는 1729년 필라델피아 대회에서 총회 소집에 대한 국가 위정자의 권리를 만장일치로 거절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표준 교리서로 채택할 것을 정식으로 결정하였다.20) 1736년에는 교회가 교리 채택안”(The Adoption Act)이라 불리는 이 신앙고백서에 어느 정도까지 충실해야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회는 국가 위정자의 총회 소집권과 교회 치리권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선언했다.

김길성 교수는 장로교 표준문서에 대한 서약이라는 글을 통하여 1729년 수정판의 역사적 배경과 논쟁의 초점이 국가관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한다.21) 그는 1729년에 논의된 미국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채택에 대한 논쟁은 국가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서 채택의 범위와 강도까지 논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프린스턴의 조직신학자인 A. 핫지(A. A. Hodge)도 이 수정 작업은 단지 정교분리의 원칙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당시 불신앙 국가의 통치 아래서 교회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적용의 고민이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방노회가 교역자로서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위정자가 어떤 의미로든지 통제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거나종교문제로 그들을 핍박하는 권한이 있다거나영국 왕위를 개신교도가 계승하는데 반대하는 생각들을 인정할 수 없다.”22) 1729년 수정된 본문은 다음과 같다.23)

20장 4그러한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교회의 견책을 받아 고소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23장 3위정자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거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또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참된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럴 때에 참된 교회의 어느 한 교파를 다른 교파들보다 우대하지 말고모든 교역자들이 그 신성한 직책을 완전히 자유롭게 수행하며폭력이나 위협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 안에 일정한 치리제도와 권징법을 제정하셨으므로어떤 참된 교회든지 자발적인 교회원들이 그들의 신앙고백과 신념에 따라 교회규율을 시행할 때 국가의 법률이 간섭하거나 허락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정부의 책임자들의 임무는 국민의 신체와 명예를 보호해서신자나 불신자가 구실이 되어 어느 누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이나 폭행이나 학대나 상해를 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도록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며모든 종교집회와 교회집회를 아무 방해나 소란이 없이 개최하도록 적당한 보호를 행하는 것이다.

31장 1더 나은 교회의 정치와 건덕(健德)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노회나 총회로 불리는 모임들이 있어야 한다개교회의 감독자들이나 개교회의 치리자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책과 권한으로 이런 집회를 결정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고 인정하는 대로 자주 소집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정판은 20장 4항에서 국가의 신앙적 치리권 문제를 삭제하여 교회만이 신앙적 치리권을 갖게 했다. 23장 3항에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참된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라고 수정하여 국가의 교회 간섭 문제를 철저히 배제시켰다즉 초판에서 강하게 언급한 이단제거와 우상숭배 억제에 대한 책임을 삭제하고 수정판은 국가는 각 교단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돕고또한 교회를 단지 보호하는 의무만 가지도록 했다마지막으로 31장 1항에서도 총회 소집권은 오직 교회만이 가지도록 수정했다.

결국 1729년 수정판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성을 추구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소극적으로 정립하여 국가 위정자의 교회 간섭을 최소화 시킨 것이다이 규범은 이후 비기독교 국가 아래서 교회와 국가와 가져야 하는 정교분리원칙의 중요한 모델로 자리 잡았다.

수정판은 국가관에 대한 수정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얼마나 철저하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신조의 서약문제까지 다루었다즉 신조에 있는 문자까지 수용해야 한다고 하는 엄격한 서약을 뜻하는가아니면 그중에 중요한 교리에만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느슨한 서약을 뜻하는가 하는 문제이다이 논쟁은 수정된 국가관을 당시의 교회와 국가적 상황 속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논쟁점이었다.

1729년 9월 19일 오전 대회에서는 예비안을 채택했는데그 내용은 대회의 회원 각자가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모든 조항에 서약한 것을 동의하는 내용이었다그러나 오후 대회는 논의를 계속하면서 거리낌을 선포한다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과 31장에 있는 구절들이다즉 국가 위정자들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과 교회의 치리를 참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다고 하는 구절들이 유일한 거리낌으로 선포되었다.

오후에 제시된 채택안에 따르면미국장로교회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목사나 목사후보생은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그러나 오직 신앙고백서 23장과 31장에 있는 국가 위정자와 관련한 구절만큼은 거리낌을 표명할 수 있었다또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조항에 속하지 않는 거리낌의 수용 여부를 자기가 속한 노회나 대회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였다.24) 결국 대회는 초판의 국가관을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과 거리낌으로 수정하여 받을 수 있는 입장을 모두 존중해 준 것이다.

미국장로교회가 1729년에 국가 위정자의 교회치리 권한에 대한 부분을 수정한 이후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장로교 신학자들은 국가의 언약적 책임의 역할과 범위를 좀 더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확고히 정립하였다. C. 핫지(C. Hodge)는 신조의 채택과 관련해서 국가 위정자의 권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의 문자와 내용까지 철저하게 채택해야 하는 엄숙한 언약적 서약을 강조하였다.25)

벌콥(L. Berkhof)은 그의 조직신학 교회론에서 개혁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독립된 정치와 권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으며또한 이것이 칼빈주의의 독특성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루터주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권징의 시행을 위정자들에게 맡긴 에라스티언적 입장이 강한 것으로 평가했다.26) 이와 같이 개혁신학자들은 후대로 발전해 가면서 기독교 국가 아래서와 비기독교 국가 아래서의 교회와 국가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가다듬으면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체계화시켰다.

초판과 수정판의 국가관에 대한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입장은 셋으로 구분된다첫째 초판의 본문을 선택하여 적극적 국가관을 취하는 입장이다둘째는 수정판의 본문을 선택하여 소극적 국가관을 취하는 입장이다셋째는 초판과 수정판을 함께 수용하는 입장이다.

첫 부분에 해당되는 신학적 입장은 박윤선 박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27)총회교육자원부의 「개혁교회의 신앙고백」28)최병섭 교수의 「개혁 교회 신앙고백서」29) 등이다둘째 부분은 조석만 교수의「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주기도문해설)」3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의 「헌법」31)김의환 교수의 ⌜개혁주의 신앙고백집⌟32)이형기 교수의 ⌜신앙고백서⌟33)김영재 교수의 「교회와 신앙고백」34) 등이다셋째 부분은 박일민 교수의「개혁교회의 신조」35)이장식 교수의 ⌜기독교 신조사⌟36)등이다교단적으로는 합동과 대신은 1729 수정판합신은 1647년 초판고신은 1903년 수정판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1729년 수정판의 국가관은 국가의 신앙적 의무와 책임을 제거하거나 교회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킨 것이 아니라국가 위정자를 언약의 집행자요 하나님의 사자로 고백하면서도 국가 위정자의 언약적 책임의 역할과 범위를 엄격히 분리함으로 정교분리원칙의 논리적 체계성을 더 깊이 적용하려는 시도였다비록 초판에서 국가 위정자의 총회 소집권과 교회 치리권을 허락했지만수정판 이후부터는 허락하지 않음으로 교회직원의 언약적 책임의 역할을 강화시켰다따라서 수정판을 통하여 언약적 책임자로서 상호 협력적이면서도 각각의 독립적 성격을 인정하는 정교분리원칙은 비기독교 국가 아래서 더욱 효과적인 국가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계속)

19) Confession of Faith, The Lager and Shorter Catechisms (John G. Eccles Printers Ltd. 1983), 15.

20) 홍치모⌜영미장로교회사⌟ (서울개혁주의신행협회, 1998), 132-35.

21) 김길성, “장로교 표준문서에 대한 서약”, 146.

22) A. A. Hodge, The Confession of Faith, 21ff. ; cf. Digest of the Acts and Deliverances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ol. 1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 1923), 31-32. 1923년 미합중국장로교회 총회록도 수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

23) A. A. Hodge, The Confession of Faith, 264, 297, 373.

24) 김길성, “장로교 표준문서에 대한 서약”, 145-46.

25) C. Hodge, “What is Meant by Adopting the Westminster Confession?”(1867), in The Confession of Faith, ed. A. A. Hodge (Pennsylvania: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2), 422-26; C. Hodge, “What is the Presbyterianism?” in The Confession of Faith, ed. A. A. Hodge (Pennsylvania: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2), 400-07.

26)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 Co., 1996), 601.

27) 박윤선「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울영음사, 1994), 122, 153-55, 199-200.

28) 총회교육자원부「개혁교회의 신앙고백」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328-39.

29) 최병섭「개혁 교회 신앙고백서」 (서울신성, 1997), 493, 501, 515-17.

30) 岡田稔「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주기도 해설」조석만 역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1977), 144-50, 164, 196-97. 오까다 교수는 강해로 사용한 본문이 수정판임을 제시한다.

3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헌법」10판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부, 2008), 318, 326, 339.

3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헌법」10판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부, 2008), 318, 326, 339.

33) 이형기⌜세계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276, 281-82, 292-293.

34) 김영재「교회와 신앙고백」 (서울성광문화사, 1994), 175-76. 본문 없이 강해만 했다.

35) 박일민⌜개혁교회의 신조⌟ (서울성광문화사, 2002), 511, 518-19, 533. 박일민 교수는 제20장 4항은 초판 사용23장 331장 2항은 혼합했다.

36) 이장식⌜기독교 신조사⌟, vol. 2 (서울컨콜디아사, 1992), 87, 92, 102-3. 이장식 교수는 제20장 423장 3항은 초판31장 2항은 혼합했다.

 

편집자 주: 필자 신원균 박사는 한마음교회를 담임하고, 대신총회신학연구원 조직신학 책임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는 『청소년조직신학입문』(리폼드북스), 『개혁교회 신앙고백서 해설집』(리폼드북스) 등이 있다. 

 

신원균 박사 bareunmedia@gmail.com

〔기획연재〕3. 시위금지 및 접근금지등가처분 신청

조 기자의 이판사판_이단 사이비 관련 판결문/결정문 분석


편집자 주이단 사이비 대처는 교리비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피해자들은 이단 사이비 단체가 제기하는 무차별적 소송을 감당해야 합니다바른미디어는 이단 사이비 관련 판결문과 결정문을 수집·분석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적제도적행정적인 대처의 힘을 기르고자 본 연재를 기획했습니다내가 당한 내용의 소송을 이미 누군가 승소했다면누군가 패소한 내용을 미리 숙지한다면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방법이 있다면법적 대처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본 연재는 현직 변호사님들이 감수해 주십니다.

사건 1

하나님의교회 피해자들이 하나님의교회 총회 본부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며총회 직원들의 얼굴을 촬영하고 음성을 녹음했다총회 본부 직원 세 명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접근금지등가처분을 신청했다.

 

사건 2

신천지 피해자들이 센터 앞에서 시위를 하자한 신천지 신도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회시위중지등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취지

사건 1의 경우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은 ▲시위자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포함한 신체를 촬영한 뒤 인터넷카페(하나님의교회피해대책전국연합)에 모자이크 처리해 게시하고일인시위 과정에서 무단으로 자신들의 음성을 녹음했다 ▲시위자들이 이혼녀 장길자는 사죄하라’, ‘사이비 여교주 장길자 나와라’, ‘아이고 창피해라죄지어서 도망가는 거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시위자들의 행위로 인해 초상권음성권이동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의 평온 및 명예 등이 침해되었다 ▲시위자들이 건물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은일인 시위자들이 매일 08:0009:00, 12:0014:00, 20:0021:00 사이에 총회 본부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WMC 빌딩 외벽으로부터 5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자신들을 촬영하거나음성을 녹음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했다.

사건 2의 경우 신천지 신도는 시위자들이 (신천지 센터반경 100m 이내의 장소에서 현수막을 걸고 피켓유인물을 들거나 배포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구호를 녹음한 녹음기를 틀거나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 및 시위 일인 시위도 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하나님의교회신천지시위자들을 각각 어떻게 보았나

성남지원은 사건의 기록과 심문 전체의 내용을 토대로하나님의교회와 시위자들에 대한 기초 사실을 소명했다법원은 “(하나님의교회는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경배하고유월절 등의 절기를 준수하며위 교회의 교적부를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 등을 교리로 하는 종교단체라고 적시했다.

하나님의교회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서울인천성남시 등 수도원 일대에서 하나님의교회의 신도들이나 일반인에게종교 활동에 대하여 제기된 가정파괴종말론을 이용한 헌금 등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판단했다.

남부지방법원은 신천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신천지의 이단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종교의 자유 보장 vs 개인의 명예보호

법원이 소명한 기초 사실에 드러난 대로두 사건을 판단하는 핵심 키워드는 종교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종교의 자유는 자신이 믿는 종교의 선전은 물론 다른 종교를 향한 비판과 개종의 권고도 포함한다특별히 종교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인 언론·출판보다 고도로 보장을 받는다.

종교적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법원은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19245, 19253 판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87903 판결 등). 쉽게 말하면종교비판 행위로 명예훼손이 발생할 경우 둘 중 어떤 사안이 더 중대한지 비교해서 판단하겠다는 뜻이다초상권이나 기타 인격권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가처분신청 기각

하나님의교회 신도들과 신천지 신도의 가처분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먼저 하나님의교회법원은 ▲시위자들이 인터넷 카페에 신도들의 사진을 게시할 때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고 신도들임을 특정할 만한 인적사항을 첨부하지 않았다 ▲시위자들은 하나님의교회 신도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향후 법적인 문제를 대비하고 신변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진영상을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신도들도 시위자들의 촬영행위를 인식 또는 용인하면서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촬영했다 ▲사이비 여교주 장길자 나와라’, ‘광신도’, ‘사이비 신도’ 등의 표현은 신도들의 명예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지만일반적인 표현 및 언론·출판과 비교하여 종교의 자유로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는 기각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의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시위행위의 목적시위행위의 표현내용 및 방법그 밖의 위 시위행위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시위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신천지의 경우는 간단하다법원은 ▲신천지 신도가 시위자들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같이 포괄적 금지를 구하는 것은 시위자들의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시위는 그 내용이 대부분 신천지의 이단성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타 종교에 대한 종교적 표현행위에 해당하여 고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바시위로 인해 문화센터 운영에 방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 등을 감안하면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장기간 소식이 없는 배우자나 자식을 찾기 위한 시위라는 점이 참작 사정으로 포함되었다.

많은 이단 사이비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시위를 한다반대로 이단 사이비들은 가처분신청 등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막으려 한다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시위자들이 적법한 집회와 시위는 규제할 수 없는 표현의 자유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뜨거운 감자 인터콥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26일까지는 어린이청소년청년직장인을 대상으로 2017 선교캠프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인터콥은 이단 대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주요 장로교단들에선 관계하지 못하게 되어있다예장합동은 교류단절통합은 참여자제합신은 심각한 이단적 요소가 있다며 교류금지고신은 참여금지로 각각 결의하고 있다교단의 결의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터콥은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선교.’ 그것도 미전도종족과 이슬람을 품겠다고 하니인터콥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이들은 왜 선교하는 단체를 비판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 최바울 본부장(출처: 유튜브)

인터콥의 신학적 오류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백투예루살렘 운동베뢰아 사상영적도해 등은 인터콥이 비판을 받아온 가장 큰 이유였다심창섭 교수(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는 최바울 선교사의 신학 사상체계는 철저하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근거하고 있다세대주의자들은 인류의 역사와 사건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계산하여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있다라며 최바울 선교사의 종말론을 비판한 바 있다.

 

이필찬 교수(이필찬 요한계시록연구소 소장)는 그의 저서 『백투예루살렘 운동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최 선교사의 사상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최바울 대표의 백투예루살렘 운동은 철저하게 예루살렘 중심적 사고의 발현이고 예루살렘 회복 운동이며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최바울 대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3,000킬로미터를 장악하면서 거룩한 곳에 앉아 있는 가증한 적그리스도를 멸하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실 것이라는 예루살렘 재림설을 주장한다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진격 혹은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사도행전 1:11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은 재림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가지고 승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는데 그들이 본 신령한 몸 그대로 오신다는 의미다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좌정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신다는 것은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그의 상상에서 나온 주장일 뿐이다.2)

최바울 대표가 주장하는 세계 선교와 재림 사이에 성립된 공식이 성경적으로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성경 어디에도 세계 선교와 재림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본문은 없다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그 어떤 것보다도 강조하고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것이 최바울 대표가 지나치게 예루살렘재림선교 중심적 성경읽기를 추구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그의 주장은 균형 잡힌 성경 이해를 파괴하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3)

최바울 선교사 외에도 인터콥의 핵심 인물인 강요한 선교사는 한 강의에서 비성경적 종말론을 설파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FTT라고 하지 않습니까? finish the task in our generation. 이게 다 우리 메시지에요마지막 메시지에요… 오늘 참석하신 우리 어른들이 이 비전을 받아버리면 finish the task in ourgeneration. 그러면 30년 내에 끝나요. 30년 장수하세요.”

강 선교사의 이 짧은 메시지는 인터콥이 견지하는 종말론의 오류를 가장 잘 보여준다자신들의 선교행위가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조건인 마냥 사람들을 선동해열정만 가득한 청년들을 선교지로 내몰아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도과정

인터콥도인터콥 옹호자들도 인터콥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 않았다선교하는 단체를 잘 지도하자고 제안했고인터콥도 지도를 받겠다고 했다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이사장 신동욱 목사지도 당시 이사장 박종순 목사)가 인터콥에 대한 지도에 나섰고, 2014년 4월 2일 인터콥 신학지도위원회 업무를 종료하면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최바울 선교사는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김재성 교수의 신학지도 아래 조직신학(Th. M)을 수학하였다 ▲최바울 선교사는 프리메이슨이나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오해될만한 용어나 내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반문명주의로 오해될 수 있는 내용도 피하며지역교회를 존중하고 그리스도 복음과 우주적 교회의 연합과 협력을 더 강조하도록 한다 ▲최바울 선교사는 문제점이 지적된 저서들을 폐기하고 해당 서적들의 수정증보판을 내지 않도록 한다 ▲이번 신학 지도를 끝으로 인터콥선교회의 이단성 문제와 관련한 논쟁을 종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의 재점화『하나님의 나라』

KWMA의 지도 후 인터콥이 변화된 행보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도 잠시, 3개월 만에 논란이 재점화 되었다원작에는 최바울·그림은 백정원 이라고 명시된 『하나님의 나라』(도서출판 펴내기)라는 만화책이 출판되었는데책에는 지도 받기 전 인터콥의 문제 되었던 사상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원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온갖 가라지를 뿌려 대잖니그 가라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명이라는 숲이야.4)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고토 복귀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절대적인 표적이야.5)

그래 땅 끝은 예루살렘이라 할 수 있지.6)

이제 복음은 서진(西進)을 계속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어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거룩한예루살렘에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영적전쟁이 벌어질 거야.7)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 즉 ‘666 를 받게 할 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666 를 받을 거란다.8)

세계정부는 ‘666로 온 인류를 통제할 수 있게 되니 범죄는 물론 테러나 전쟁도 사라지게 될 거야.9)

 

▲ 논란이 된 『하나님의 나라』, 원작 최바울을 삭제한 채 판매되고 있다.

최바울 선교사는 책을 감수한 적이 없고출판된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인터콥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펴내기 출판사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모든 것은 촌극에 불과하다도서출판 펴내기는 인터콥의 출판부로 봐도 무방하다또한 인터콥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인 「개척정보」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작업할 동역자를 구한다는 공고까지 나온바 있다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만화책 발간 사실을 몰랐다는 최 선교사의 말은 신뢰하기 어렵다『하나님의 나라』 로 인해 논란이 한창 일 때도 최바울 선교사의 집회 현장에서 이 책이 판매되기도 했다.

한편펴내기는 원작 최바울만 삭제한 채 여전히 책을 판매하고 있다.

땅 밟기를 통해 드러난 신학적 오류와 비윤리성

2014년 7인도의 부다가야 마호보디 사원(불교의 4대 성지 중 한 곳)에서 청년 세 명이 땅 밟기를 하는 영상이 인터넷을 올라와 논란이 되었다다음 해가 돼서야 청년들이 인터콥 소속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문제는 인터콥이 기자 회견을 자처하고 인터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기자회견 며칠 뒤청년들이 인터콥 소속이라는 증거가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었고인터콥은 돌연 입장을 바꿔 교계 기자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메일을 보냈다.

청년들의 땅 밟기 행위는 인터콥의 신학사상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문제가 되어 폐기했다는 최 선교사의 『백투예루살렘』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우상 그 지역들을 장악하고 있는 신들에 대항하여 기도해야 합니다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적세력들이 오랜 세월 역사 속에서 강력한 영적진을 형성해 왔습니다”10)라고 기록되어 있다전형적인 지역 귀신론이다.

땅 밟기는 지역 귀신론과 맞닿아 있다지역을 지배하는 귀신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과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으로 나누는 영적도해가 탄생했다전도자들이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에 들어가 찬송과 기도로 사탄을 무찌르는 일을 이들은 영적 전쟁이라 부른다.

영적 도해와 지역 귀신론은 성경이 아닌 신사도운동의 주창자 피터 와그너의 경험에서 도출된 사상이다와그너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역의 영들의 영역에서 주도권을 쥐기를 원한다는 음성을 선명하게 들었다며 이 말씀이 마귀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초보자였던 사람에게 놀라운 임무였다”11)고 주장한다즉 비성경적인 이론에 기초한 행위의 결과가 비성경적인 땅 밟기로 이어졌다.

분별력이 부족한 경우열정만 앞세우고 인터콥의 신학적 문제를 따지려하지 않는다하지만 선교를 한다고 비성경적인 문제점을 덮을 순 없다. “선교지에 필요한 건 당신의 헌신이 아닌 진리라는 폴 워셔의 지적이 떠오른다인터콥의 비성경적 종말론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들의 선교행위는 지지 받기 어렵다.

 

1) 이필찬『백투예루살렘 운동무엇이 문제인가』(새물결플러스, 2014), 286.

2) 같은 책, 286287.

3) 같은 책, 300.

4) 백정원『하나님의 나라』(펴내기, 2014), 69.

5) 같은 책, 151.

6) 같은 책, 167.

7) 같은 책, 177.

8) 같은 책, 178.

9) 같은 책, 180.

10) 최바울『백투예루살렘』, (펴내기, 2014), p. 70

11) 피터 와그너『변화를 위한 지침서』(진현우 역, WLI KOREA, 2014), 158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다미선교회는 사기, 하나님의교회는?

1992년 10월 28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던 한 단체가 있었다당시 사회는 시끌벅적했다주요 방송사들은 그들의 광신적인 집회 현장을 생방송으로 보도했다. 24:00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신도들은 말없이 뿔뿔이 흩어졌다.

 

다미선교회교주 이장림 씨는 자신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이 땅에서는 7년 대환난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적그리스도인 유럽공동체의 통합대통령이 등장하고전 세계 50억의 인구가 대환난 기간에 사망한다는 전형적인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을 설파했다.

이장림 씨는 영생을 받아야만 휴거 할 수 있다며 신도들을 미혹했다신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재산을 처분해 다미선교회에 바쳤다영생의 조건이었다금액은 10억 원이 넘었고외화 26,711달러도 있었다당시 서울지방검찰청은 이장림 씨를 사기 및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구속했다. 1심에서 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나님의교회의 시한부 종말론

현재도 다미선교회와 유사한 단체가 존재한다. 1988, 1999, 2012년, 세 차례나 종말을 주장한 하나님의교회다종말을 빌미로 헌금을 유도한 것 역시 다미선교회와 유사하다하나님의교회 탈퇴자들은 종말이 오므로 재물을 땅에 두기보다 하늘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제일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드리는 것이라는 설교를 들었다고 입을 모은다.

 

하나님의교회는 종말을 이용해 신도들 사이에 공포감을 조성하고하나님의교회가 도피처라고 가르쳤다도피처 건축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신도들이 바친 건축 헌금으로 (종말을 주장한) 2012년에만 서른 곳 가까이에 건물을 세웠다.

이장림씨와 하나님의교회는 종말을 믿었을까?

다미선교회 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보면이장림 씨는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으며자신은 1992년 10월 28일 휴거를 확신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씨가 1993년 5월 22일에 만기 되는 환매채를 사들인 사실이 들통 났다이 씨가 종말을 믿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동시에 사기죄가 성립되는 주요 요소였다추가로 이 씨 자택의 침대 밑에서 26,711달러가 발견되었다.

그렇다면하나님의교회는 종말을 믿었을까몇 가지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첫째하나님의교회는 1999년 9월 1분당 이매동에 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다공개된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준공 일자가 2000년 9월 1일로 명시되어 있다 1999년 종말을 주장하면서 다음 해에 완공되는 건물을 짓고 있었다는 이야기다종말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다.

2012년 종말 불발 이후에는 신도들 입단속에 들어갔다한 탈퇴자는 종말을 주장했던 사실을 비밀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었다고 증언했고종말에 관련한 책자를 숨기기도 했다심지어 자신들은 종말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하나님의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을 비판한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하나님의교회 지도부가 종말을 믿었다면 보일 수 없는 이상행동들이다하나님의교회는 여전히 건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미선교회 사건은 믿지도 않는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면서신도들에게 헌금을 유도하면 사기라는 판례를 남겨주었다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며 사람들의 삶을 유린하는 사이비 종교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다미선교회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이 사건은종교를 빙자한 사기이며 국민 간의 신뢰 관계를 뒤흔든 반 신뢰 사범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이 땅에는 종교를 빙자한 사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저는 제1계명만큼은 잘 지킵니다?

손재익 목사의 십계명 바르게 이해하기(4)


우리의 착각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계명은 몰라도 제1계명만큼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저는 부처를 믿는 것도 아니고알라를 믿는 것도 아니거든요1계명도 못 지켜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독자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이러한 생각은 십계명을 얼마나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물론 표면적으로 우리들은 제1계명을 잘 지킵니다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진 않습니다집에 불상을 모시지도점집을 드나들지도 않으니 제1계명을 잘 지키고 있긴 합니다.

▲ 손재익 목사

1계명이 말하는 다른 신의 넓은 의미

하지만 제1계명은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훨씬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1계명이 말씀하는 하나님 외의 다른 신이란 기본적으로 바알아스다롯아세라부처(Buddha)알라(Allah) 등과 같은 다른 신을 말하지만꼭 인격을 가진 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하는데여기 는 우리의 복부(腹部)를 의미합니다영어로 stomach입니다비유적으로 말해 먹는 것도 다른 신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하나님보다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이 곧 제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하박국 1장 11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이 말씀에 의하면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믿는 것도 제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재물(욥 31:24; 마 6:24), 탐심(눅 12:16-21; 골 3:5), 쾌락(딤후 3:4)도 다른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보다를 넘어 나란히

이렇게 말씀드리면저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한 적은 없습니다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그래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 나 외에는으로 번역된 말이 나오는데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 파나이로서직역하면 내 앞에”(before me)라는 뜻입니다그래서 개역개정성경의 난외주에는 내 앞에라고 되어 있고, NIV는 출애굽기 20장 3절을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란히하나님 곁에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NIV의 난외주는 “before”라는 말이 “besides”, 즉 곁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말이면서 또한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다시 말하면, “나 외에라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뿐 아니라 하나님과 병행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포함합니다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믿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으로 어떤 존재에 대해 의지하면 제1계명을 어기게 됩니다(cf. 사 40:25).

 

나 외에라는 말이 하나님과 나란히라는 뜻이 있다는 사실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5문답도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5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in place of,14)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alongside of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15)

14) 요 5:23; 엡 2:12; 요일 2:23; 요이 9 15) 대상 16:26; 사 44:15-17; 마 6:24갈 4:8; 엡 5:5; 빌 3:19

또한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며 제1계명에 이러한 의미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제1계명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거나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것은 제1계명이 금하는 다른 신입니다바알이나 아스다롯과 같은 신들이 다른 신이 될 수도 있고자연현상을 지배하는 해와 달도 다른 신이 될 수 있으며나무나 동물 같은 토템(totem)도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샤머니즘이나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나라에서의 조상숭배도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사람의 힘도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합 1:11). 자기 자신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학생들에게는 학업(공부), 이성교제외모연예인 등이부모에게는 자녀자녀의 학업 등이성인에게는 명예권력돈 등이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어기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제1계명을 잘 어기고 있다는 사실은 제1계명의 긍정명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십계명은 그 형태가 “~을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을 기본으로 합니다그러다보니 각 계명을 어기지만 않으면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을 하지 말라는 이면에는 “~을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즉 부정명령은 긍정명령을 포함합니다그렇기에 제1계명의 경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기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만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하나님을 힘써 섬겨야 합니다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하나님을 묵상하고 존경하고 흠모해야 합니다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마태복음 22장 3738절에서 예수님께서 “(37)….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1계명을 과신하지 말자

우리는 제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제1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우리 모두 날마다 제1계명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저는 다른 계명을 몰라도 제1계명만큼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그런데 제1계명만 아닙니다앞으로 다루게 될 모든 계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우리는 날마다 범죄 하는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편집자 주필자 손재익 목사는 한길교회(http://cafe.daum.net/hgpch)를 담임하고 있다저서로 『십계명언약의 10가지 말씀』(디다스코)이 있다.

 

손재익 목사 bareun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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