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 2017년 10월월

공부하는 이단 피해자들

신피연, 스터디 모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


교리비판은 이단 사이비 대처에 중요한 영역이지만 전부는 아니다심리상담법률적 대처도 교리비판 만큼 중요하다하지만 현재 한국교회의 이단 대처는 교리비판에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교리비판에 능숙한 피해자는 많지만이단 사이비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는 미비한 현실이다.

신천지피해가족연대(대표 김석수회원들이 이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스터디 모임을 진행했다신피연 관계자는 가족이 신천지에 빠지면 어떻게 대응하고 대책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잘못되거나 부적절한 대책으로 소송 등의 이차 피해를 보기도 한다피해자들은 올바른 대책에 대해 스스로 그리고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모임의 취지를 설명했다.

▲ 스터디 모임에 참석한 신피연 회원들

주제는 신천지 신학원의 불법성 문제

10월 27서울 모처에서 열린 모임의 주제는 신천지 신학원의 학원법 저촉 여부신천지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신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저촉되는지를 고민해보았다과거 신천지대책전국연합과 신천지 피해자들이 두 차례나 신학원을 고발했지만 모두 불기소 되었는데그 이유와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신피연 회원들은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주입식보다는 상황극으로 모임을 진행했다두 사람이 각각 사건을 기소한 검사와 신천지 측 변호인 역할을 맡아검사 측은 신천지 신학원이 왜 학원법에 저촉되는지를 설명하고변호인 측은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상황극을 끝내고 논쟁이 된 부분을 관계 법률을 찾으며 되짚어 보았다.

신천지 신학원은 학원법에 저촉될까?

학원법상 학원은 ‘10인 이상의 학습자(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신천지 신학원은 일반적으로 67개월 과정이고 인원은 2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한다그런데도 두 차례의 고발이 불기소 처분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불기소지난 2007신천지 피해자들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신학원을 단속하라며 고발 조치했다사건을 맡은 과천경찰서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신천지 신학원의 학원법 적용 대상 여부를 질의했다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신학원이 내부교육기관인 동시에 종교교육이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고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한 해 뒤인 2008년에는 신대연의 민원을 받은 서울 서부교육청이 신천지 신학원은 학원법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해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신학원을 고발했다그런데 같은 빌딩에 신천지 위장교회가 있었고 검찰은 신학원은 같은 빌딩에 있던 교회의 소속이며 소속 신도들이 교리를 공부하는 곳으로 확인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두 차례 불기소의 중심에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검찰이 신학원을 신천지 신도를 교육하는 내부 기관으로 봤다는데 있다이 지점이 잘못되었다신천지 신학원은 내부교육 기관이 아니다신천지 규약에는 신도를 신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획득한 자로 규정한다신학원 수강생은 신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종교교육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입장이다헌법재판소(2000. 3. 30 헌바14전원재판부)는 종교교육이라 할지라도 학교나 학원의 형태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방치할 경우여러 사회적 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설립인가나 등록제로서 최소한의 규제하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익의 제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근거해 종교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교육법이나 학원법상의 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라고 법령을 해석하기도 했다.

1995서울 서부교육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신학연구원이 학원법 및 고등교육법(당시 교육법)에 의거인가받지 않고 설립운영했다며 폐쇄하라고 명령했다연구원의 불복으로 헌법소원까지 사건이 진행되었으나 결국 연구원은 패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그 종교의 성직자와 교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지만그 종교교육이 종교단체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또는 교리자 교육과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구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학교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학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설립에 일정한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구 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고이러한 구 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를 들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학원법에 대한 오해

학원법에 대한 두 가지 대표적인 오해가 있다첫 번째가 수강료 문제다수강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학원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지만수강료는 학원의 요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둘째는 비밀교육에 대한 내용이다신천지가 비밀리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한 피해자도 있지만 이는 도덕적윤리적 지탄의 대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스터디를 기획한 신피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필요 때문에 시작한 모임이니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모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믿음 기자 bareunmedia@naver.com

「바른미디어」, 이단 사이비 정보 담은 바른미디어 message 매월 배포

신학이단 사이비 전문 언론 「바른미디어」가 이단 대처의 일환으로 이단 사이비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담은 소식지바른미디어 message(B3(517*367) / 4)를 매월 1회 무료 배포한다.

전국에 약 1만 부 배포되는 바른미디어 message는 이단 사이비의 주요 현황 및 활동포교방법 등의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정통교회가 용인하지 않는 이설의 문제카드뉴스바른 신학을 위한 신학 교수들의 동영상 강의바른 신앙을 위한 추천 도서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  

 

▲ 바른미디어 message 1, 4면

 

▲ 바른미디어 message 2, 3면

「바른미디어」 조믿음 발행인은 이단 사이비 피해자가 수백만 명매년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는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른다교회와 사회에 이단 사이비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바른미디어 message 배포를 계획했다월 1, 15분의 시간만 투자해 바른미디어 message를 읽으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라며 바른미디어 message는 펀딩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현재 매월 약 1만 부를 배포할 계획이다소식지를 받는 교회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소액의 제작 펀딩에 참여한다면 2, 3만 부로 늘려갈 수 있다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조믿음 발행인은 교회로 침투해 활동하는 이단들은 교회의 이단 경계심을 확인해 침투 순위를 결정하기도 한다비교적 최근에 이단 세미나를 했거나이단에 대한 정보와 자료들이 교회 안에서 제작·배포되면 그 자체로 교회 안 이단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문의: 050-6558-0253 / bareunmedia@naver.com

바른미디어 bareunmedia@naver.com

〔기획연재〕5. 신고 되지 않은 일시에 집회를 했을 때

조 기자의 이판사판_이단 사이비 관련 판결문/결정문 분석


편집자 주이단 사이비 대처는 교리비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피해자들은 이단 사이비 단체가 제기하는 무차별적 소송을 감당해야 합니다바른미디어는 이단 사이비 관련 판결문과 결정문을 수집·분석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적제도적행정적인 대처의 힘을 기르고자 본 연재를 기획했습니다내가 당한 내용의 소송을 이미 누군가 승소했다면누군가 패소한 내용을 미리 숙지한다면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방법이 있다면법적 대처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본 연재는 현직 변호사님들이 감수해 주십니다.

사건

종교단체 신도들이 (옥외)집회신고를 한 날짜보다 일주일 앞서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6(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1항에 따르면 집회 혹은 시위를 주최하려면 집회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집시법 제22(벌칙2항에 의거해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체의 집회는 집시법을 위반한 미신고 집회였다집회 주최자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집시법을 위반한 주최자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피고인(편집자 주시위의 주최자였던 단체 소속 신도 두 명)들은 재판과정에서 지금껏 여러 차례 시위를 해왔는데 한 번도 일시를 어겼던 적이 없었고경찰로부터 적법한 집회신고가 없었다는 통보를 받은 즉시 해산했다며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다법률의 착오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16조를 의미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집회신고서를 확인하여 정확한 일자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집회신고 당시 집회 일자가 특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집회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착오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피고인 두 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여야 한다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로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14487 판결)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전제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로부터 미신고 집회라고 지적을 받자 집회신고 일시를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미신고 집회임을 확인하자 즉시 집회를 해산시켜 철수했으며 ▲당일 다시 집회신고서를 작성·제출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반응을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집회임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안 즉시 해산시킨 것으로 보아 (미리알았더라도 용인하였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는 점을 인식했거나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편집자 주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그 행위를 인용하는 심리상태)를 가지고 이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들의 집시법 위반 행위에 법률적 착오를 적용할 것인가였다재판부는 사건의 정황을 분석해 피고인들의 착오 여부를 판단했고,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미신고 집회는 위법이다. ‘법률적 착오의 주장이 언제나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이단 사이비 피해자들은 많은 집회를 하므로 의도치 않게 실수할 수 있다집회신고 후에는 개최일시인원장소 등이 적힌 접수증을 발부받는다집회 전에 접수증을 한 번만 확인한다면 실수로 인해 벌어지는 불필요한 송사를 줄일 수 있다.

조믿음 기자 bareunmedia@naver.com

삶이 예배인 신자의 생활: 로마서 12-16장을 중심으로

김곤주 목사의 로마서 핵심 요약(4)


로마서 12장 12절은 로마서 1215장에 걸쳐서 나오는 전체 내용의 서론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임을 강조합니다이러한 삶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교회 공동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12:38). 그래서 바울은 서로가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함으로써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권면합니다이를 위해서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과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고 권면합니다뿐만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12:912).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에게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과 사랑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12:1421).  

 

▲ 김곤주 목사

13장에 가면 국가와 사회 공동체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먼저 바울은 신자들이 정부의 권위에 복종하고양심을 따라서 국가에 복종하면서 시민의 의미를 다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13:110). 이러한 모범적인 시민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 효과적으로 전파될 것이고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세상에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국가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 의무뿐만 아니라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고(13:8), 사랑이 율법의 완성(13:10)이라고 말씀합니다그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함을 가르치면서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 신앙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13:1114).

그다음에 바울은 14:115:13에 걸쳐서 로마 교회 공동체 내의 갈등의 문제를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있는 갈등의 구조로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바울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14:2)고 하면서반복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서로 받으라고 권면합니다여기서 약한 자는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천으로 그리고 강한 자’(14:12)는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천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즉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는 특정한 고기들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두려움이나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서바울은 서로 비판(비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 서로를 받아 주셨다(14:3); 2)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침범하기 때문이다(14:4); 3) 우리의 형제들이기 때문이다(14:10); 4)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로바울은 14장에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5번 반복하고 있고 (1, 3, 4, 10),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위하여” 라는 말을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14:79).

바울은 율법에 규정된 음식 문제로 인한 신자들의 신앙적 갈등과 관계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14:1323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14:1720).

그래서 14장 마지막에 가면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 것이며만물이 다 깨끗하지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14:1920).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이 더 알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교회의 일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속사역의 일을 의미합니다한마디로먹고 마시는 음식물 문제로 믿음이 약한 영혼을 실족시킴으로서형제들의 믿음을 세워주어야 하는 교회의 일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그래서 바울은 이런 음식문제들에 대해서 네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라고 14:22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14:22a. cf.2:14).

바울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14:23a)고 말합니다다시 말해서음식을 먹으면서도 율법의 규정을 어겼다고 스스로 정죄 의식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면그것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14:23b).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간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며그것이 진정 성숙한 믿음의 모습임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라고 로마서 14장에서 말하고 나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15:1)고 말씀합니다또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15:2)고 권면하면서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상기시킵니다그리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의 소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15:911).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은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고 같은 구원의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15:12)고 바울은 설명하면서이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주시고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15:13)는 축복의 기원으로 편지의 본론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론바울의 선교계획과 문안인사(15:1416:27)

15장 14절 이후부터 15장 전체의 내용은 로마서의 결론에 해당되고마지막 16장은 긴 개인적인 인사의 내용으로 마칩니다여기서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나서(15:1421), 자신의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하는 계획과 로마 방문을 통해서 스페인(서바나까지 이어지는 자신의 선교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15:2229; cf. 19:21; 고후8:15).

특별히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교회들의 헌금을 보아 전달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한 형제로 연합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속적인 신뢰와 후원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15:28). 그래서 바울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 달라는 기도요청을 한 후에구제헌금을 전달할 때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달라는 기도 요청을 하고(15:31),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갈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합니다(15:32).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일을 마치고나면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축복을 전하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그 결과 바울이 로마가 건너가게 된 과정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16:116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가장 먼저 나오는 뵈뵈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로마교회에 전달한 사람으로서 겐그레아 (고린도 지역) “교회의 일꾼입니다그래서 바울은 뵈뵈가 로마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주도록 요청합니다(16:1-2).

다음으로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16:3). 이 부부에 관하여 언급하는 구절이 여섯 번 나오는데세 번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18:2, 18, 26), 그리고 나머지 세 번은 바울이 쓴 서신서(16:3; 고전16:19; 딤후 4:19)에 등장합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헌신적인 신자들이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사용하였고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와 로마 지역등 자신이 머문 곳마다 자신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제공했습니다(16:5; 고전16:19; 2). 이렇게 신자들의 가정이 중심이 되어 예배를 드리다보니 오늘날 교회의 예배형식이나 제도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강조하면서한편에서는 성경의 가정 교회를 모델로 삼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다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그들은 목회자와 교회 제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전통적인 기존 교회들의 제도와 조직이 성령의 역사를 막는다고 주장합니다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가정교회들은 당시의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따라가야 할 완전한 교회의 모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가정 교회들은 감독과 장로와 사도들이라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도를 받았습니다만약 그렇지 않았다면당시의 가정교회들은 더 심각하게 타락하고 잘못된 이단들의 유혹에 빠져 신앙의 혼란을 초래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따라서 교회의 전통과 제도는 교회가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교회의 형태나 제도나 전통의 문제 이전에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에게 문안을 합니다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인사의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16:16).

16:1727에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당부와 경고를 합니다여기서 바울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16:17) 고 권면합니다그러면서바울은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권면하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16:1920).

마지막 16:2123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바울과 함께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이름입니다다시 말해서디모데와 바울이 머물러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로마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는 내용입니다바울은 나의 복음”(16:25) 이라고 소개하면서이것은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16:26)이라고 말합니다이처럼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지만그 믿음은 순종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1:5; 15:18; 16:19).

바울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로마서를 마칩니다(16:2627). 한마디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1:1)이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면서 로마서의 긴 편지를 마칩니다.

편집자 주김곤주 목사는 안양대(B.A) 및 안양대 신대원(M.Div)을 졸업한 이후호주(Australia) 몰링 학교(Morling College)와 무어 신학교(Moore College)에서 각각 성경신학 석사과정(MA in Theology)을 졸업 했다코람데오 신학교(CoramDeo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을 가르쳤고현재는 호주 시드니에서 새언약 교회를 담임으로필리핀 세부 연합 신학교(Subu Union Theological College) 교수로 사역 중 이다저서로는 『 원문 중심의 이야기 로마서 』 (세움북스)가 있다. 

김곤주 목사 bareunmedia@naver.com

서울시, HWPL에 대한 민원은 언제 처리하나?

신피연, 서울시청 앞에서 릴레이 일인시위 시작


신천지 위장단체 HWPL(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대표 이만희)이 몇 년째전쟁종식을 위한 국제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많은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불러 대형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신천지 피해자들은 신천지가 국격을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신현욱)은 지난 2014, HWPL의 활동을 제재해 달라는 민원을 관련 법규를 제시하며 서울시에 제기했으나, 3년째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신천지피해가족연대(대표 김석수회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민원을 방치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릴레이 일인시위를 지난 10월 17일에 시작했다.

 

▲ 신피연 회원의 서울시청 앞 일인시위 모습

  

신대연, HWPL 설립허가 취소 민원 제기

신대연은 서울시청에 HWPL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2014년 8월 20일에 제기했다신대연은 HWPL이 해외포교를 위해 설립된 신천지 위장단체이고이들이 주장하는 종교대통합은 사업목적에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신대연은 HWPL의 설립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근거로 민법 제38조와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제시했다.

민법 제38(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외교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약 일주일 뒤 “(HWPL포교 활동 등 목적 사업 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 가능합니다라며 허가조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우리시는 해당 법인에 관계 서류 및 참고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입니다라고 회신했다.

묻혀버린 민원

신대연 관계자와 서울시청 관계자는 면담을 하고 자료를 주고받았지만시청의 인사이동 기간에 민원이 인수인계되지 않았고그대로 묻혀버렸다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다신천지 피해자들은 HWPL이 국제법 제정종교대통합 등의 황당한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는 모습을 보며서울시의 미숙한 행정처리에 분통을 터트렸다.

릴레이 일인시위를 시작한 신피연 회원은 “2014년에 제기한 민원은 도대체 언제 처리됩니까?”라며 신천지 위장단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피연 관계자는 릴레이 시위를 지속하고 민원도 다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신대연신피연하나님의교회피해자가족모임, JMS피해자연합탈퇴한농마당 등 피해자 단체가 연합한 사이비종교피해자연대도 앞으로 진행될 신피연의 활동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국제마인드교육원과 기쁜소식선교회의 관계

주소 일치, 강사 다수가 기소선 목사, 대리인의 거짓말 의혹


국제마인드교육원(원장 김재홍)의 활동 반경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전국의 많은 초고등학교와 대학교각종 관공서는 물론 전 세계 각국에서 마인드 및 인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마인드교육원의 주장에 따르면 2013년 설립 이후 2015년 11월까지 전 세계에서 약 4,880회 강의가 이루어졌고 참석자 수는 3,860,000여 명에 달한다.

 

국제마인드교육원은 기쁜소식선교회(세칭 박옥수 구원파)의 유관기관이다하지만 종교색을 배제한 강의로 청중에게 접근해 이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박옥수 구원파와의 연관성을 알기 어렵다.

▲ 국제마인드교육원 홈페이지 캡쳐

교육원기쁜소식선교회의 유관기관 아니라고 주장

국제마인드교육원은 자신들이 기쁜소식선교회의 유관기관이 아니고, 종교 활동과도 무관하다고 밝힌다본지는 6월 22, ‘공동육아 커뮤니티 맘키움과 기쁜소식선교회의 관계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맘키움 행사에 국제마인드교육원 소속 강사들이 주로 강의를 하는데마인드교육원은 기쁜소식선교회의 유관기관이라고 보도했다교육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며본지의 기사가 허위이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적어도 세 가지 이유에서 교육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교육원과 기쁜소식선교회 위치

국제마인드교육원의 공식 주소는 두 곳으로 알려진다첫 번째 주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2길 100-15는 기쁜소식강남교회의 위치와 동일하다기쁜소식강남교회는 기쁜소식선교회의 본부 격이다두 번째 주소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신상로 76, 102호는 기쁜소식선교회의 인천교회와 같은 주소다마인드교육원 김재홍 원장은 인천교회의 담임목사 이기도 하다.

원장과 지부장 대다수가 기쁜소식선교회 목사

마인드교육원의 원장과 지부장 그리고 다수의 강사들이 기쁜소식선교회의 목사 혹은 관련자들다김재홍 원장은 인천교회의 담임목사이고 부산지부장울산지부장김해지부장진주지부장마산지부장 등이 기쁜소식선교회의 목사들이다그 외 다수의 강사가 기쁜소식선교회의 목사 혹은 신도들이다.

설립배경에 자리 잡은 IYF

교육원은 자신들의 설립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995년 청소년들의 진정한 행복추구와 건강한 인성 함양에 뜻 있는 분들이 모여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해 오던 중 2012년 7월 세계 청소년부 장관 포럼에 20여 개국의 장관들이 모여 지식 위주의 현 공교육 한계를 느끼고 인성교육을 시행하자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이듬해인 2013년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국제마인드교육원이 설립되었다.

교육원이 말하는 2012년 7월 세계 청소년부 장관 포럼은 기쁜소식선교회의 유관기관인 IYF(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 국제청소년연합)가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한 행사로당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IYF 월드캠프와 함께 진행되었다.

언중위에 나온 대리인의 거짓말 의혹

마인드교육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원장을 대신할 대리인을 두 명을 출석시켰다자신들은 국제마인드교육원 소속의 강사이며기쁜소식선교회 신도는 아니라고 말했다원장이나 지부장이 아닌 강사가 교육원을 대리해서 나왔다는 것도 문제지만확인 결과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신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편집자 주나머지 대리인은 확인이 어려웠다신도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그는 기쁜소식선교회의 또 다른 유관기관인 링컨하우스 스쿨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한편명예훼손은 적시 사안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혹은 저하할 수 있는 상태를 발생시킬 때 성립된다즉 국제마인드교육원이 기쁜소식선교회와 유관기관이라는 보도에 명예훼손을 주장하려면교육원 측이 기쁜소식선교회를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곳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다수의 기쁜소식선교회의 목사가 구성원인 마인드교육원의 명예훼손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제마인드교육원 소속 강사들은 교육원 자체의 강의 외에도 기쁜소식선교회의 또 다른 유관기관들과 연대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공동육아커뮤니티 맘키움맘오니맘소울 등이 대표적인 예다이름만으로는 기쁜소식선교회와의 관련성을 알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박옥수 씨는 자신이 세계 최초로 마인드교육을 창시했다고 주장하며 교육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국제마인드교육원의 활동에 분별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믿음 기자 bareunmedia@naver.com

원주 주민들, 하나님의교회 입주 결사반대

17일, 두 번째 행정심판 결과 발표


강원도 원주시 원동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님의교회 입주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지난 13강원도청 앞으로 모인 주민들은 상습적으로 시한부종말을 외쳐서 이혼과 가출 등 가정파괴를 조장하는 하나님의교회 입주를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하나님의교회 입주를 결사반대하는 원주시민들

  

원주 하나님의교회는 2015년 8원주시 무실로에 있는 LH 건물을 낙찰받았다하나님의교회는 이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과 증축허가를 원주시청에 신청했다사실이 알려지자 인근에 위치한 원동아파트주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다.

원주시청이 용도변경과 증축허가를 불허하자하나님의교회는 하루 수천 통에서 많게는 수만 통의 민원전화를 걸어 시청의 업무가 마비되도록 만들었다지난해 8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다시 한번 행정심판을 요청한 상황이다.

▲ 집회에 사용된 대형 현수막

강원도청은 10월 16일 사안을 심의하고 17일에 결과를 발표한다원주시 원동 주민들은 하나님의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바른미디어 bareunmedia@naver.com

여호와의 증인, 손편지 포교

초인종을 누르고 성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해 가가호호 포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여호와의 증인이 손편지’ 포교를 펼치고 있다.

편지에는 오늘날 세상을 보면 온통 안 좋은 소식뿐입니다과연 좋은 소식은 없는 걸까요성경에는 좋은 소식이 들어있습니다성경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좋은 친구를 사귀고마음의 평화를 누리도록 도와줍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작성한 손편지

  

편지 끝에는 좋은 소식을 알아보라며 홈페이지 주소를 명시했다편지에는 자신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밝히지 않아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호와의 증인임을 알 수 없다.

본지에 편지를 전달한 제보자는 두 번째 받는 손편지라며 한 글자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여 있어 끝까지 읽어보게 되었다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 주소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전했다.

한편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이라고 주장하고지옥을 부정하는 교리적 이단인 동시에 집총 및 입영거부수혈거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바른미디어 bareunmedia@naver.com

교회사 속 이단(5)_몬타누스

편집자 주수많은 이단이 역사 속에서 발흥과 쇠퇴를 반복했다오늘날 교회는 교회사 속 이단을 살펴봄으로정통신학이 정립된 과정을 배우는 동시에 잘못된 신학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사도들의 시대가 저물고 교회는 과도기에 접어들었다자신들의 시대에 그리스도가 재림하리라 믿었던 많은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면서남아 있는 자들은 점차 긴장의 끈을 늦추기 시작했다일부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연기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믿었지만이런 사상도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레 약화되었다성도들의 가치관이 변했다이들은 더 이상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살지 않았다엄격한 윤리 의식이 사라지면서 성도들의 생활은 해이해지기 시작했다.

교회는 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제도와 외형적 질서를 정비해 나갔다새롭게 정해지는 규정에 따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의무와 권리가 발생했다이런 현상을 교회의 세속화로 규정하고 초대교회로의 회기를 외쳤던 한 무리가 등장했는데그 중심에는 소아시아 프리기아 출신의 몬타누스가 있었다.

 

몬타누스와 여성 추종자들

몬타누스의 생애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본래 이교도인 이었으나 세례를 받고 회심했다고 알려진다. 156년 경 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전해지는데이 운동을 몬타누스의 이름에 기인해 몬타누스주의라고 부른다몬타누스주의는 예언하는 두 여자프리스길라와 막시밀라의 합류로 힘을 얻게 된다이 운동의 중심에는 새로운 계시와 종말론금욕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계시와 종말론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사도 시도가 종료하면서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때문에 몬타누스와 그 추종자들의 계시와 예언 선포 활동은 열정적인 신앙을 갈망하는 성도들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1)

몬타누스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고된 보혜사가 자신에게 임했다며자신이 성령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했다역사를 성부시대성자시대성령시대로 구분하는 소위 삼시대론을 주장했는데자신과 함께 성령시대가 시작했다고 말했다몬타누스와 함께한 두 여자 중 프리스길라는 그리스도께서는 일반교회를 떠나셨고자신이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했다막시밀라는 자신 이후에 선지자는 없을 것이고 예언은 자기에게서 마쳐진다고 선언했다.2)

서요한 교수는 이들의 새로운 예언은 황홀한 환상과 이상한 방언에 근거했다고 밝힌다이것을 하나님의 끝없는 영감과 계시라고 믿고 자신들은 성령에 의해 연주되는 악기라고 믿었다.3)

몬타누스와 그 추종자들의 예언의 정점은 종말에 관한 것이었다그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예루살렘이 프리지아의 페푸자에 건설된다고 말했다최후 심판이 2년 안에 올 것이라 믿고 집과 물건을 처분한 이들도 있다.4)

금욕주의

몬타누스주의는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설파하며 신도들에게 매우 엄격한 생활을 요구했다회개를 강조하는 당시 교회의 분위기에 반대해 세례 이후에 짓는 죄의 문제를 엄격하게 다뤘다박해를 피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성도들은 순교를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많은 금식 규정을 만들고일체의 오락을 금했다종말이 임박했으니 결혼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엄격히 제한했다.5)

영향과 교회의 반응

몬타누스주의는 소아시아 로마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6) 특히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유능한 라틴 신학자 터툴리안은 이들의 금욕주의에 매료되어 이 운동에 심취했다.

몬타누스주의의 새로운 계시 주장과 극단적인 종말론은 교회를 분열시켰다일차적으로 몬타누스주의자들 스스로가 정통교회를 배척했고교회 안에서는 몬타누스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대립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대표적으로 이레니우스 등이 이들의 사상을 논박했고교회는 177년 경 이 운동을 이단으로 정죄했다.

비록 몬타누스주의가 이단적 운동이었지만학자들은 이 운동을 계기로 교회가 몇 가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한다대표적으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성경으로 종결되었음을 확증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몬타누스의 주의의 약화와 재현

사람들은 재산을 팔면서까지 임박한 재림을 고대했으나 종말은 오지 않았다몬타누스와 추종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연기하는 이유가 있다고 변명했지만 이는 한계가 있었다몬타누스와 여성 예언자들이 죽자 자연스레 세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5세기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몬타누스 이후에도 많은 직통계시파 이단이 등장했다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종말의 일시를 정한 시한부 종말론 자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종말이 온다는 조건부 종말론 자 등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많은 이단이 그 자취를 감추거나 근근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몰몬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등 큰 교세를 이루며 우리 사회에 완전히 자리 잡은 이단도 존재한다.

 

1) 목창균『이단논쟁』(두란노, 2016), 151.

2) 김영재『기독교 교회사』(이레서원, 2000), 106.

3) 서요한『초대교회사』(그리심, 2010), 334

4) 같은 책, 332.

5) 목창균『이단논쟁』(두란노, 2016), 149.

6) 같은 책, 158.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사이비종교특별법(유사종교특별법)의 한계와 방향

세월호 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언론은 그동안 잘 쓰지 않던 이단과 사이비라는 단어를 스스럼없이 사용하기 시작했다지난 몇 년간 이단사이비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도 유통되었지만소위 카더라 통신이 만들어낸 잘못된 뉴스들도 보도되었다보도의 사실여부는 차치하고이런 현상은 사이비종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분위기에 편승해 교계와 일부 이단사이비 피해자들은 사이비종교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주요 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몇몇 이단연구가들이 앞장서서 사이비종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고다수의 교계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대표 홍연호회원들이 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에서 진행한 유사종교 피해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

예장통합(총회장 최기학)은 올해 9월에 열린 제102회 총회에서 사이비이단피해조사 및 배상특별법” 연구보고서를 통과시켰다총회는 한국의 주요교단들과 함께 입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지난 몇 년간 말로만 떠돌던 사이비종교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문건이 처음 공개된 셈이다문제는 보고서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허점이 많다는 데 있다.

유사종교 혹은 사이비종교는 누가 결정하나

예장통합과 전피연이 제정을 촉구하는 법의 명칭에는 유사종교 혹은 사이비종교라는 이름이 붙는다그 때문에 법을 제정하려면 유사종교사이비종교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편집자 주통합의 보고서 내용과 전피연의 주장이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전피연은 유사종교특별법을 명문화 하는 과정에 있다하지만 전피연 역시 유사종교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

이 법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대한민국에는 유사 혹은 사이비를 결정할 주체가 없다사이비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우리 정부와 법원은 특정 단체를 사이비라고 규정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각 교단에서 발표하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결의와 규정은 해당 교단에 한해서 적용되지일반 사회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는다.

예장통합의 보고서에도 이런 문제가 드러난다통합의 사이비 이단 피해 조사 및 배상 특별법 연구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이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건전한 종교 단체가 아니라 반사회적반윤리적인 집단을 말한다.

2.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이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종교의 교단 총회가 사이비 이단으로 규정한 집단을 말한다.

두 문장을 종합하면 사이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총회가 결의한건전하지 않은 종교단체가 된다지나치게 모호하다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총회란 무엇을 말할까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 인정했는지 제시할 근거가 전혀 없다.

건전하다는 말도 마찬가지다많은 사이비종교 신도들이 불법하고 무법한 행위들을 해왔지만정통교회 안에도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교역자직분자들이 수두룩하다건전의 잣대는 사이비든 정통이든 동일하게 대야한다. (통합의 논리대로라면정통교회특별법을 만들어 정통교회를 자처하면서 범죄를 지을 때 특별법으로 처벌하자는 주장을 할 수 있다사이종교특별법 혹은 유사종교특별법의 허점은 이런 양면성을 간과한데 있다예장통합 이대위 관계자는 정의가 애매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헌의 소지 있어

법에는 명확성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명확성의 원칙이란 어떤 행위가 불법이 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이 원칙에는 불법한 행위가 어떤 법에 의해 어느 정도로 처벌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혹은 예견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포교하는 자가 자기의 신분이나 종교적 소속을 위장하거나 속이고 포교 대상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는 통합의 보고서 내용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접촉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도 없고접촉만으로는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그에 따라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예측할 수 없다또한아무리 포교의 상황이라도 자신의 종교 소속을 밝히기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종교를 밝혀야 한다는 규정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대안은 없나?

현행법을 이용한 접근이 훨씬 현실적이다우리 법원이 남겨준 판례들을 이용하면 된다우리 법원은 여러 차례 복수의 사이비종교 교주를 사기죄로 처벌했다판례들은 종합하면 ▲교리가 허황되고 ▲허황된 교리로 헌금을 받았다면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영생교다미선교회천존회 등 굵직한 사이비종교 교주들부터 군소 단체들의 대표들이 이 두 가지 요인에 해당되어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허황된 교리에 대한 판단이 쉽지는 않지만법원의 판결은 거의 일관된다▲종말의 날짜를 정한 시한부 종말론 ▲메시아구원자재림 예수 등으로 사람을 신격화 ▲인간을 특별한 초능력이 있다고 묘사하는 하는 경우다대부분의 사이비종교가 여기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반대로 정통교회가 정말로 정통’ 신학을 고수한다면 해당될 일이 없다.

현재도 사이비를 사기로 고발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지난 7월 27하나님의교회피해자가족모임(하피모)은 하나님의교회 교주 장길자 씨와 실세 김주철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하피모 관계자는 하나님의교회는 장길자 씨를 하나님이라 하고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며 신도들에게 헌금을 받았다이런 부류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라며 다른 사이비 단체 피해자들도 하피모처럼 사이비를 처벌하기 위한 일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존회나 영생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일반적인 사기 사건보다 다소 넓게 인정되었다분명 종교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다이처럼 종교는 특수성이 있고그에 맞는 법률적제도적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구가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가 최대 교세를 자랑하는 한 교단의 총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유사종교 혹은 사이비종교의 법률적 정의를 그 누구도 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 아닐까.

다음은 예장통합의 사이비 이단 피해 조사 및 배상 특별법 연구보고서 전문이다.

1(목적이 법은 사이비 이단 종교집단들의 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악용하는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들의 불법·탈법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건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이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건전한 종교 단체가 아니라 반사회적반윤리적인 집단을 말한다.

2.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이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종교의 교단 총회가 사이비 이단으로 규정한 집단을 말한다.

3(다른 법률과의 관계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부터의 피해 조사 및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4(포교 실명 의무 등① 개인이나 단체가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문서나 동영상 기타 매체를 이용하여 모임이나 교육·문화 활동을 기획할 경우에는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종교 소속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적으로 포교활동을 할 경우에도 포교 대상자가 포교하는 자의 종교 소속을 밝히기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종교 소속을 밝혀야 한다.

5(위장 및 사기 포교 금지① 포교하는 자가 자기의 신분이나 종교적 소속을 위장하거나 속이고 포교 대상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4조와 제5조의 ①항을 위반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종교전향 방해 금지① 사이비 이단 종교에 미혹되어 그 집단에 소속되었던 자가 전향하여 그 소속을 탈퇴하거나 바꾸려고 할 때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이비 이단 집단으로부터 전향하려는 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한 자와 이를 교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고소고발 및 피해조사①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나 그 가족은 피해를 입힌 개인과 단체를 고소(고발)할 수 있다.

② ①항과 관련한 국가기관의 조사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피해배상① 사이비 이단 집단에 속아 재산을 헌납한 자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 헌납 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신속하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사이비 이단 집단에 의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9(상습범상습적으로 제456조 및 제7조를 위반한 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10(공공시설의 사용 제한 등① 정부나 자치단체는 사이비 이단 종교집단이 공공시설(각종 집회시설이나 공설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1(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믿음 기자 bareu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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