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피해가족모임(하피모, 공동대표 김용한 외 2명) 회원들은 하나님의교회(김주철, 장길자)측의 악의적인 고소, 고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최근에는 전세가 역전된 형국이다. 하피모 회원들이 승소할 때마다, 판결문에 하나님의교회의 반사회적인 문제점들이 담기기 시작했다. 이는 하나님의교회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들을 향한 비판의 폭을 넓히는 결과로 이어졌다.
가정파괴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믿고 이혼과 가출을 조장하는 하나님의교회’라고 시위한 하피모 회원 네 명은 하나님의교회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2심 판결문에는 하나님의교회의 교리와 종교활동 때문에 가정파괴가 야기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 측이 상고했지만 지난 5월 11일,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하나님의교회가 가정파괴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하나님의교회 피해자들의 일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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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하나님의교회가 임신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낙태를 종용했다는 사실은 피해자와 탈퇴자들 사이에서 종종 회자된다. 낙태 종용 의혹은 미국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낙태 사례도 분명히 존재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하나님의교회가 하나님의교회피해대책전국연합(하대연)의 네이버 카페 운영자와 네이버를 상대로 낸 인터넷카페폐쇄 가처분을 기각하는 결정서에 “하나님의교회 신도였던 임산부가 그 종교 활동을 위하여 남편과 상의 없이 낙태를 해 가정불화가 발생한 사실”이라고 명시했다.
시한부 종말론
하나님의교회는 1988년, 1999년, 2012년 등 세 번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 자신들은 종말의 날짜를 정한 적이 없다며 발뺌했지만, 인터넷카페폐쇄 가처분 기각 결정서에는 “198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들고 인침을 받는 144,000명 외에는 모조리 멸망한다는 종말론을 주장”했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하나님의교회 신도가 종말론을 믿고 약 500만 원에 달하는 비상용 물품을 구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종교생활을 했다”며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한 폐해까지 드러났다. 「국민일보」와 하나님의교회와의 소송에서 “하나님의교회가 1988년, 1999년, 2012년 종말을 제시하여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했다”라는 판결도 나왔다.
한편, 하나님의교회는 종말을 이용해 신도들에게 공포감을 심는 동시에 도피처를 제시했다. 도피처는 하나님의교회다. 도피처를 건축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하나님께 제일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드리는 것”이라는 설교 등으로 건축헌금을 강요했다.
집단폭행
하피모 회원들은 2013년 12월 말부터 약 3개월 간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이 탈퇴자의 집을 찾아가 폭행한 사건이 누구의 사주였는지 답변 바란다’는 내용으로 시위를 했다.
하나님의교회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11월, “하나님의 교회 신도 4명은 위 교회에 같이 다닌 피해자 이OO이 약 1년 전 교리문제로 위 교회를 나간 후 주변에 이를 비방하고 다니는데 격분하여 피해자 이OO 집에 들어가 이OO의 손목과 다리 및 가슴을 묶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OO의 아들인 피해자 이△△(4세)의 손목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는 등 폭행하여 이들을 감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00고단2426)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대구 MBC 방송국은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이 탈퇴한 교인들을 찾아가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6건에 이른다는 내용의 뉴스를 방송하였다”라고 판시하며 하피모 회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에까지 올랐지만 기각되었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