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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손편지 포교

초인종을 누르고 성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해 가가호호 포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여호와의 증인이 손편지’ 포교를 펼치고 있다.

편지에는 오늘날 세상을 보면 온통 안 좋은 소식뿐입니다과연 좋은 소식은 없는 걸까요성경에는 좋은 소식이 들어있습니다성경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좋은 친구를 사귀고마음의 평화를 누리도록 도와줍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작성한 손편지

  

편지 끝에는 좋은 소식을 알아보라며 홈페이지 주소를 명시했다편지에는 자신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밝히지 않아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호와의 증인임을 알 수 없다.

본지에 편지를 전달한 제보자는 두 번째 받는 손편지라며 한 글자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여 있어 끝까지 읽어보게 되었다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 주소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전했다.

한편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이라고 주장하고지옥을 부정하는 교리적 이단인 동시에 집총 및 입영거부수혈거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바른미디어 bareunmedia@naver.com

교회사 속 이단(5)_몬타누스

편집자 주수많은 이단이 역사 속에서 발흥과 쇠퇴를 반복했다오늘날 교회는 교회사 속 이단을 살펴봄으로정통신학이 정립된 과정을 배우는 동시에 잘못된 신학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사도들의 시대가 저물고 교회는 과도기에 접어들었다자신들의 시대에 그리스도가 재림하리라 믿었던 많은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면서남아 있는 자들은 점차 긴장의 끈을 늦추기 시작했다일부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연기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믿었지만이런 사상도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레 약화되었다성도들의 가치관이 변했다이들은 더 이상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살지 않았다엄격한 윤리 의식이 사라지면서 성도들의 생활은 해이해지기 시작했다.

교회는 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제도와 외형적 질서를 정비해 나갔다새롭게 정해지는 규정에 따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의무와 권리가 발생했다이런 현상을 교회의 세속화로 규정하고 초대교회로의 회기를 외쳤던 한 무리가 등장했는데그 중심에는 소아시아 프리기아 출신의 몬타누스가 있었다.

 

몬타누스와 여성 추종자들

몬타누스의 생애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본래 이교도인 이었으나 세례를 받고 회심했다고 알려진다. 156년 경 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전해지는데이 운동을 몬타누스의 이름에 기인해 몬타누스주의라고 부른다몬타누스주의는 예언하는 두 여자프리스길라와 막시밀라의 합류로 힘을 얻게 된다이 운동의 중심에는 새로운 계시와 종말론금욕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계시와 종말론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사도 시도가 종료하면서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때문에 몬타누스와 그 추종자들의 계시와 예언 선포 활동은 열정적인 신앙을 갈망하는 성도들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1)

몬타누스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고된 보혜사가 자신에게 임했다며자신이 성령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했다역사를 성부시대성자시대성령시대로 구분하는 소위 삼시대론을 주장했는데자신과 함께 성령시대가 시작했다고 말했다몬타누스와 함께한 두 여자 중 프리스길라는 그리스도께서는 일반교회를 떠나셨고자신이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했다막시밀라는 자신 이후에 선지자는 없을 것이고 예언은 자기에게서 마쳐진다고 선언했다.2)

서요한 교수는 이들의 새로운 예언은 황홀한 환상과 이상한 방언에 근거했다고 밝힌다이것을 하나님의 끝없는 영감과 계시라고 믿고 자신들은 성령에 의해 연주되는 악기라고 믿었다.3)

몬타누스와 그 추종자들의 예언의 정점은 종말에 관한 것이었다그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예루살렘이 프리지아의 페푸자에 건설된다고 말했다최후 심판이 2년 안에 올 것이라 믿고 집과 물건을 처분한 이들도 있다.4)

금욕주의

몬타누스주의는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설파하며 신도들에게 매우 엄격한 생활을 요구했다회개를 강조하는 당시 교회의 분위기에 반대해 세례 이후에 짓는 죄의 문제를 엄격하게 다뤘다박해를 피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성도들은 순교를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많은 금식 규정을 만들고일체의 오락을 금했다종말이 임박했으니 결혼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엄격히 제한했다.5)

영향과 교회의 반응

몬타누스주의는 소아시아 로마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6) 특히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유능한 라틴 신학자 터툴리안은 이들의 금욕주의에 매료되어 이 운동에 심취했다.

몬타누스주의의 새로운 계시 주장과 극단적인 종말론은 교회를 분열시켰다일차적으로 몬타누스주의자들 스스로가 정통교회를 배척했고교회 안에서는 몬타누스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대립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대표적으로 이레니우스 등이 이들의 사상을 논박했고교회는 177년 경 이 운동을 이단으로 정죄했다.

비록 몬타누스주의가 이단적 운동이었지만학자들은 이 운동을 계기로 교회가 몇 가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한다대표적으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성경으로 종결되었음을 확증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몬타누스의 주의의 약화와 재현

사람들은 재산을 팔면서까지 임박한 재림을 고대했으나 종말은 오지 않았다몬타누스와 추종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연기하는 이유가 있다고 변명했지만 이는 한계가 있었다몬타누스와 여성 예언자들이 죽자 자연스레 세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5세기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몬타누스 이후에도 많은 직통계시파 이단이 등장했다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종말의 일시를 정한 시한부 종말론 자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종말이 온다는 조건부 종말론 자 등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많은 이단이 그 자취를 감추거나 근근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몰몬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등 큰 교세를 이루며 우리 사회에 완전히 자리 잡은 이단도 존재한다.

 

1) 목창균『이단논쟁』(두란노, 2016), 151.

2) 김영재『기독교 교회사』(이레서원, 2000), 106.

3) 서요한『초대교회사』(그리심, 2010), 334

4) 같은 책, 332.

5) 목창균『이단논쟁』(두란노, 2016), 149.

6) 같은 책, 158.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사이비종교특별법(유사종교특별법)의 한계와 방향

세월호 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언론은 그동안 잘 쓰지 않던 이단과 사이비라는 단어를 스스럼없이 사용하기 시작했다지난 몇 년간 이단사이비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도 유통되었지만소위 카더라 통신이 만들어낸 잘못된 뉴스들도 보도되었다보도의 사실여부는 차치하고이런 현상은 사이비종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분위기에 편승해 교계와 일부 이단사이비 피해자들은 사이비종교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주요 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몇몇 이단연구가들이 앞장서서 사이비종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고다수의 교계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대표 홍연호회원들이 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에서 진행한 유사종교 피해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

예장통합(총회장 최기학)은 올해 9월에 열린 제102회 총회에서 사이비이단피해조사 및 배상특별법” 연구보고서를 통과시켰다총회는 한국의 주요교단들과 함께 입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지난 몇 년간 말로만 떠돌던 사이비종교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문건이 처음 공개된 셈이다문제는 보고서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허점이 많다는 데 있다.

유사종교 혹은 사이비종교는 누가 결정하나

예장통합과 전피연이 제정을 촉구하는 법의 명칭에는 유사종교 혹은 사이비종교라는 이름이 붙는다그 때문에 법을 제정하려면 유사종교사이비종교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편집자 주통합의 보고서 내용과 전피연의 주장이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전피연은 유사종교특별법을 명문화 하는 과정에 있다하지만 전피연 역시 유사종교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

이 법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대한민국에는 유사 혹은 사이비를 결정할 주체가 없다사이비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우리 정부와 법원은 특정 단체를 사이비라고 규정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각 교단에서 발표하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결의와 규정은 해당 교단에 한해서 적용되지일반 사회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는다.

예장통합의 보고서에도 이런 문제가 드러난다통합의 사이비 이단 피해 조사 및 배상 특별법 연구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이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건전한 종교 단체가 아니라 반사회적반윤리적인 집단을 말한다.

2.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이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종교의 교단 총회가 사이비 이단으로 규정한 집단을 말한다.

두 문장을 종합하면 사이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총회가 결의한건전하지 않은 종교단체가 된다지나치게 모호하다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총회란 무엇을 말할까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 인정했는지 제시할 근거가 전혀 없다.

건전하다는 말도 마찬가지다많은 사이비종교 신도들이 불법하고 무법한 행위들을 해왔지만정통교회 안에도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교역자직분자들이 수두룩하다건전의 잣대는 사이비든 정통이든 동일하게 대야한다. (통합의 논리대로라면정통교회특별법을 만들어 정통교회를 자처하면서 범죄를 지을 때 특별법으로 처벌하자는 주장을 할 수 있다사이종교특별법 혹은 유사종교특별법의 허점은 이런 양면성을 간과한데 있다예장통합 이대위 관계자는 정의가 애매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헌의 소지 있어

법에는 명확성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명확성의 원칙이란 어떤 행위가 불법이 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이 원칙에는 불법한 행위가 어떤 법에 의해 어느 정도로 처벌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혹은 예견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포교하는 자가 자기의 신분이나 종교적 소속을 위장하거나 속이고 포교 대상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는 통합의 보고서 내용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접촉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도 없고접촉만으로는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그에 따라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예측할 수 없다또한아무리 포교의 상황이라도 자신의 종교 소속을 밝히기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종교를 밝혀야 한다는 규정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대안은 없나?

현행법을 이용한 접근이 훨씬 현실적이다우리 법원이 남겨준 판례들을 이용하면 된다우리 법원은 여러 차례 복수의 사이비종교 교주를 사기죄로 처벌했다판례들은 종합하면 ▲교리가 허황되고 ▲허황된 교리로 헌금을 받았다면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영생교다미선교회천존회 등 굵직한 사이비종교 교주들부터 군소 단체들의 대표들이 이 두 가지 요인에 해당되어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허황된 교리에 대한 판단이 쉽지는 않지만법원의 판결은 거의 일관된다▲종말의 날짜를 정한 시한부 종말론 ▲메시아구원자재림 예수 등으로 사람을 신격화 ▲인간을 특별한 초능력이 있다고 묘사하는 하는 경우다대부분의 사이비종교가 여기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반대로 정통교회가 정말로 정통’ 신학을 고수한다면 해당될 일이 없다.

현재도 사이비를 사기로 고발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지난 7월 27하나님의교회피해자가족모임(하피모)은 하나님의교회 교주 장길자 씨와 실세 김주철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하피모 관계자는 하나님의교회는 장길자 씨를 하나님이라 하고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며 신도들에게 헌금을 받았다이런 부류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라며 다른 사이비 단체 피해자들도 하피모처럼 사이비를 처벌하기 위한 일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존회나 영생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일반적인 사기 사건보다 다소 넓게 인정되었다분명 종교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다이처럼 종교는 특수성이 있고그에 맞는 법률적제도적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구가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가 최대 교세를 자랑하는 한 교단의 총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유사종교 혹은 사이비종교의 법률적 정의를 그 누구도 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 아닐까.

다음은 예장통합의 사이비 이단 피해 조사 및 배상 특별법 연구보고서 전문이다.

1(목적이 법은 사이비 이단 종교집단들의 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악용하는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들의 불법·탈법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건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이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건전한 종교 단체가 아니라 반사회적반윤리적인 집단을 말한다.

2.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이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종교의 교단 총회가 사이비 이단으로 규정한 집단을 말한다.

3(다른 법률과의 관계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부터의 피해 조사 및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4(포교 실명 의무 등① 개인이나 단체가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문서나 동영상 기타 매체를 이용하여 모임이나 교육·문화 활동을 기획할 경우에는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종교 소속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적으로 포교활동을 할 경우에도 포교 대상자가 포교하는 자의 종교 소속을 밝히기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종교 소속을 밝혀야 한다.

5(위장 및 사기 포교 금지① 포교하는 자가 자기의 신분이나 종교적 소속을 위장하거나 속이고 포교 대상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4조와 제5조의 ①항을 위반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종교전향 방해 금지① 사이비 이단 종교에 미혹되어 그 집단에 소속되었던 자가 전향하여 그 소속을 탈퇴하거나 바꾸려고 할 때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이비 이단 집단으로부터 전향하려는 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한 자와 이를 교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고소고발 및 피해조사①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나 그 가족은 피해를 입힌 개인과 단체를 고소(고발)할 수 있다.

② ①항과 관련한 국가기관의 조사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피해배상① 사이비 이단 집단에 속아 재산을 헌납한 자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 헌납 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신속하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사이비 이단 집단에 의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9(상습범상습적으로 제456조 및 제7조를 위반한 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10(공공시설의 사용 제한 등① 정부나 자치단체는 사이비 이단 종교집단이 공공시설(각종 집회시설이나 공설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1(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믿음 기자 bareunmedia@naver.com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함: 로마서 9∼11장까지를 중심으로

김곤주 목사의 로마서 핵심 요약(3)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친척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자신의 형제와 친척과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9장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었는지를 설명하고(9:45),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9:6)라고 선언합니다이 짧은 구절은 로마서 911장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 문장입니다바울은 진정한 이스라엘(true Israel)은 오직 택함 받은 이스라엘(ethnic Jews)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다시 말해서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그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김곤주 목사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면누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냐라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이 사실은 먼저 이삭의 선택과 야곱의 선택이라는 두 가지 이야기(9:79)를 통해서그리고 애굽의 바로’(9:17~18)와 토기장이 비유(9:1921)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이중 예정의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바울이 의도적으로 이중 예정(선택과 유기)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기 위해 하나의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옥에 가도록 선택되었다고 강조하는 극단적인 칼빈주의(Hyper-Calvinism)의 가르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해당된다(9:24)고 말씀하면서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9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에서 설명 합니다(9:2533).

바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많은 유대인)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면서 10장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선택의 문제가 있다(9)는 점과 함께인간의 반응과 그 반응에 따른 책임과 관련이 있다(10)는 점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이점에 있어서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10:23).

다시 말해서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그 율법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막 7:78; cf. 마 23: 23).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진단합니다(10:2; cf. 호 4:6).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10:3)고 말씀합니다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거나 무저갱(음부, depthless)에 내려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 합니다(롬 10:67). 한마디로율법을 지킴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10:310).

바울은 네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10:9)고 말씀한 후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 합니다(10:10). 또 10장 13절에 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욜 2:32).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 합니다(롬 10:1417).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들었으나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10장 1921절에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불렀다고 이사야 65장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은 정말 버림받은 것인가’ 하는 문제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다루기 시작합니다먼저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데첫째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남은 자들’ 가운데 특별히 엘리야와 7천 명의 남은 자들을 예로 소개합니다(11:25; cf. 열상19: 918).

이렇게바울은 구약시대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기초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구원문제와 이방인의 구원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말하면서유대인들의 강퍅한 상태는 일시적인 것이고이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11:1112).

그리고나서 바울은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11:13). 다시 말해서, 11장 13절에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하고 언급한 후에, “너희”(이방인 신자들)와 이 사람들(유대인들)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형제들아” (25하고 이방인 신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cf. 11:1324). 따라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11:13)에서 시작해서, 11장 32절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로마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에게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던 나무가지들 (유대인들가운데 일부가 꺾이고대신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들 (이방인들)이 접붙여져서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이방인 신자들인 너희들이 그 가지들(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11:17-18). , ‘그들(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꺾이고반대로 너희들(이방인 신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서 꺾이지 않았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합니다(11:20). 왜냐하면 원 가지들 (유대인들)도 버림받았다면너희(이방인)들도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11:21).

이렇게사도 바울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충고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이것은 로마 교회가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과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 사이에 갈등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14장 이후에 가면 바울은 더 분명하게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11장 2526절은 로마서 911장 전체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여기서 바울은 구원의 신비가운데 하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신비는 많은 이방나라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그 후에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11:26)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그 가운데 대표적인 해석을 보면첫째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두 번째는 기적적으로 집단적 회심이 일어나 구원을 받는 민족적 구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ethnic Jews)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유대인 개개인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911장 전체의 문맥(남은 자 사상)과 일치하고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장 2627절의 문맥과도 가장 일치합니다(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원문 중심의 이야기 로마서』를 참조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한 버림받은 민족으로 보여 질 수 있지만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고(11:28),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1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다시말해서, ‘하나님은 한번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그러면서 바울은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치 않았던 너희’(이방인 신자)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11:30; cf. 행 13: 46).

이와 대조적으로 너희(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긍휼이 이제는 그들(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기 위함’(11:31) 이라고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한마디로 말해서이방인 신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말이며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11:32).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로마교회에 있었던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고연합과 일치를 깨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와 관계가 있습니다바울은 로마 교회 신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교회의 일치와 연합이라는 측면에서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장 3336절에서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마칩니다(“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편집자 주김곤주 목사는 안양대(B.A) 및 안양대 신대원(M.Div)을 졸업한 이후호주(Australia) 몰링 학교(Morling College)와 무어 신학교(Moore College)에서 각각 성경신학 석사과정(MA in Theology)을 졸업 했다코람데오 신학교(CoramDeo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을 가르쳤고현재는 호주 시드니에서 새언약 교회를 담임으로필리핀 세부 연합 신학교(Subu Union Theological College) 교수로 사역 중 이다저서로는 『 원문 중심의 이야기 로마서 』 (세움북스)가 있다.   

 

김곤주 목사 bareunmedia@naver.com

제5계명이 말하는 여러 부모들

손재익 목사의 십계명 바르게 이해하기(8)


자주 설교되는 제5계명

한국교회는 십계명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그런데 유독 제5계명만큼 자주 가르칩니다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언제입니까? 5월 둘째 주일입니다어버이 주일입니다그날에 전국교회에서는 거의 비슷한 본문과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계명은 매년 선포되지 않는데유독 제5계명만 그렇습니다.

▲ 손재익 목사

이렇게 매년 제5계명에 관한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는 과연 제5계명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유교가 말하는 효(정도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넓은 범위의 부모

우리가 제5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를 육체적 부모에게만 한정시킨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을 육체의 부모에만 적용시킵니다.

하지만성경에서 부모는 더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성경에는 문자적 의미의 부모 외에도 다른 관계를 가리켜 부모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5:8에서 요셉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라고 해서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이 바로의 아버지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9:23은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라고 해서 과 왕비를 아버지와 어머니에 비유합니다.

열왕기하 5:13에서는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라고 해서 나아만의 종들이 군대장관인 나아만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열왕기하 2:12은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해서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사기 5:7은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라고 해서 사사’ 드보라를 가리켜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4:11은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라고 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4:1415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14)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라고 함으로서 사도와 고린도교회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19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나의 자녀들아라고 표현합니다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딤전 1:2)라고 표현하고디도에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딛 1:4)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부모를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합니다그러므로 제5계명은 육체적 부모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의 윗사람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제5계명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를 기본으로사람이 관계하는 모든 관계에서의 윗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이 사실은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24, 125문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24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5계명에 있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natural parents뿐만 아니라,1) 연령2)과 은사3)에 있어서의 모든 윗사람superiors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ordinance에 의하여 가정4)과 교회5)와 국가commonwealth6)를 막론하고 우리 위의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over us in place of authority을 뜻합니다.

1) 잠 23:22, 25; 엡 6:1,2   2) 딤전 5:1,2   3) 창 4:2022; 45:8   4) 왕하 5:13  5) 왕하 2:12; 13:14; 갈 4:19  6) 사 49:23

125왜 윗사람을 부모로 여겨야 합니까?

윗사람superiors을 부모로 여겨야 하는 것은그들이 육신의 부모와 같이 아랫사람inferiors에게 모든 의무를 가르쳐 저희의 여러 가지 관계relations에 따라 아랫사람을 사랑love과 부드러움tenderness으로 대하게express 하고,1)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에 대한 의무를 더욱 큰 의욕willingness과 즐거움cheerfulness으로 행하도록performing 하기 때문입니다.2)

1) 엡 6:4; 고후 12:14; 살전 2:7,8,11; 민 11:11,12   2) 고전 4:1416; 왕하 5:13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24문답은 앞서 부모의 예로 제시된 창세기 45:8; 열왕기하 2:12; 5:13; 이사야 49:23을 근거구절로 제시합니다.

이처럼 제5계명의 대상은 육신의 부모만이 아닙니다훨씬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부모만을 언급했을까요일종의 제유법(提喩法)입니다부모는 모든 권위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부모와의 관계는 사회의 시작이며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사람은 태어나서 가족과 관계를 맺고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원과 관계를 맺고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대상이 바로 부모입니다.

아랫사람과 동등자까지도

5계명은 사람이 관계하는 모든 윗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그런데 여기에서 더 확장됩니다바로 아랫사람과 동등자에게까지도 확장됩니다이 사실은 에베소서 6:19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19는 제5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에베소서 6:13 “(1)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제5계명입니다구약의 출애굽기 20:12에 기록되어 있는 제5계명을 인용하면서 그 의미를 좀 더 크게 드러내고 있습니다에베소서 6:58에도 제5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앎이라.” 5계명이 가정이라는 영역에 한정되어서 자녀가 부모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로 종이 주인에게도 해야 할 계명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말씀 밑에 붙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에베소서 6:13에서 아랫사람으로서의 자녀가 윗사람인 부모에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한 뒤에이어지는 4절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58절에서 아랫사람으로서의 종이 윗사람인 상전에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한 뒤에이어지는 9절에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라라고 말씀합니다다시 말해, 13, 58절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를 언급한 뒤에 4, 9절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를 언급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제5계명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도 가르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64문답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26132문답은 제5계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645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무엇입니까?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지위places와 관계relations에 따라 윗사람superiors,1) 아랫사람inferiors,2) 동등한 사람equals3)으로서 존경을 유지하고preserving the honour의무를 행하라는 것performing the duties입니다.

 

1) 엡 5:21  2) 벧전 2:17  3) 롬 12:10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265계명의 일반적 범위scope는 무엇입니까?

5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여러 가지 상호 관계에 있어서 아랫사람윗사람혹은 동등자들로서의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의무들을 행하는 것performance입니다.1)

 

1) 엡 5:21; 벧전 2:17; 롬 12:10

마치면서

독자 여러분혹 제5계명을 육체의 부모에 대한 것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더 넓은 범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부모에게도 지켜야 하지만사람이 관계하는 모든 윗사람에게 지켜야 합니다자녀가 부모에게도 지켜야 하지만부모가 자녀에게도 지켜야 합니다자녀뿐 아니라 모든 아랫사람에게 지켜야 합니다.

편집자 주필자 손재익 목사는 한길교회(http://cafe.daum.net/hgpch)를 담임하고 있다저서로 『십계명언약의 10가지 말씀』(디다스코)이 있다.

손재익 목사 bareunmedia@naver.com

〔발행인 칼럼〕신천지 신학원의 불법성 문제, 처음부터 재검토되어야

기형아 출산 유발약을 막은 일화로 유명한 프랜시스 올덤 켈시(1914년 7월 24일 ~ 2015년 8월 7박사그녀는 의학박사 학위 취득 후 1960년 부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신약 허가 신청서를 평가하는 일을 맡았다그해 9월 그녀에게 주어진 첫 신청서는 탈리도마이드라는 진정제 였다과거 서독의 제약사인 그루넨탈이 개발한 이 약은 탁월한 수면 진정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고 임산부의 입덧 방지제로도 처방되었다.

▲ 프랜시스 캐슬린 올덤 켈시
    (1914 ~ 2015)

켈시 박사는 신청서에 담긴 정보가 부족하다며 계속해서 약품의 독성과 효과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했다당시 미국 내 제조사인 머렐 사는 다른 나라에서 시판이 되는 만큼 쉽게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다 난관에 봉착하자 로비와 항의 등으로 켈시 박사를 압박했다.

켈시 박사가 끝까지 소신을 지키며 승인을 거부하던 중 유럽 의학계는 탈리도마이드가 팔다리를 마비시킬 수 있고 기형아 출산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게 된다약품은 곧바로 회수되었지만 당시 탈리도마이드 복용 탓에 태어난 기형아는 전 세계에 약 1만 2천 명에 달했다그러나 미국은 단 17그 17명도 의사들에게 나눠 준 샘플로 인한 피해였다.

켈시 박사는 소신을 지킨 공무원으로 급부상했다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켈시 박사에게 공무원에게 주는 최고상을 수여했다켈시 박사는 FDA에서 90세까지 근무했고, FDA는 2010년부터 켈시 어워드 제정해 수상하고 있다.

올덤 켈시의 이야기를 읽으며 신천지 신학원의 불법성 문제로 (피해자들이싸워온 지난 10년의 과정이 떠오른다이런 미담에 하필이면 사이비 종교의 학원법(정확히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문제를 덧이어 생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학원법상 학원은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신천지 신학원은 보통 67개월 과정이다인원은 2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학원법상 학원이라는 뜻이다하지만 지금까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신천지 신학원이 내부교육기관인 동시에 종교교육이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입장을 전해들은 검찰은 신천지 피해자들의 신천지의 학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을 해버렸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바른 판단을 한 것일까당연히 아니다신천지 신학원은 내부교육기관이 아니다신천지는 신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획득한 자를 신도로 규정하고 있다신학원 수강생은 신천지 신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종교교육은 또 어떠한가헌법재판소(2000. 30. 30 헌바14전원재판부)는 종교교육이라 할지라도 학교나 학원의 행태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방치할 경우여러 사회적 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설립인가나 등록제로서 최소한의 규제하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익의 제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근거해 종교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교육법이나 학원법상의 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라고 법령을 해석했다따라서 신천지 신학원이 내부교육기관인 동시에 종교교육이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판단은 잘못되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서울서부교육청은 신천지 신학원이 학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의 한 빌딩에 있는 신천지 신학원을 고발했다그런데 변수를 만났다같은 빌딩에 간판도 없는 신천지 위장교회가 있었다검찰은 신학원은 같은 빌딩에 있던 교회의 소속이며 소속 신도들이 교리를 공부하는 곳으로 확인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신천지는 상식적이지 않은데 상식선에서만 수사하니 답을 찾을 수 없었다어떤 공무원은 신천지 비밀 모임장소에 가서 여기가 신천지 신도들이 공부하는 장소인가를 물었다고 한다신천지의 습성을 조금만 아는 사람에겐 속된 말로 속에 천불이 날 일이다검찰은 신천지에 기망 당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잘못된 판단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며 내 자식을 돌려달라고 외치고 있다그런 민원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문까지 걸어 잠그는 행태를 보인 바 있으니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시 켈시 박사시판되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형식적 절차만 거쳐 판매 허가를 해주는 것이 당연할까어쩌면 당연해 보인다그래서 켈시는 고집불통비합리적인 관료라는 항의를 받았다하지만 결과론적으론 기형아 출산을 막은 영웅이 되었다이 약이 임산부가 복용해도 되는지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따져봤던 켈시를 지금 와서 외골수라고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천지의 학원법 위반 고소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잘못된 결론이었다처음부터 다시 사건을 되짚어 볼 의식 있는 공무원이 없을까.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시위로 연휴를 시작한 피해자들

유례없는 긴 연휴를 시위로 시작한 이들이 있다. JMS피해자연합과 하나님의교회피해자가족모임 회원들이 사이비종교피해자연대의 이름으로 피켓을 들었다. 9월 30일 토요일서울 신촌과 청와대에서 각각 사이비를 규탄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했다.

 

▲ JMS 피해자의 일일시위

신촌 일대는 각종 사이비종교의 포교가 극심하다고 알려진다한 JMS 피해자는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사이비종교 신도들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라며 사람들에게 사이비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라고 밝혀다.

청와대에서 시위를 진행한 하피모 관계자는 “(하피모가장길자 씨와 김주철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허황된 교리로 사람들을 기망해 헌금을 받아 사기로 처벌된 사례가 많다우리의 이야기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 하나님의교회피해자의 일인시위

 

한편신천지대책전국연합 일부 운영진신천지피해가족연대하나님의교회피해자가족모임, JMS피해자연합탈퇴한농마당 등 한국 주요 사이비종교의 피해자 단체들은 사이비 대처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지난 7월 초부터 사이비종교피해자연대라는 이름으로 매주 4회 이상 꾸준히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 책 소개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가지 성경핵심교리』

1647년 초판 번역, 총회 회의록(1643-1652) 참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가지 성경핵심교리 (해설)』(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가지 성경핵심교리 (교재)』(우) / 신원균 목사 / 디다스코 / 해설서 314쪽, 교재 216쪽

본 해설집은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저술했다첫째 신앙고백서 원문은‘1647년 초판을 기본으로 하여 저자가 번역하였다영어판은 The Confession of Faith, together with the Larger and Lesser Catechismes, London, 1658을 사용하였으며라틴판은 CONFESSIO FIDEI, Cambridge, 1659를 참고하였고해설은 총회 회의록 The Minutes and Papers of the Westminster Assembly, 1643-1652, 5 vols, ed., C. Van, Dixhoorn, Oxford: 2012을 참고하였다.

둘째는 장로교회의 신학과 신앙 개념을 확립했다장로교 신앙과 다른 신앙의 개념 차이가 무엇인지를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구별하여 해설했다신조가 단어와 문장표현에서 개혁파신앙의 중요한 개념적 특징을 강조하기 때문에 해설에서도 각 단어와 문장의 설명을 통해서 개념을 정리해 주고자 했다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신앙의 의미와 내용이 혼동되기 때문에 신앙개념을 바르게 정립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셋째는 각 주제의 논리적 체계화를 따라 해설하였다신조는 각 장 사이와 각장의 항목 사이에도 논리적 연관성을 지켜가며 고백했다이 논리적 설득을 따라가지 못하면 개혁파신앙의 독특성을 이해하거나 수용하기가 어렵다해설에서도 각 장과 항목들의 논리적 연관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넷째는 신조가 사용한 성경구절을 기본으로 사용했다신조에는 각 주제와 연결된 신구약의 풍성한 성경구절들이 있다이 구절들이 어떤 주제와 어떤 내용에 사용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각 주제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며또한 장로교회의 성경해석원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다섯째는 역사적 정통 장로교회의 입장에서 해설하였다장로교회는 교회 헌법에 고백한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교리표준으로 채택하기 때문에 모든 목사와 장로는 이 신조 전체를 신실하게 수용하고 가르칠 것을 안수시에 서약한다따라서 해설집을 작성할 때는 어느 한 장도 소홀히 취급하거나 거부하면 안 되고 정통 장로교회의 입장을 따라 ‘33장 전체를 존중하며 설명해야 한다.

저자 신원균 목사는 대신총회신학연구원 조직신학 책임교수한마음개혁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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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피모, “사기 고발사건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교회피해자가족모임(하피모회원들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으로 모였다. 9월 27회원들은 하나님의교회의 상습적인 사기 고발사건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하피모 회원

  

하피모는 지난 7월 27하나님의교회의 신앙의 대상인 장길자 씨와 실세 김주철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사건은 성남지청 소속 검사에게 배정되었다.

하피모 관계자는 하나님의교회는 시한부 종말을 앞세워 신도들에게 헌금을 받았다허황된 교리로 신도들을 기망해 헌금을 받으면 사기라는 복수의 판례가 있다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라며 피해자들의 의지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하피모의 성남지청 앞 시위는 당분간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사이비,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

허황된 교리로 기망해 헌금 받았다면 사기 인정될 가능성 높아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사이비의 사전적 정의다사이비종교는 정통으로부터 교리적으로 정죄된 이단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다사이비와 이단이 둘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광기와 맹신의 집합체종교를 빙자해 허황된 교리를 설파하고그로 인해 학업포기가정파괴집단폭행자살살인 등 다양한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때 그들을 사이비 종교라고 부른다종교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 헌법이 고도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방패삼아 하루가 멀다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

종교의 자유전능하지 않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다종교의 자유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첫째신앙의 자유다종교의 선택변경 혹은 무신앙의 자유신앙고백을 강요받지 않고 종교로 차별 받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둘째종교적 행위의 자유다종교 행사에 참여할 자유행사 참여에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뜻한다셋째종교적 집회의 자유다종교적 조직 결성집회 주최의 자유조직과 집회 참석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넷째선교의 자유다자신이 믿고 있는 교리를 교육하고 전파할 자유타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폭이 넓다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는 일반적인 언론·출판 보다 고도로 보장 받는다특히 교리 논쟁이나 비판의 경우는 최대한의 보장을 받는다.1)

종교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다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건 아니다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는 자유지만그 믿음으로 인해 발현된 행위가 불법적이라면 국가는 마땅히 제재를 가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종교의 자유는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헌법은 종교적 일탈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복수의 사이비 종교 교주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1 다미선교회

다미선교회의 교주 이장림 씨는 1992년 10월 28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이 씨는 영생을 받아야만 휴거 할 수 있다며 신도들을 기망했다신도들은 재산을 처분해 다미선교회에 바쳤다이장림 씨는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으며자신은 1992년 10월 28일 휴거를 확신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씨가 1993년 5월 22일에 만기 되는 환매채를 사들인 사실이 들통 났다이 씨가 종말을 믿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이 씨 자택의 침대 밑에서 외화 26,711달러가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지방검찰청은 이 씨를 사기 및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구속했다. 1심에서 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 영생교

한국의 수많은 자칭 재림주 중 하나였던 조희성 씨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했다구원과 영생을 빌미로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했다.

대법원은 조희성 씨에 대해 ▲신도들을 상대로 하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구세주’, ‘이긴 자’, ‘생미륵불’, ‘정도령’, ‘완성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자신은 성경의 완성이고 모든 경전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완성으로서 자기를 믿으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 속의 마귀를 박멸 소탕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인간들의 길흉화복과 우주의 풍운조화를 좌우하므로 1981년부터 10년 동안 한국 땅에 태풍이나 장마가 오지 못하도록 태풍의 진로를 바꿔 놓고 풍년들게 하였으며 ▲재물을 자신에게 맡기고 충성하며 자기들이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참여하면 피 속의 마귀를 빨리 박멸 소탕해 주겠다고 하고자신이 하나님인 사실이 알려져 세계 각국에서 금은보화가 모이면 마지막 날에 1인당 1,000억 원씩을 나누어 주겠으며 ▲헌금하지 않는 신도는 하나님이 깍쟁이 하나님이므로 영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교를 사실인 것처럼 계속하여 신도들을 기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는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 이라며기망당한 신도들로부터 고액의 헌금을 받은 것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3 천존회

천존회는 1979년 모행룡 씨와 그의 부인 박귀달 씨가 창시한 사이비 단체다이들 부부는 천존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000년을 마지막 때로 정한 시한부 종말론을 설파하며 종말의 때에 천존회 신도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교를 해왔다이들은 신도들을 이용해 10년 동안 전국 5천 여 곳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2,432건의 신용대출사기를 저질러 약 300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 약 30억 원을 헌금을 편취했다고 알려지는데검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피해액을 합치면 전체 사기규모는 1,500억 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편집자 주천존회 교주 및 간부들)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며 성전건립기금으로 사기 대출을 한 점 등 종교의 자유에 근거해 보호받을 권리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교주 모행룡 씨와 박귀달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 받았고, 30여 명의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 기타 사례

다미선교회영생교천존회 등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굵직한 사건 외에도 소위 종교를 빙자한 사기극은 끊임없이 곳곳에서 벌어졌다▲헌금을 하면 눈이 완치된다며 신도의 생활보조금 1천만 원을 갈취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천국을 보내주겠다고 헌금을 요구해 1억 6,000여만 원을 받았다가 징역 8월이 선고된 사례 ▲6명의 신도로부터 그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곗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남편이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친다”, “몸속에 있는 닭 귀신을 빼내야 한다닭 귀신을 빼내려면 헌금이 필요하다”, “몸속에 이혼을 시키는 무당귀신을 빼내지 않으면 막내아들이 이혼하게 되니 무당귀신을 빼내기 위해 헌금을 하라는 등의 주장으로 2억 이상의 금액을 갈취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례 등이 있다.

▲ 사이비종교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청와대에서 일인시위를 하는 모습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의적 기망과 기망에 의한 헌금으로 압축된다. 형법 제347(사기죄)에 의하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2)

먼저 고의적 기망기망을 증명하는 핵심요소는 교리법원이 종교적 일탈행위의 수준이라고 판단한 교리는 ▲종말의 날짜를 정한 시한부 종말론 ▲메시아구원자재림 예수 등으로 사람을 신격화 ▲인간을 특별한 초능력이 있다고 묘사하는 정도다가령 헌금하면 복 받을 수 있다” 정도는 기망으로 볼 수 없다.

교주가 주장하는 교리를 교주 스스로 믿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다미선교회의 경우 이장림 씨가 주장한 휴거 일자 이후에 만기가 되는 환매채를 사들인 사실은 사기죄가 성립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사기죄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요인인 재산상의 이익은기망을 통한 헌금을 뜻한다사기는 금전적 손해에 대한 처벌이므로 헌금 내역을 증빙해야 한다영수증(혹은 기부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가장 확실하다특히 기부금영수증은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증빙자료가 부족하면 복수의 증언이 필요하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는 교리를 주장하는 자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이를 주장했고그 허위의 주장이 헌금을 하게 된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이 때 교리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금전을 받은 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공범이 될 수 있다다만처음부터 (교리가사실이 아님을 알았는지 입증하는 것이 사기입증에서 어려운 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헌금의 액수도 중요하다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사기죄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하지만 이득액이 5억이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헌금의 자발성이 사기죄 성립에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점이다사기죄로 처벌받은 교주 대부분이 헌금은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헌금이 자발적인 기부 형식으로 지급되었다 할지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는 복수의 판결을 내려왔다사기 이후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갚았어도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사기 인정되면 손해배상 가능소멸시효가 처벌 시점이라는 판결도 있어

사기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도 가능하다천존회의 한 피해자는 시한부 종말론에 속아 재산을 헌납했다며 교주 모행룡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이 재판에서 주목할 지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이다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3)

천존회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식한 시점부터가 아닌 천존회가 법적 처벌을 받은 시점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영생교의 경우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주변 사람들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조희성 씨를 전지전능한 하나님‘ 등으로 추앙하며 그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느라 자신들의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포기하였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집단적 최면상태에 빠져 있었다면 ▲그들이(편집자 주피해자교리에 회의를 느껴 승리제단을 멀리하기 시작했어도 편취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 씨가 다른 신도들에 대한 사기행위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을 알았어도 바로 (피해자들이편취행위에 위법성이 있음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에 대해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뿐 아니라 가해행위의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한다라고 판단한다.4)

우리 주변 사이비의 현주소

한국의 대표적인 사이비인 하나님의교회와 신천지는 법의 심판을 받은 다미선교회영생교천존회 등과 유사하다는 점이 많다.

하나님의교회는 ▲사망한 안상홍을 하나님으로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 지칭하고 ▲1988년과 2012년 사이에 세상의 종말을 주장해 신도들에게 헌금을 받아왔다하나님의교회는 종말을 주장했지만과연 그것을 믿었을까 싶은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하나님의교회는 1999년 9월 1분당 이매동에 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다공개된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준공 일자가 2000년 9월 1일로 명시되어 있다. 1999년 종말을 주장하면서 다음 해에 완공되는 건물을 짓고 있었다는 이야기다종말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다. 2012년 종말 불발 이후에는 신도들 입단속에 들어갔다한 탈퇴자는 종말을 주장했던 사실을 비밀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었다고 증언했고종말에 관련한 책자를 숨기기도 했다심지어 자신들은 종말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하나님의교회 지도부가 종말을 믿었다면 보일 수 없는 이상행동들이다.

▲ 하피모의 하나님의교회 장길자 씨, 김주철 씨 사기 혐의 고발 기자회견 모습

 

신천지는 ▲이만희를 신격화해 이 시대의 구원자로 내세우고 ▲종교를 신천지로 대통합 하겠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조건이 충족되면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허황된 교리를 설파한다문제는 신천지 수뇌부가 지속적으로 핵심 교리들을 변개해왔다는 점자신들의 교리를 믿지 않았다는 방증 아닐까?

한국에는 하나님의교회와 신천지 외에도 사람을 신격화하거나종말을 빌미로 헌금을 요구하는 이단 사이비가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지난 7월 27하나님의교회피해자가족모임(하피모)은 하나님의교회 교주 장길자 씨와 실세 김주철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하피모 관계자는 사이비의 공통점은 교주를 하나님이라 하고시한을 정한(혹은 조건을 내세운종말 주장에 있다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피해자들이 교리를 믿고 헌금을 했다는 증거와 증언이 있다면언제든 고소고발이 된다는 뜻이다하피모는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고 수시로 종말의 일자를 정한 장길자 씨와 김주철 씨를 고발한 상태다라며 하피모가 기망에 대한 죄를 묻는 고발을 했으니 차후 기소결과에 따라 추가로 피해자들이 피해증명을 하며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하피모 관계자는 교주를 신격화하는 다른 사이비 단체 피해자들도 하피모처럼 사이비를 처벌하기 위한 일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1) 대법원 1996. 9. 6. 선고 9619246, 19253 판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87903 판결

2) 형법 제247조 1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민법 제766

4)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1989. 9. 26. 선고 89다카6584 판결, 1989. 9. 12. 선고 89다카2285 판결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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