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HWPL에 대한 민원은 언제 처리하나?

신피연, 서울시청 앞에서 릴레이 일인시위 시작


신천지 위장단체 HWPL(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대표 이만희)이 몇 년째전쟁종식을 위한 국제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많은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불러 대형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신천지 피해자들은 신천지가 국격을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신현욱)은 지난 2014, HWPL의 활동을 제재해 달라는 민원을 관련 법규를 제시하며 서울시에 제기했으나, 3년째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신천지피해가족연대(대표 김석수회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민원을 방치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릴레이 일인시위를 지난 10월 17일에 시작했다.

 

▲ 신피연 회원의 서울시청 앞 일인시위 모습

  

신대연, HWPL 설립허가 취소 민원 제기

신대연은 서울시청에 HWPL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2014년 8월 20일에 제기했다신대연은 HWPL이 해외포교를 위해 설립된 신천지 위장단체이고이들이 주장하는 종교대통합은 사업목적에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신대연은 HWPL의 설립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근거로 민법 제38조와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제시했다.

민법 제38(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외교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약 일주일 뒤 “(HWPL포교 활동 등 목적 사업 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 가능합니다라며 허가조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우리시는 해당 법인에 관계 서류 및 참고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입니다라고 회신했다.

묻혀버린 민원

신대연 관계자와 서울시청 관계자는 면담을 하고 자료를 주고받았지만시청의 인사이동 기간에 민원이 인수인계되지 않았고그대로 묻혀버렸다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다신천지 피해자들은 HWPL이 국제법 제정종교대통합 등의 황당한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는 모습을 보며서울시의 미숙한 행정처리에 분통을 터트렸다.

릴레이 일인시위를 시작한 신피연 회원은 “2014년에 제기한 민원은 도대체 언제 처리됩니까?”라며 신천지 위장단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피연 관계자는 릴레이 시위를 지속하고 민원도 다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신대연신피연하나님의교회피해자가족모임, JMS피해자연합탈퇴한농마당 등 피해자 단체가 연합한 사이비종교피해자연대도 앞으로 진행될 신피연의 활동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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