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 2017년 8월월

우리가 자주 어기는 제3계명

손재익 목사의 십계명 바르게 이해하기(6)


3계명의 뜻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망령되게란 함부로헛되게아무 의미 없이잘못거짓되게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 손재익 목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이름은 일반적으로 그 이름의 주인과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름은 부르기 위한 호칭으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그 사람’ 혹은 그 사람의 존재를 뜻하기도 합니다하나님께 있어서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존재적 의미가 담겨 있고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와 제3계명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는 표현은 주로 예배를 드리다는 뜻입니다(창 4:26; 12:8; 13:4,18; 21:33; 26:25; 시 113:1-2; 116:17; 135:1,3; 148:13; 행 1:24; 2:21; 7:59; 9:13; 22:16)실제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부릅니다하나님여호와주님을 부릅니다.

 

찬송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기도는 성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설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시간입니다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신 놀라운 사역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예배의 순서 중 하나로 행해지는 세례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시간입니다성부성자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이런 점에서 예배는 제3계명이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3계명은 예배와 관련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제3계명은 너는 예배를 잘못 드리지 말라” 혹은 너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라가 됩니다다시 말하면3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인 예배에 있어서 아주 신중한 태도와 엄숙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명령합니다그러므로 제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기는 제3계명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제3계명을 자주 어깁니다예배 시간에 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면서 제3계명을 어깁니다예배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예배하면서 제3계명을 어깁니다예배 시간에 옆 사람과 잡담을 하거나휴대폰을 만지거나주보의 오타를 찾거나멍하니 다른 생각을 하면서 제3계명을 어깁니다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지만 입술로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뿐 정작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서 제3계명을 어깁니다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못한 채 찬송하면서 제3계명을 어깁니다기도하면서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제3계명을 어깁니다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설교를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제3계명을 어깁니다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에 집중하기보다는 설교자의 외모나 모습그리고 설교자가 사용하는 표현이나 말솜씨에 관심을 가지면서 제3계명을 어깁니다.

마치면서

하나님의 고귀하신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맙시다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높여드립시다1계명2계명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우리들은 제3계명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우리는 너무나 자주 제3계명을 어깁니다.

편집자 주필자 손재익 목사는 한길교회(http://cafe.daum.net/hgpch)를 담임하고 있다저서로 『십계명언약의 10가지 말씀』(디다스코)이 있다.

손재익 목사 bareunmedia@gmail.com

종교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을 때

대법원,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면 법률적 제재 가능하다는 판례 남겨


대한민국은 종교 문제에 있어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다종교를 빙자한 사이비 집단이 난립해 각종 피해가 발생하지만,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 제20조 1항이 이들의 방패막이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이비 단체의 무법하고 불법한 행위를 지적해도정부 기관은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방임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검찰과 경찰이 종교 문제를 가장 꺼려한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종교적 표현 행위는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표적인 예가 영생교의 교주 조희성(사망씨에 대한 판결이다조 씨는 자신이 각종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도들에게 헌금을 받았는데법원은 이를 사기로 보았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5250 판결).

▲ 사이비 종교의 불법함을 수사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일인시위

대법원은 조희성 씨에 대해 ▲신도들을 상대로 하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구세주’, ‘이긴 자’, ‘생미륵불’, ‘정도령’, ‘완성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자신은 성경의 완성이고 모든 경전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완성으로서 자기를 믿으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 속의 마귀를 박멸 소탕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인간들의 길흉화복과 우주의 풍운 조화를 좌우하므로 1981년부터 10년 동안 한국 땅에 태풍이나 장마가 오지 못하도록 태풍의 진로를 바꿔 놓고 풍년들게 하였으며 ▲재물을 자신에게 맡기고 충성하며 자기들이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참여하면 피 속의 마귀를 빨리 박멸 소탕해 주겠다고 하고자신이 하나님인 사실이 알려져 세계 각국에서 금은보화가 모이면 마지막 날에 1인당 1,000억 원씩을 나누어 주겠으며 ▲헌금하지 않는 신도는 하나님이 깍쟁이 하나님이므로 영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교를 사실인 것처럼 계속하여 신도들을 기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는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 이라며기망당한 신도들로부터 고액의 헌금을 받은 것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고 판시했다.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은 지속해서 사이비 종교의 그릇된 믿음과 교리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한다분명 우리 대법원은 (믿음과 교리로 인해종교적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질서유지를 위해그 행위를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긴 자 이만희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등 자신을 구원자요 메시아로 지칭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다그들의 교리에 기망당한 신도들은 재산과 시간을 헌납하고그 가족들은 가정파괴라는 피해를 입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종교적 일탈 행위의 보호막이 아니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신천지와 네이버의 황당한 게시중단

신천지, 「천지일보」는 자신들 신문 아니라면서 명예훼손 주장


바로알자사이비신천지카페(http://cafe.naver.com/soscj)는 신천지의 무분별한 게시중단 요청과 이를 받아들이는 네이버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태다글의 맥락과 관계없이 신천지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대부분 게시중단된다그런데 신천지가 특정되지도 않았는데 게시물이 게시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카페의 한 회원이 허위과장 광고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YTN에 나온 「천지일보」 광고의 일부 화면을 캡쳐해 게시했다글쓴이는 돈만 받으면 무엇이든 광고할 수 있는 것인가요적어도 뉴스 채널에서 광고한다면 공신력 있는 광고를 해야지요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게시물에는 「천지일보」 와 신천지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물론신천지라는 단어도 없다.

▲ 신천지는 「천지일보」가 자신들의 신문이 아니라면서 명예훼손을 사유로 게시중단을 요청했다.

게시물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게시중단 되었다중단 요청자는 신천지신천지가 자신들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게시물을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중단을 요청했고네이버는 이를 받아들였다글쓴이는 같은 글을 한 번 더 게시했지만 이 역시 신천지 측의 요청으로 게시중단 되었다.

신천지는 「천지일보」가 자신들의 신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그런데 「천지일보」에 관련한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게시중단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편 글쓴이는 ▲게시중단된 게시물이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게시중단을 요청한 측(신천지예수교회 혹은 이만희)을 적시하여야 하겠으나 해당 게시물에는 그러한 적시가 없다 ▲게시물의 내용이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게시물의 내용 중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네이버에 재게시를 요청했다네이버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게시 요청 시 재게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재게시가 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

네이버의 답변도 이해가 어렵다게시중단을 요청한 신천지가 글에 특정되지도 않았다는 글쓴이의 재게시 요청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이 이 사안에서 존재할까?

신천지의 막무가내 게시중단 요청과 이를 받아들이는 네이버로 인해 신천지 피해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칭의와 믿음의 관계

박재은 박사의 칭의 바르게 이해하기(7)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논의하는 방법들 중에 부정의 방법”(via negativa)이 있다부정의 방법이란 하나님은 “~이 아니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발견해나가는 것이다예를 들면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다라는 전제를 통해 도출되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한하다라는 결론이다또한 하나님은 물질적이지 않다라는 전제를 통해 도출되는 결론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이다.

 

▲ 박재은 박사

이러한 부정의 방법을 활용해 칭의와 믿음과의 바른 관계를 규정해 볼 수 있다왜냐하면 칭의와 믿음 사이의 바르지 못한 관계를 부정함으로써” 둘 사이의 바른 관계를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칭의와 믿음 사이의 바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 작업은 칭의를 일으키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다부정의 방법을 통해 칭의를 일으키는 믿음과 상관없는 믿음들을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부정 #1: 칭의를 일으키는 믿음은 인간 내부의 능력으로부터 발현된 것이 아니다

인간 자체가 지닌 능력과 실력으로는 믿음을 획득하거나 선취하거나 고양할 수 없다성경은 인간 자체의 악함과 타락상 그리고 죄로 인한 부패와 오염을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다(칭의와 죄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는 6: “죄인인가 의인인가과거현재미래의 죄는 모두 사해졌는가를 보라).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 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 51:5). 예레미야 선지자도 인간의 마음 속 깊숙이 존재하는 부패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토로 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렘 17:9).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타락상을 겸허히 고백한다다음과 같은 바울의 고백이 그렇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전 1:15).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외쳤던 한마디도 바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였다(눅 5:8).

 

인간의 전적 타락을 외치는 것을 인간이 가진 고매한 인간성 자체를 말살하는 시도라거나 혹은 인간 존재 자체를 폄하하는 시도 혹은 인간의 위치를 지나치게 격하시키는 시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이다사실 인간의 전적 타락상을 소리 높여 외치는 이유는 인간을 하찮은 미물로 보고 인간의 존재성 자체를 약화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다오히려 칭의의 기원을 타락한 인간 기원이 아닌 신적 기원에 두고 칭의 전체를 이끌어 가는 궁극적 주체를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다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다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그 믿음조차도 인간 내부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바울의 일갈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다칭의를 일으키는 믿음은 인간 내부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칭의와 믿음 사이의 바른 관계성 설정은 창조주는 누구이며 피조물은 누구인지를구원자는 누구이며 구원 받는 대상은 누구인지를의롭다 여기시는 분은 누구이며 의롭다 여김을 당하는 자는 누구인지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부정 #2: 칭의를 일으키는 믿음은 인간의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믿음과 관련되어 논의할 수 있는 인간의 행위는 (1) 믿음 그 자체 혹은 믿는 행위 그 자체와 (2) 선행과 관련된 인간의 율법적 행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지만(롬 3:28) 믿음 그 자체가 칭의에 있어 작용인” 혹은 유효적 원인”(efficient cause)이 될 수 없다(이에 대해서는 칭의의 6중 원인을 고찰한 5: “칭의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살펴보라). 믿음은 도구적 혹은 수단적 원인으로서 칭의의 영역 내에서 작용한다그러므로 인간의 믿음 그 자체에 신령한 능력을 부여해 칭의를 가능케 만드는 결정적 작용인으로 믿음을 드높이는 것도 인간의 믿음 자체를 우상화시키는 오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믿음 자체가 칭의의 작용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는 행위 그 자체도 칭의의 결정적인 작용인이 될 수 없다흔히 생각하기로는 우리 자신이 능동적으로주체적으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인격과(즉 그 분이 누구신지와그리스도의 사역이(즉 그 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가수동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동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즉 이신칭의의 원리는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we are justified through faith)를 말하고 있지 우리는 믿음을 통해 우리 자신을 칭의 한다”(we justify ourselves through faith)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이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구분법이 바로 능동적 칭의(active justification)와 수동적 칭의(passive justification) 구분법이다.1) 능동적 칭의란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칭의의 주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하신 것을 뜻한다수동적 칭의란 능동적 칭의를 근거로 삼아 인간의 의식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판결된 하나님의 능동적인 판결이 믿음을 통해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을 뜻한다.2) 죄인의 실제적 칭의는 수동적 칭의 국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믿음 혹은 인간의 믿는 행위 그 자체가 칭의의 능동적주체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다인간의 믿음 혹은 인간의 믿는 행위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능동적 칭의 판결이 존재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인간의 믿음 덕분에” 혹은 믿는 행위 때문에” 칭의 되는 것은 아니다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아르미니우스주의적 칭의 이해에 가깝다(이에 대해서는 3: “균형 잃은 칭의론 #2: 인간의 역할 강조에 집중한 칭의론들을 살펴보라).

둘째칭의를 불러일으키는 믿음은 인간의 율법적 행위로부터 발현되지 않는다이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써만 가능한데 이러한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빌 3:9)이다바울은 사도행전에서도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즉 예수 그리스도를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행 13:39).

 

그러므로 순종의 행위와 믿음 사이의 우선순위를 역전시킨 셰퍼디즘(Shepherdism) 구약 토라를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유대주의(Judaism) 성령의 동행하심과 더불어 살아온 삶의 궤적에 준하여 미래 칭의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소위 유보적(reservable) 칭의론 류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또 다른 율법 지킴으로 변질되는 신율법주의(neonomianism) 류 등은 칭의를 불러일으키는 믿음을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불균형적 칭의론들이다칭의를 가능케 만드는 믿음은 인간의 행위로부터 발현될 수 없다인간의 행위로부터 발현된 믿음은 철저히 자기 의에 근거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설 공간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다결국 자기 의에 근거한 믿음으로 칭의의 탑을 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누각적 칭의는 필망(必亡)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만약 칭의를 불러일으키는 믿음이 인간 내부의 능력에서부터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면 또한 인간의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칭의를 불러일으키는 믿음은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오는가이 질문에 대한 답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빛 아래서 하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겠다왜냐하면 칭의를 다루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1-2항은 이 질문에 대한 옳은 답을 내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 7회에 걸쳐 살펴 본 칭의 바르게 이해하기” 연재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칭의 교리 전체를 아우르는 총정리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시되그들 속에 의를 부어넣으심으로가 아니고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 자신을 의롭게 여기시고 받아들이심으로이며그들 안에 이루어진 혹은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믿음 자체 즉 믿는 행위나다른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가 아니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그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인데그 믿음도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영접하며 의지하는 신앙은 의롭다 하심의 유일한 수단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1항과 2(전반부)은 칭의와 믿음과의 관계를 선물” 관계로 보고 있다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하는 바이기도 하다선물은 주는 수여자와 받는 수혜자” 사이에서 오고가는 복된 것이다선물의 수여수혜 관계 속에서의 주체는 늘 수여자에게 있다믿음이라는 선물 또한 마찬가지이다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롬 4:5).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선물의 수여자가 누구이며 또 그 선물을 받는 수혜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믿음은 우리 내부로부터 자급자족하여 발생된 자기 재화(財貨)가 아니라 수여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요 감격적인 선물이다이것이 바로 칭의와 믿음 사이의 올바른 관계 설정이다이는 곧 칭의 사건 전체를 아우르는 올바른 관계 설정이기도하다.

1)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박재은『칭의균형 있게 이해하기하나님의 주권 대 인간의 역할그 사이에서 바라본 칭의』 (서울부흥과개혁사, 2016), 105-145를 참고하라.

2) 박재은『칭의균형 있게 이해하기』, 106-111.

연재를 마치며그간 부족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칭의의 바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도록 함께 뛰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필자 박재은 박사는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조직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있다저서로 『칭의균형 있게 이해하기』(부흥과개혁사), 『성화균형 있게 이해하기』(부흥과개혁사)가 있다.

박재은 박사 jepark.theopneustos@gmail.com

사피연의 계속된 시위

▲ 사피연 회원의 일인시위

 

사이비종교피해자연대(공동대표 김용한 외 3명) 회원들의 청와대 앞 일인시위가 무더위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사피연 회원들은 청와대를 시작으로 국회, 검찰, 언론 등에 사이비 종교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바른미디어 bareunmedia@gmail.com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이 뭉친다!

사이비종교피해자연대, 청와대 일인시위로 활동 시작


지난 2014년 봄신천지대책전국연합(신대연)과 하나님의교회피해자가족모임(하피모)이 중심이 된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의 연합시위가 수개 월 동안 매주 토요일에 진행됐다신천지하나님의교회구원파, JMS 피해자들이 함께 전국을 누볐다소속 단체는 다르지만 피해자라는 공감대를 이루며 유동인구가 많은 역 등지에서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알렸다.

그로부터 3년 후사이비 종교로 인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발생하는 가운데피해자들이 사이비종교피해자연대(사피연공동대표 김용한 외 3)’라는 이름으로 다시 뭉쳤다신천지대책전국연합 일부 운영진신천지피해가족연대하나님의교회피해자가족모임사이비JMS피해연합탈퇴한농마당 등 한국 주요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들이 사이비 대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 사피연 소속 단체 회원들이 청와대에서 일인시위를 하는 모습

 사피연은 7월 초부터청와대에서 일인시위를 하며 활동을 시작했다주 3회 정도 이루어지던 시위는 8월부터 주 45회 진행될 예정이다사피연은 지속적인 일인시위와 집회를 통해 사이비 종교 피해 실태를 정부 및 국가기관에 알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용한 사피연 공동대표는 피해자들은 자신이 받은 피해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피해를 알리는 활동은 문제해결의 시작인 동시에 가해자인 사이비 종교에 공격이 되고국민들에게는 예방 역할을 한다라며 사피연은 사이비 종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막연히 피해를 알리기보다 사이비 종교 피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관련 단체나 조직을 집중적으로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공동대표는 청와대를 시작으로 릴레이 일인시위를 시작했고국회 검찰언론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피연은 향후 피해자탈퇴자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사이비 종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사이비종교피해자연대: 050-6433-1358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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