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3. 시위금지 및 접근금지등가처분 신청

조 기자의 이판사판_이단 사이비 관련 판결문/결정문 분석


편집자 주이단 사이비 대처는 교리비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피해자들은 이단 사이비 단체가 제기하는 무차별적 소송을 감당해야 합니다바른미디어는 이단 사이비 관련 판결문과 결정문을 수집·분석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적제도적행정적인 대처의 힘을 기르고자 본 연재를 기획했습니다내가 당한 내용의 소송을 이미 누군가 승소했다면누군가 패소한 내용을 미리 숙지한다면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방법이 있다면법적 대처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본 연재는 현직 변호사님들이 감수해 주십니다.

사건 1

하나님의교회 피해자들이 하나님의교회 총회 본부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며총회 직원들의 얼굴을 촬영하고 음성을 녹음했다총회 본부 직원 세 명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접근금지등가처분을 신청했다.

 

사건 2

신천지 피해자들이 센터 앞에서 시위를 하자한 신천지 신도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회시위중지등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취지

사건 1의 경우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은 ▲시위자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포함한 신체를 촬영한 뒤 인터넷카페(하나님의교회피해대책전국연합)에 모자이크 처리해 게시하고일인시위 과정에서 무단으로 자신들의 음성을 녹음했다 ▲시위자들이 이혼녀 장길자는 사죄하라’, ‘사이비 여교주 장길자 나와라’, ‘아이고 창피해라죄지어서 도망가는 거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시위자들의 행위로 인해 초상권음성권이동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의 평온 및 명예 등이 침해되었다 ▲시위자들이 건물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은일인 시위자들이 매일 08:0009:00, 12:0014:00, 20:0021:00 사이에 총회 본부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WMC 빌딩 외벽으로부터 5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자신들을 촬영하거나음성을 녹음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했다.

사건 2의 경우 신천지 신도는 시위자들이 (신천지 센터반경 100m 이내의 장소에서 현수막을 걸고 피켓유인물을 들거나 배포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구호를 녹음한 녹음기를 틀거나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 및 시위 일인 시위도 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하나님의교회신천지시위자들을 각각 어떻게 보았나

성남지원은 사건의 기록과 심문 전체의 내용을 토대로하나님의교회와 시위자들에 대한 기초 사실을 소명했다법원은 “(하나님의교회는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경배하고유월절 등의 절기를 준수하며위 교회의 교적부를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 등을 교리로 하는 종교단체라고 적시했다.

하나님의교회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서울인천성남시 등 수도원 일대에서 하나님의교회의 신도들이나 일반인에게종교 활동에 대하여 제기된 가정파괴종말론을 이용한 헌금 등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판단했다.

남부지방법원은 신천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신천지의 이단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종교의 자유 보장 vs 개인의 명예보호

법원이 소명한 기초 사실에 드러난 대로두 사건을 판단하는 핵심 키워드는 종교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종교의 자유는 자신이 믿는 종교의 선전은 물론 다른 종교를 향한 비판과 개종의 권고도 포함한다특별히 종교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인 언론·출판보다 고도로 보장을 받는다.

종교적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법원은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19245, 19253 판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87903 판결 등). 쉽게 말하면종교비판 행위로 명예훼손이 발생할 경우 둘 중 어떤 사안이 더 중대한지 비교해서 판단하겠다는 뜻이다초상권이나 기타 인격권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가처분신청 기각

하나님의교회 신도들과 신천지 신도의 가처분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먼저 하나님의교회법원은 ▲시위자들이 인터넷 카페에 신도들의 사진을 게시할 때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고 신도들임을 특정할 만한 인적사항을 첨부하지 않았다 ▲시위자들은 하나님의교회 신도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향후 법적인 문제를 대비하고 신변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진영상을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신도들도 시위자들의 촬영행위를 인식 또는 용인하면서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촬영했다 ▲사이비 여교주 장길자 나와라’, ‘광신도’, ‘사이비 신도’ 등의 표현은 신도들의 명예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지만일반적인 표현 및 언론·출판과 비교하여 종교의 자유로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는 기각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의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시위행위의 목적시위행위의 표현내용 및 방법그 밖의 위 시위행위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시위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신천지의 경우는 간단하다법원은 ▲신천지 신도가 시위자들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같이 포괄적 금지를 구하는 것은 시위자들의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시위는 그 내용이 대부분 신천지의 이단성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타 종교에 대한 종교적 표현행위에 해당하여 고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바시위로 인해 문화센터 운영에 방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 등을 감안하면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장기간 소식이 없는 배우자나 자식을 찾기 위한 시위라는 점이 참작 사정으로 포함되었다.

많은 이단 사이비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시위를 한다반대로 이단 사이비들은 가처분신청 등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막으려 한다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시위자들이 적법한 집회와 시위는 규제할 수 없는 표현의 자유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Previous Post

뜨거운 감자 인터콥

Next Post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국가관(2)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