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 2017년 9월월

〔 책 소개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가지 성경핵심교리』

1647년 초판 번역, 총회 회의록(1643-1652) 참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가지 성경핵심교리 (해설)』(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가지 성경핵심교리 (교재)』(우) / 신원균 목사 / 디다스코 / 해설서 314쪽, 교재 216쪽

본 해설집은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저술했다첫째 신앙고백서 원문은‘1647년 초판을 기본으로 하여 저자가 번역하였다영어판은 The Confession of Faith, together with the Larger and Lesser Catechismes, London, 1658을 사용하였으며라틴판은 CONFESSIO FIDEI, Cambridge, 1659를 참고하였고해설은 총회 회의록 The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1643-1652, 5 vols, ed., C. Van, Dixhoorn, Oxford: 2012을 참고하였다.

둘째는 장로교회의 신학과 신앙 개념을 확립했다장로교 신앙과 다른 신앙의 개념 차이가 무엇인지를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구별하여 해설했다신조가 단어와 문장표현에서 개혁파신앙의 중요한 개념적 특징을 강조하기 때문에 해설에서도 각 단어와 문장의 설명을 통해서 개념을 정리해 주고자 했다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신앙의 의미와 내용이 혼동되기 때문에 신앙개념을 바르게 정립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셋째는 각 주제의 논리적 체계화를 따라 해설하였다신조는 각 장 사이와 각장의 항목 사이에도 논리적 연관성을 지켜가며 고백했다이 논리적 설득을 따라가지 못하면 개혁파신앙의 독특성을 이해하거나 수용하기가 어렵다해설에서도 각 장과 항목들의 논리적 연관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넷째는 신조가 사용한 성경구절을 기본으로 사용했다신조에는 각 주제와 연결된 신구약의 풍성한 성경구절들이 있다이 구절들이 어떤 주제와 어떤 내용에 사용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각 주제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며또한 장로교회의 성경해석원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다섯째는 역사적 정통 장로교회의 입장에서 해설하였다장로교회는 교회 헌법에 고백한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교리표준으로 채택하기 때문에 모든 목사와 장로는 이 신조 전체를 신실하게 수용하고 가르칠 것을 안수시에 서약한다따라서 해설집을 작성할 때는 어느 한 장도 소홀히 취급하거나 거부하면 안 되고 정통 장로교회의 입장을 따라 ‘33장 전체를 존중하며 설명해야 한다.

저자 신원균 목사는 대신총회신학연구원 조직신학 책임교수한마음개혁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바른미디어 bareunmedia@naver.com

하피모, “사기 고발사건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교회피해자가족모임(하피모회원들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으로 모였다. 9월 27회원들은 하나님의교회의 상습적인 사기 고발사건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하피모 회원

  

하피모는 지난 7월 27하나님의교회의 신앙의 대상인 장길자 씨와 실세 김주철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사건은 성남지청 소속 검사에게 배정되었다.

하피모 관계자는 하나님의교회는 시한부 종말을 앞세워 신도들에게 헌금을 받았다허황된 교리로 신도들을 기망해 헌금을 받으면 사기라는 복수의 판례가 있다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라며 피해자들의 의지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하피모의 성남지청 앞 시위는 당분간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사이비,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

허황된 교리로 기망해 헌금 받았다면 사기 인정될 가능성 높아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사이비의 사전적 정의다사이비종교는 정통으로부터 교리적으로 정죄된 이단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다사이비와 이단이 둘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광기와 맹신의 집합체종교를 빙자해 허황된 교리를 설파하고그로 인해 학업포기가정파괴집단폭행자살살인 등 다양한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때 그들을 사이비 종교라고 부른다종교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 헌법이 고도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방패삼아 하루가 멀다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

종교의 자유전능하지 않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다종교의 자유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첫째신앙의 자유다종교의 선택변경 혹은 무신앙의 자유신앙고백을 강요받지 않고 종교로 차별 받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둘째종교적 행위의 자유다종교 행사에 참여할 자유행사 참여에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뜻한다셋째종교적 집회의 자유다종교적 조직 결성집회 주최의 자유조직과 집회 참석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넷째선교의 자유다자신이 믿고 있는 교리를 교육하고 전파할 자유타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폭이 넓다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는 일반적인 언론·출판 보다 고도로 보장 받는다특히 교리 논쟁이나 비판의 경우는 최대한의 보장을 받는다.1)

종교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다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건 아니다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는 자유지만그 믿음으로 인해 발현된 행위가 불법적이라면 국가는 마땅히 제재를 가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종교의 자유는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헌법은 종교적 일탈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복수의 사이비 종교 교주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1 다미선교회

다미선교회의 교주 이장림 씨는 1992년 10월 28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이 씨는 영생을 받아야만 휴거 할 수 있다며 신도들을 기망했다신도들은 재산을 처분해 다미선교회에 바쳤다이장림 씨는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으며자신은 1992년 10월 28일 휴거를 확신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씨가 1993년 5월 22일에 만기 되는 환매채를 사들인 사실이 들통 났다이 씨가 종말을 믿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이 씨 자택의 침대 밑에서 외화 26,711달러가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지방검찰청은 이 씨를 사기 및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구속했다. 1심에서 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 영생교

한국의 수많은 자칭 재림주 중 하나였던 조희성 씨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했다구원과 영생을 빌미로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했다.

대법원은 조희성 씨에 대해 ▲신도들을 상대로 하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구세주’, ‘이긴 자’, ‘생미륵불’, ‘정도령’, ‘완성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자신은 성경의 완성이고 모든 경전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완성으로서 자기를 믿으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 속의 마귀를 박멸 소탕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인간들의 길흉화복과 우주의 풍운조화를 좌우하므로 1981년부터 10년 동안 한국 땅에 태풍이나 장마가 오지 못하도록 태풍의 진로를 바꿔 놓고 풍년들게 하였으며 ▲재물을 자신에게 맡기고 충성하며 자기들이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참여하면 피 속의 마귀를 빨리 박멸 소탕해 주겠다고 하고자신이 하나님인 사실이 알려져 세계 각국에서 금은보화가 모이면 마지막 날에 1인당 1,000억 원씩을 나누어 주겠으며 ▲헌금하지 않는 신도는 하나님이 깍쟁이 하나님이므로 영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교를 사실인 것처럼 계속하여 신도들을 기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는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 이라며기망당한 신도들로부터 고액의 헌금을 받은 것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3 천존회

천존회는 1979년 모행룡 씨와 그의 부인 박귀달 씨가 창시한 사이비 단체다이들 부부는 천존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000년을 마지막 때로 정한 시한부 종말론을 설파하며 종말의 때에 천존회 신도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교를 해왔다이들은 신도들을 이용해 10년 동안 전국 5천 여 곳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2,432건의 신용대출사기를 저질러 약 300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 약 30억 원을 헌금을 편취했다고 알려지는데검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피해액을 합치면 전체 사기규모는 1,500억 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편집자 주천존회 교주 및 간부들)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며 성전건립기금으로 사기 대출을 한 점 등 종교의 자유에 근거해 보호받을 권리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교주 모행룡 씨와 박귀달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 받았고, 30여 명의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 기타 사례

다미선교회영생교천존회 등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굵직한 사건 외에도 소위 종교를 빙자한 사기극은 끊임없이 곳곳에서 벌어졌다▲헌금을 하면 눈이 완치된다며 신도의 생활보조금 1천만 원을 갈취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천국을 보내주겠다고 헌금을 요구해 1억 6,000여만 원을 받았다가 징역 8월이 선고된 사례 ▲6명의 신도로부터 그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곗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남편이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친다”, “몸속에 있는 닭 귀신을 빼내야 한다닭 귀신을 빼내려면 헌금이 필요하다”, “몸속에 이혼을 시키는 무당귀신을 빼내지 않으면 막내아들이 이혼하게 되니 무당귀신을 빼내기 위해 헌금을 하라는 등의 주장으로 2억 이상의 금액을 갈취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례 등이 있다.

▲ 사이비종교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청와대에서 일인시위를 하는 모습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의적 기망과 기망에 의한 헌금으로 압축된다. 형법 제347(사기죄)에 의하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2)

먼저 고의적 기망기망을 증명하는 핵심요소는 교리법원이 종교적 일탈행위의 수준이라고 판단한 교리는 ▲종말의 날짜를 정한 시한부 종말론 ▲메시아구원자재림 예수 등으로 사람을 신격화 ▲인간을 특별한 초능력이 있다고 묘사하는 정도다가령 헌금하면 복 받을 수 있다” 정도는 기망으로 볼 수 없다.

교주가 주장하는 교리를 교주 스스로 믿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다미선교회의 경우 이장림 씨가 주장한 휴거 일자 이후에 만기가 되는 환매채를 사들인 사실은 사기죄가 성립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사기죄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요인인 재산상의 이익은기망을 통한 헌금을 뜻한다사기는 금전적 손해에 대한 처벌이므로 헌금 내역을 증빙해야 한다영수증(혹은 기부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가장 확실하다특히 기부금영수증은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증빙자료가 부족하면 복수의 증언이 필요하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는 교리를 주장하는 자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이를 주장했고그 허위의 주장이 헌금을 하게 된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이 때 교리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금전을 받은 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공범이 될 수 있다다만처음부터 (교리가사실이 아님을 알았는지 입증하는 것이 사기입증에서 어려운 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헌금의 액수도 중요하다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사기죄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하지만 이득액이 5억이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헌금의 자발성이 사기죄 성립에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점이다사기죄로 처벌받은 교주 대부분이 헌금은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헌금이 자발적인 기부 형식으로 지급되었다 할지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는 복수의 판결을 내려왔다사기 이후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갚았어도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사기 인정되면 손해배상 가능소멸시효가 처벌 시점이라는 판결도 있어

사기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도 가능하다천존회의 한 피해자는 시한부 종말론에 속아 재산을 헌납했다며 교주 모행룡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이 재판에서 주목할 지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이다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3)

천존회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식한 시점부터가 아닌 천존회가 법적 처벌을 받은 시점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영생교의 경우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주변 사람들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조희성 씨를 전지전능한 하나님‘ 등으로 추앙하며 그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느라 자신들의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포기하였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집단적 최면상태에 빠져 있었다면 ▲그들이(편집자 주피해자교리에 회의를 느껴 승리제단을 멀리하기 시작했어도 편취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 씨가 다른 신도들에 대한 사기행위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을 알았어도 바로 (피해자들이편취행위에 위법성이 있음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에 대해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뿐 아니라 가해행위의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한다라고 판단한다.4)

우리 주변 사이비의 현주소

한국의 대표적인 사이비인 하나님의교회와 신천지는 법의 심판을 받은 다미선교회영생교천존회 등과 유사하다는 점이 많다.

하나님의교회는 ▲사망한 안상홍을 하나님으로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 지칭하고 ▲1988년과 2012년 사이에 세상의 종말을 주장해 신도들에게 헌금을 받아왔다하나님의교회는 종말을 주장했지만과연 그것을 믿었을까 싶은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하나님의교회는 1999년 9월 1분당 이매동에 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다공개된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준공 일자가 2000년 9월 1일로 명시되어 있다. 1999년 종말을 주장하면서 다음 해에 완공되는 건물을 짓고 있었다는 이야기다종말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다. 2012년 종말 불발 이후에는 신도들 입단속에 들어갔다한 탈퇴자는 종말을 주장했던 사실을 비밀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었다고 증언했고종말에 관련한 책자를 숨기기도 했다심지어 자신들은 종말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하나님의교회 지도부가 종말을 믿었다면 보일 수 없는 이상행동들이다.

▲ 하피모의 하나님의교회 장길자 씨, 김주철 씨 사기 혐의 고발 기자회견 모습

 

신천지는 ▲이만희를 신격화해 이 시대의 구원자로 내세우고 ▲종교를 신천지로 대통합 하겠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조건이 충족되면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허황된 교리를 설파한다문제는 신천지 수뇌부가 지속적으로 핵심 교리들을 변개해왔다는 점자신들의 교리를 믿지 않았다는 방증 아닐까?

한국에는 하나님의교회와 신천지 외에도 사람을 신격화하거나종말을 빌미로 헌금을 요구하는 이단 사이비가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지난 7월 27하나님의교회피해자가족모임(하피모)은 하나님의교회 교주 장길자 씨와 실세 김주철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하피모 관계자는 사이비의 공통점은 교주를 하나님이라 하고시한을 정한(혹은 조건을 내세운종말 주장에 있다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피해자들이 교리를 믿고 헌금을 했다는 증거와 증언이 있다면언제든 고소고발이 된다는 뜻이다하피모는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고 수시로 종말의 일자를 정한 장길자 씨와 김주철 씨를 고발한 상태다라며 하피모가 기망에 대한 죄를 묻는 고발을 했으니 차후 기소결과에 따라 추가로 피해자들이 피해증명을 하며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하피모 관계자는 교주를 신격화하는 다른 사이비 단체 피해자들도 하피모처럼 사이비를 처벌하기 위한 일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1) 대법원 1996. 9. 6. 선고 9619246, 19253 판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87903 판결

2) 형법 제247조 1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민법 제766

4)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1989. 9. 26. 선고 89다카6584 판결, 1989. 9. 12. 선고 89다카2285 판결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정동수 목사, 합동의 예의주시 결정은 이단이 아니라는 방증?

이대위 관계자, “정 목사의 진정성 의심 된다”


올해 예장합동 총회에서 예의주시로 결의된 정동수 목사가 자신이 담임하는 사랑침례교회 홈페이지에 “(예장합동 총회가정동수 목사가 이단은 아니며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 <1년간 예의 주시>로 결정을 내렸습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 정동수 목사(출처: 유튜브)

 

정 목사는 합동 총회의 정동수 목사 <1년간 예의 주시결정에 대하여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2017년 9월 21국내 최대 교단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는 지난 1년 동안의 이단성 심사를 통해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가 이단은 아니며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 <1년간 예의 주시>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의 믿음과 가르침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교리이자 일치의 공통분모인 하나님·예수 그리스도·성령·삼위일체·성경·교회·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주장을 가진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정 목사의 글이 알려지자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예장합동 이단대책위원장 진용식 목사는 정동수 목사에게 이단성이 있으나회개하겠다고 했으니 1년간 예의주시로 결의한 것이라며 정 목사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합동 이대위 관계자는 정 목사에게 이단성이 없으면 왜 1년간 예의주시하겠다고 결의했겠나?”라고 반문하며 회개하겠다는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글이다라고 전했다.

한편정동수 목사는 ▲1611년 영어 킹제임스성경이 일점일획도 오류가 없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개역 성경은 사탄이 변개했다는 등 소위 킹제임스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해 교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킹제임스성경 유일주의는 학계에서 논쟁의 가치가 없는 오류이며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편 12편 보존론은 사본학적으로나성경 해석학적으로나 아무 근거가 없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구해줘>를 본 소회

두 달 정도 주말이면 늦은 시간까지 채널 OCN에 시선을 고정했었다. <구해줘>라는 드라마 때문이었다일종의 스릴러 장르 드라마인데사이비 종파의 일탈과 비행을 다룬 종교물이었다. <이단사상비판>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작가와 감독이 어떤 관점으로 사이비를 접근하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고드라마 그 자체의 극적인 구성도 매우 탄탄하게 전개된 탓이 지루하지 않게 몰입할 수 있었다. “고구마” 드라마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으나사이비종파의 문제를 조목조목 밝히고악행을 고발하고 청산해야 하는 근거를 설득력 있게 쌓아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접근이지 않나 싶었고오히려 그것이 최종회에서 극적인 카타르시스를 고양시키지 않았는가 싶다

▲ 유태화 교수

드라마 <구해줘>를 보면서 신학자인 내게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은 사이비와 정통 사이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예배기도찬양방언축사치유와 같은 형식을 놓고 볼 때는 사이비도 정통과 매우 근접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특별히 경험적인 차원에서 볼 때누군가의 눈에는 대중적인 기성종교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얼른 분간되지 않을 만큼 조밀한 유사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물론 드라마상의 교주인 영부의 행위는 모두 조작된 것이지만악령에 사로잡힌 교주도 있을 수 있고또한 일반 회중이 볼 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작가와 감독은 사이비 종파인 구선원을 드러내는 과정에 매우 대중적인 종교와 의도적인 겹치기를 기도함으로써 드라마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하지 않았는가 싶다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봉사와 같은 영역들을 현실 그대로 차용함으로써또한 찬양과 기도와 방언과 축사와 치유와 같은 것을 동원함으로써 사이비와 정통 사이의 관계를 매우 긴밀하게 끌어당겨놓았다물론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기성종교가 있다그러나 대중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수의 기성종교가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문제의 양상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

종교현상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사이비와 정통 사이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 않나 싶다중세의 교회도 대중적인 종교성을 표방하고 지향할 때 마리아와 성자숭상과 관련한 형태의 지나친 관행들이 생겨났다종교개혁(이후)의 유산을 상속한 한국 개신교회도 대중화의 길을 걸을 때 한반도에 광범위하게 기생하는 기존의 종교적 관행들을 교회 안으로 유입하는 타협을 시도하지 않았나 반성하게 된다전형적인 것이 샤머니즘의 관행이다이런 점에서는 정통을 표방하는 종파에서 자기를 반성적으로 살피는 일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 사진출처: OCN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줘>를 보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이비와 정통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가르침에 있다는 사실을 꼭 언급하고 싶다사이비가 표방하는 가르침과 정통이 표방하는 가르침 사이에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차이가 실재한다텍스트를 공유하고찬양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종교적 예전을 형식적으로 흉내 낸다고 하더라도흉내로는 막을 수 없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텍스트 읽기이다텍스트를 공유하고 텍스트를 읽되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가 관건이다관점이 사적이나 공적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관점은 사사로워서는 안 된다.

관점”,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해 온 정통이 그의 선조들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동료들그리고 미래에 존재하게 될 후손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에 기반 하여 구성된다정통을 가늠하는 관점은 사적이거나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이것은 기독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해석학에서도 마찬가지다관점은 언제나 기존의 공동체를 근간하는 전통에 근거해야 한다따라서 삼 세대가 공유하는 관점은 올바른 전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사이비가 아닌 정통은 자신이 속한 전통에 정통해야 한다정통도 전통에 착근하지 않으면 대중적인 종교로 쉬이 빠져나가는 실수를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그런 점에서 기성종교는 자신이 어떤 전통에 근거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거가 아닌오늘의 상황에서 전통은 또한 새롭게 읽혀지지 않을 수 없다전통에 정통할 때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보게 되는 길을 찾을 수 있다그 때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현저하게 다른 이슈와 엮어 있다는 사실을 매우 명확하게 인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과거의 정통에 정통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오늘의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정확히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예민함을 경험하게 된다이 관계성 안으로 자신을 개방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자신을 망치게 되고 만다자기만족적인 추구는 변화하는 세상을 직면하고 도전할 수 없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사실 사이비는 전통에 정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공유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그래서 사사로운 종교로 전락하고 만다역사를 통해서 읽혀온 텍스트가 드러내는 정통교훈에 착념하면서 자신을 해석해야 하는데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쉽사리 사사로운 종교로 둔갑하여 결과적으로 혹세무민하는 사이비로 전락하는 것이다전통에서 기반 하는 정통에서부터 자신의 삶을 형성해야 하는데그것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현재의 삶도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당연히 미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사이비가 허물어지는 것은 단순히 시간문제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종교는 계시의 주관성이나 주관성에 기반 한 경험에서 구성되지 않는다. <구해줘>에서 영부는 죽음으로 심판을 받지만 매우 흥미롭게도 교주인 영부의 비행을 보면서 새로운 계시를 경험한 박지영이 분한 강사도(?)는 어느새 새로운 영모로 둔갑한다새로운 사이비종파가 시작되는 계시가 바로 계시의 주관성에 묶여 있다계시는 주관적이어서만은 곤란하다진정한 계시는 텍스트라는 객관성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다주관의 바다는 너무나 망망하기 때문에또 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다계시는 객관적이어야 하고객관적 계시는 역사라는 준엄한 심판을 통하여 정련된 형태로 자신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이 정련의 과정을 통과한 계시만이 종교의 근간을 이루되 사이비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 토대로 기능하는 것이다.  

유태화 교수(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bareunmedia@naver.com

〔기획연재〕4. 이단 신도와의 대화를 녹음해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을 때

조 기자의 이판사판_이단 사이비 관련 판결문/결정문 분석


편집자 주이단 사이비 대처는 교리비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피해자들은 이단 사이비 단체가 제기하는 무차별적 소송을 감당해야 합니다바른미디어는 이단 사이비 관련 판결문과 결정문을 수집·분석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적제도적행정적인 대처의 힘을 기르고자 본 연재를 기획했습니다내가 당한 내용의 소송을 이미 누군가 승소했다면누군가 패소한 내용을 미리 숙지한다면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방법이 있다면법적 대처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본 연재는 현직 변호사님들이 감수해 주십니다.

 

사건 1

하나님의교회 피해자는 시위 도중 하나님의교회 신도와의 대화를 동영상 모드로 녹음했다동영상에는 신도의 모습은 나오지 않고 대화 내용만 담겨있다피해자는 신도의 음성을 변조하지 않고 파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다신도는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2

하나님의교회 피해자는 시위 도중 하나님의교회 신도와의 대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다신도의 얼굴은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했지만음성은 변조하지 않았다신도는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론부터 알리자면두 사건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사건1에 대해 법원은 ▲동영상 상의 음성이 원고(편집자 주하나님의교회 신도)의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편집자 주하나님의교회의 피해자)의 1인 시위는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이고 ▲이에 대한 원고의 제지 또는 제한을 위한 언행은 이미 공개된 것이라고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동영상 상의 음성이 원고의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 동영상의 게시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화 내용의 공표로 원고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정했다.

사건2를 판단한 법원은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고 원고(편집자 주하나님의교회 신도)와의 대화를 그대로 게시하였다고 하여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동영상의 행위가 원고의 음성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동영상에서 원고와 대화하면서 원고의 종교 내지 종교 지도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그 표현이 정제되어 있지 않지만그러한 내용의 음성이 담긴 이 사건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 역시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종교의 자유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판결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다비록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았지만피해자와 하나님의교회 신도 간의 대화가 종교의 자유 안에서 허용되는 정도의 종교 비판이라면 사생활과 음성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상대방이 믿고 있는 교리적 내용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특별히 사건 1의 경우피해자와 하나님의교회 신도가 공개된 장소에서 서로를 촬영하고 있었다당시 신도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법원은 신도의 행위가 이미 공개된 것이라고 봤고그 때문에 음성을 공개한 것만으로는 게시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두 사건이 무죄라고 해서 무조건 녹음된 내용을 올려도 되는 건 아니다대화의 내용이 종교비판의 정도를 넘어서는 모욕 혹은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믿음과 율법과 성화: 로마서 4〜8장을 중심으로

김곤주 목사의 로마서 핵심 요약(2)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다윗의 행복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그러면서다윗과 같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시편의 내용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32:2). 그리고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할례자와 무할례자 모두의 조상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 김곤주 목사

아브라함의 신앙은 연약했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불완전했습니다하지만, 2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의 믿음은 성장해 갔습니다그 결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이후에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가는 믿음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바울은 인간이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과 그 믿음은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이후, 5장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적인 부요함(축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평화)을 누리고그 결과 영혼의 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5:1),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5:2)

또 바울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형벌 아래 있게 되었고반대로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고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합니다(5:1719). 그리고 인간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그 율법은 인간의 죄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었다는 점을 말합니다(5:2021).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하면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하나님의 의(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6장에 와서 바울은 당시 교회가 행했던 물세례의 실제적인 사건을 비유로 믿음에 의한 영적 연합의 원리로서 영적 세례를 설명합니다(6:111). 그리고나서몸의 욕망에 순종하여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합니다(6:1213). 동시에바울은 신자들이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신자들은 율법아래 있지 않고 은혜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6:14〜15). 여기서 율법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신자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신자가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7장에서 결혼제도를 예로 들면서,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하지 않는다’(7:6)고 말씀합니다여기서 영의 새로움이란 성령의 새로운 방식 안에서’(in the new way of the Spirit: NIV), 즉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활을 의미합니다(2:29 cf. 6;4; 8:4). 따라서 예수를 믿은 우리들에게도 율법은 필요 없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바울에 의하면구원받은 신자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의 외면적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다시 말하면성령으로 말미암는 참된 내면적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2:29; cf31:33; 36:2627).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7:12). 다시 말해서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이 있다고 율법의 소극적 측면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7:13; cf.4:15).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거룩하고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훈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기 때문에 신령한 것입니다그래서 바울은 7장 1417절의 내용을 통해서 선한 율법과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14절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죄에게 팔려서 죄의 종이 된 것처럼 신령하지 못하다는 고백이 나옵니다이와 관계된 해석들을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해 드리면첫째로 본문에 나오는 절망적인 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불신자들을 가르킨다는 주장둘째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한 고백이라는 주장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후에 한 고백이지만성령체험의 경험이 없는 연약한 신앙의 상태에 있었을 때 한 고백이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후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여전히 그 마음속에 계속되는 죄에 대한 갈등을 고백한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실제로 사도 바울은 약 A.D. 60년 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3:8)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했지만 그의 사역의 말년인 A.D. 6367년경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전1:15)고 고백했습니다이처럼 신자의 삶은 자신의 연약함을 안고 갈등하고 절망하면서 더 성숙하고 겸손한 신앙의 걸음을 내딛게 되고그러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죄를 이기는 믿음의 승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8:2)고 말합니다이 말을 오해해서 율법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저주아래 있기 때문에, ‘행하라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내세는 또 다른 불신앙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물론 바울은 율법은 사망의 법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말을 했습니다(8:2; 3:10).

그러나 율법을 사망의 법이라고 한 것은 율법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그 결과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다시 말해서율법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없고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하기에이런 차원에서 성령의 법이라는 말과 대조해서 사망의 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머물러 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8:4).

다음으로 바울은 신자의 현재적(실존적삶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나서 8장 15〜25절에서 신자의 현재와 영원한 미래를 하나의 연장선에 두고 말합니다즉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8:17)라고 바울은 말합니다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누리게 될 종말론적 차원의 영원한 축복을 말합니다(cf4:1317; 8:1823). 따라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롬 8:1718. cf1:1114).

더 나아가서바울은 신자와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창조물)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8:22).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이러한 고통과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그리고이러한 고통에서 해방될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8:19)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8:21)입니다이 세상 만물의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 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완성 되어질 구원과 회복의 영광이고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소망입니다(8:2425).

이 마지막 열매를 맺게 될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할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8: 2630).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8:29)는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와 관련해서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을 세 번에 걸쳐서 사용하면서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예지), 미리 정하시고(예정), 부르시고(효과적 부르심), 의롭다 하시고(칭의), 영화롭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2830).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출발점이요 거룩한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11:29).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8:33)고 바울은 말합니다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8:35)고 말씀합니다.

편집자 주김곤주 목사는 안양대 (B.A) 및 안양대 신대원(M.Div) 을 졸업한 이후호주(Australia) 몰링 학교(Morling College)와 무어 신학교(Moore College)에서 각각 성경신학 석사과정 (MA in Theology)을 졸업 했다코람데오 신학교(CoramDeo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을 가르쳤고현재는 호주 시드니에서 새언약 교회를 담임으로필리핀 세부 연합 신학교 (Subu Union Theological College) 교수로 사역 중 이다저서로는 『 원문 중심의 이야기 로마서 』 (세움북스)가 있다

김곤주 목사 bareunmedia@naver.com

신천지의 국제법 제정 주장은 비상식적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대표자 이만희)이 위장단체 HWPL(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을 앞세워 9월 17일부터 3일간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다이들은 지난 몇 년간 전쟁종식을 위한 국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제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신천지 신도의영생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HWPL 행사 참석자들

 

행사에는 타국의 전직 대통령총리장관들이 참석한다물론 이들은 신천지를 모른다. ‘평화를 앞세운 HWPL의 초청에 응했을 뿐신천지 행사의 들러리가 된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한다.

문제는 외국에서 몰려오는 인사들로 인해 신천지 신도들이 고무된다는 사실이다신도들은 국제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 따져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국제법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 간에 명시되거나 묵시된 합의를 기초로 형성된 법이다대표적인 국제법에는 조약이 있는데양자조약과 다자조약으로 나뉜다양자조약은 두 국가 간의 조약을 말하는데일반적으로 양자교섭과정을 통해 제정된다다자조약은 세 나라 이상의 다수 국가가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다. UN 등 국제기구의 회의를 통해 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제한적으로 일부 국제기구도 국제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정부 기관 관계자는 국제법 제정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국가다. (국제법 제정은국가가 개입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국가의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권한을 인정받는 사람들즉 현직 국가 원수 혹은 국내법의 절차를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으면국제법 제정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전한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국제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첫째한국 정부가 나서야 하고둘째로 타국의 주요 인사가 개인의 자격이 아닌 국가를 대표해서 와야 하며 셋째신천지가 아닌 한국 정부 측의 대표자를 만나야 한다.

신천지의 국제법 제정 주장은 상식에서 벗어난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뿐이다신천지 수뇌부는 신도들을 향한 기망을 멈춰야 한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신천지 위장행사, 임진각에서 열리나?

곳곳에 대관 신청한 사실 드러나


신천지는 최근 몇 년간 위장단체 HWPL(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을 이용해 만국회의라는 대규모 행사를 진행해 왔다종교색을 배제한 채 평화를 앞세워 세계 각국의 평화 운동가들을 초청해 왔다.

올해도 9월 18()에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이번엔 장소 섭외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매년 행사를 했던 잠실올림픽경기장을 대여 불가 통보를 받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한 청원인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장소를 대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신천지 피해자들이 장소 대여 제한을 요청하는 청원을 올려 역풍을 맞았다.

신천지는 잠실에서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다른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지금까지 밝혀진 곳은 화성종합경기타운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이다.

비교적 대관 사실이 먼저 알려진 화성종합경기타운의 경우신천지 피해자들의 빗발치는 항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화성시 관계자를 통해 알려진 정보는자원봉사 단체 출범식으로 대관 신청이 들어와 담당자가 신천지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대관 취소 방안을 추진한다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문화광복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열흘 전 즈음에 대관이 이루어졌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교회사 속 이단(4)_양태론적 단일신론

편집자 주수많은 이단이 역사 속에서 발흥과 쇠퇴를 반복했다오늘날 교회는 교회사 속 이단을 살펴봄으로정통신학이 정립된 과정을 배우는 동시에 잘못된 신학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양태론적 단일신론(이하 양태론)은 성부성자성령의 삼위 하나님은 실상 한 하나님의 세 가지 형태라는 주장으로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 사상이다. A.D. 200년경 프락세아스와 노에투스 등에 의해 주창되었고 이후 로마의 사벨리우스에 의해 정교하게 다듬어 진 것으로 알려진다.

노에투스와 프락세아스

에베소인 노에투스는 성육신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성부 하나님을 성육신한 존재로 만들었다그는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육체적 현현이라며인간으로 고난 받은 존재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이는 양태론의 반대자들의 의해 후에 성부 수난설(Patripassianism)로 불리기도 한다노에투스는 한 분 하나님과의 연합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했으나 서머나 교회에서 추방당했다.1)

소아시아 교회의 지도자였던 프락세아스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주장했다그는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신약의 성자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성부가 동정녀의 태에 들어갔고출생하여 성자가 되었다는 논리를 펼쳤다.2) 프락세아스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테르툴리아누스(터툴리안)와 논쟁을 펼치게 되는데 이때 테르툴리아누스는 『프락세아스에 반대하여』(Adversus Praxeas)라는 변증서를 쓰게 된다.

사벨리우스

양태론은 흔히 사벨리우스 주의라고 불린다사벨리우스가 이 사상을 체계화하여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저스틴 홀콤은 처음에 등장한 양태론은 단순해서 반박이 쉬웠지만사벨리우스가 다듬은 양태론은 훨씬 논리적이고 견고했다고 전한다.3) 서요한 교수는 그의 사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사벨리우스는신격 안에 구별되는 실재를 가리키기 위해서 아버지아들성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에 대하여 스스로를 차례로 보이시는 세 가지 기능 혹은 양태즉 창조주구속주거룩하게 하시는 분을 가리키기 위해 그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삼중 구조를 설명하려했다.4)

쉽게 설명하면사벨리우스에게 성부성자성령은 한 분 하나님의 활동 방식에 따른 표현이었다라은성 교수는 사벨리우스가 설명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인격즉 한 위격과 세 이름을 가진분이다삼위는 단지 이름 또는 형태다성부는 태양성자는 광선성령은 열과 같은 것으로 설명했다고 전한다.5)

저스틴 홀콤은 양태론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무효화 시킨다고 지적한다그는 만일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역사 가운데 형태만 달리하여 나타나신다면혹은 가현설에서 주장하듯이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하면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사람이었는지가 의문시 된다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도 완전한 사람도 아니시라면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없다고 설명한다.6)

오늘날에도 여전히 양태론적 삼위일체가 교회 안에서 가르쳐진다. A라는 사람이 집에서는 가장회사에서는 회사원교회에서는 집사라는 설명 혹은 액체 – 기체 – 고체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이 전형적인 양태론이다.

1) 서요한『초대교회사』(그리심, 2010), 297.

2) 같은 책, 298.

3) 저스틴 홀콤『이단을 알면 교회사가 보인다』(부흥과개혁사, 2015), 108.

4) 서요한『초대교회사』(그리심, 2010), 298.

5) 라은성『이것이 교회사다』(PTL, 2012), 380.

6) 저스틴 홀콤『이단을 알면 교회사가 보인다』(부흥과개혁사, 2015), 120.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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