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와 복종
한국사회와 교회는 2016년에 탄핵정국을 맞이하여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맞이하였다. 특히 촛불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을 정의와 도덕에 침묵한 악한 성도들이라고 비판하며, 반대로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촛불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을 종북좌파 빨갱이, 적그리스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교리적 신념을 혼합하여 이 분열에 기름을 붓고 양 진영으로 나뉘어 미움과 비난을 가중시켰다.
▲ 신원균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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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란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정립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국가관에 대한 무지와 곡해에서 발생한 것이다. 기독교 역사에서 잘못된 국가관은 대략 3가지로 나타났다. 첫째는 로마 가톨릭처럼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오류이며, 둘째는 영국 성공회처럼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오류였고, 셋째는 재세례파나 영지주의처럼 국가의 모든 일을 세속적으로 취급하여 회피하는 이원론주의였다.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관계를 ‘두 왕국론’, ‘정교분리의 원칙’이란 개념과 ‘영역주권’이라는 개념으로 확립해 왔다. 이 의미는 대신교단선언문(1974)에 “우리는 교회의 자율적 원칙에 의하여 교회정치를 행하며 국가에 대하여는 영역주권적 정교분리(領域主權的 政敎分離)의 원칙에 입각한 보족적 관계를 주장한다.”라고 고백되기도 했다. 즉,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기 때문에 각각은 언약적 책임이 서로 방해 받지 않도록 서로 협조 및 견제하는 관계를 갖는다. 즉 신앙적 자유나 국가적 자유가 서로를 침해하거나 배척하지 않는 상호 구별된 협력적 의무를 강조하여 각각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서로 돕는 국가관을 지켜왔다.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개혁교회의 국가관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회와 국가의 정교분리원칙
1.1. 국가 위정자의 총회 소집권을 인정한 1647년 초판의 국가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로마서13장 4절에 기초하여 국가의 위정자를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자요, 교회를 돕는 자요, 언약의 집행자요 하나님의 사자로 고백한다.1) 이 고백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정교분리의 원칙과 상호협조와 협력의 의미를 포함하는 고백이다. 본 고백은 국가 위정자의 언약적 책임의 역할과 범위를 좀 더 세밀히 구별하여 정교분리의 체계성을 높였다. 즉 말씀과 성례와 총회 소집권은 교회 직원들의 권한으로, 그리고 시민질서와 교회의 보호는 국가 위정자의 권한으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각각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사명을 실천해야 하는 협력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정교분리의 원칙이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2000년 교회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논쟁과 혼란을 겪은 신학적 주제이다. 중세 로마가톨릭처럼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거나 다스렸을 때 교회는 급속히 세속화 되었다. 반대로 영국 성공회나 근대 유럽의 교회들이나 2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교회처럼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거나 다스릴 때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잃고 국가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런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칼빈(J. Calvin)이 1536년 판 「기독교 강요」에서 ‘저항권’2)을 처음 소개한 후 제네바에서 시의회로부터 교회 치리권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교회와 국가의 통치권을 분리한 정교분리원칙은 모든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들의 국가관으로 자리 잡았다.
칼빈의 ‘저항권’을 그대로 수용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교회와 국가의 정교분리원칙을 더욱 세밀하게 발전시켰다. 그러나 신조의 국가관은 1647년 초판과 1729년 미국 수정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차이점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을 각 나라에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체계화 시키는 발전의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1647년 초판은 “총회 소집권”과 “교회 치리권”을 국가 위정자에 위임하는 내용을 고백한다.3)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위정자가 교회의 치리권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므로 언약적 책임의 역할과 범위가 불분명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는 신학자들도 있다.4) 하지만 신조의 표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에라스티언파의 주장처럼 통치권의 힘이 국가에 전폭적으로 위임된 형태가 아니라, 신조는 국가의 종교적 의무와 책임을 더 강화시키고자 총회 소집권을 국가에 위임시켰던 것이다. 즉 본 신조에서 말하는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천해 가는 두 개의 수단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적이면서도 언약적 책임을 각각 나눠진 정교분리의 형태로 체계화되었다.5)
교회와 국가의 정교분리원칙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현은 30장 ‘교회권징’ 1항에서 “교회의 왕이자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국가 공직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6)라는 고백에 잘 나타난다. 또한 23장 ‘국가 위정자’ 3항에서는 “국가의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례나 천국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7)라고 보충하여 이 구별성을 더 뚜렷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23장 1에서는 “온 세상의 최고의 주(主)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아래 두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8)라고 고백하여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위정자의 언약적 책임을 더 세밀하게 구별시켰다. 국가 위정자가 교회의 통치권에 함부로 간섭하거나 침해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분리시킨 이 고백은 초판이나 수정판 모두 동일하게 채택하여 신조의 정교분리원칙을 확고히 했다.
이 항목에서 말씀과 성례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허락하신 교회 직원의 고유한 역할이기 때문에 국가는 무력이나 권세로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의 편의를 따라서 나눈 것도 아니며, 또한 실용적인 목적에서 구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와 국가의 역할을 분리한 신적명령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교회직원들의 책임에 해당되는 교회의 치리권과 총회소집 권한에 대한 부분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초판(1647)은 국가 위정자가 이 두 부분을 관여 할 수 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초판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 제20장 4항, 제23장 3항과 제31장 2항이다.9)
제20장 4항.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그릇된 의견과 행위를 한다면, 그런 자들은 교회의 권징과 국가의 권세에 의해 문책을 받거나, 고소를 받도록 합법적으로 소환을 받을 수 있다.
제23장 3항. 국가의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례나 천국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치와 평화를 보존해야 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켜지도록 하고, 모든 신성모독적인 일과 이단들을 제압하고, 예배와 권징에 있어서 모든 부패와 남용을 막거나 개혁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이 적절히 제정되고 집례 되고 준수되도록 조치할 의무들을 가진다. 이러한 의무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직자는 교회 회의를 소집할 권세와, 또한 거기에 참석할 권세와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 의해 처리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도록 제공할 권세를 가진다.
제31장 2항. 국가 공직자는 종교적 일들에 관하여 의논 혹은 조언을 듣기 위해 목사들과 기타 적합한 인물들의 총회를 합법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공직자가 교회에 대해 공적인 적대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교역자들이 그 직무상의 효력에 따라 그들 스스로와 또는 그들의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적합한 대표들과 함께 별도로 모여 회의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국가 위정자는 이단방지 및 예배개혁과 권징을 위해서 종교회의를 소집하고 또한 총회와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직원들과 함께 치리회를 조직하여 교회의 치리권인 권징의 행위도 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10) 이것은 언약의 집행자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국가 위정자의 언약적 책임의 역할과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한 고백이었다.
국가의 신앙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내용이 에라스티언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여 비판적 평가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언급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은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국가의 신앙적 의무와 책임을 좀 더 축소시키는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신조의 이 표현은 에라스티언파의 영향을 받은 고백이 아니라 장로교파의 신학적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한 표현으로 평가해야 한다.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고 이단을 막아야 하는 신앙적 책임과 의무의 성격은 칼빈이 “열왕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 하리라(사49:23)”11)는 말씀에 기초하여 주석한 내용에 기초한다. 그는 왕과 왕비들은 ‘교회의 유모요 보호자’라고 제시하여 국가의 존재와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적극적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개하였는데, 이후로 이 개념은 개혁교회의 중요한 국가관으로 자리 잡았다. 대표적으로 스코틀랜드 신조 제24장 ‘국가 공직에 관하여’라는 항목에서도 국가의 신앙적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적극적 확대하고 있다.
재판관과 왕후는 선한 사람들을 칭송하며 보답하고 악인의 처벌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검을 받았다. 또 왕후, 군주, 관리는 우선 근본적으로 종교의 보존과 정화를 위한 임무를 가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 그것은 시민적 질서를 위할 뿐더러 참된 종교의 유지와 우상과 미신의 박멸을 위하여 정해진 것이다.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 및 그 밖의 왕 등이 신앙의 정화를 위하여 주의를 집중시켰고 특별한 칭찬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다.12)
위 신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한 정교분리의 국가관은 시민질서만 책임지는 소극적 형태가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고 이단과 우상을 막아 적극적으로 국가의 신앙적 책임을 다하는 개념이었다. 특히 제2 스위스 신조는 국가의 권징적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30장 ‘국가의 공직에 관하여’라는 항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더 강하게 표현하였다.
공직자는 모든 행악자들, 치안 방해자들, 도적들, 살인자들, 억압하는 자들, 신성모독자들, 거짓말쟁이 및 하나님께서 형벌하고 처형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칼을 뽑아야 한다. 공직자는 고집 센 이단자들, 즉 하나님의 존엄을 쉼 없이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심지어는 파괴하는 이단자들을 진압해야 한다. 13)
이 외에도 웨스터민스터 신조 제31장 “총회”(Of Synods and Councils) 부분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구별성과 협력성을 논리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 주었다. “노회와 총회들은 교회에 관한 것 이외의 것을 다루어서는 안 되고, 국가와 관련이 있는 사회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허하게 청원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또는 위정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양심껏 충고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다.”14)
위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확립한 ‘정교분리원칙’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고립적 형태로 단순히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각각의 사명과 책임을 구별해 주고, 또한 각 영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서로 협력 및 협조하는 방식의 상호 조화적 분리개념이다.
정교분리의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심한 논쟁을 한 분파는 교회를 국가의 통치 아래 두고자 했던 “에라스티언파”들이다. 영국은 왕이 국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수장령을 중심으로 왕의 권한을 절대시 하는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적으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항목이 왕의 책임과 권위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 국가주의를 배격하고 각각의 독립성을 강조한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대표단이었다. 대표적 인물들로는 사무엘 러더포드와 스티븐 마샬, 죠지 길레스피 등이다. 특히 러더포드는 에라스티언파와의 논쟁을 통하여 두 항목에 대한 언약적 책임의 역할과 범위를 오직 교회직원들에게만 두고자 했다. 특히 그는 “법이 왕이다”(Lex Rex)15)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왕조차도 무조건적인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법률에 기초하여 통치할 것을 강조하여 종교분리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냈다.
초판을 작성할 때 에라스티언파도 참석하여 국가의 권위를 더 높이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장로파의 입장을 따라 국가 위정자의 언약적 책임의 역할과 범위가 적극적으로 확대된 형태의 정교분리원칙을 확립하였다. 비록 1647년 초판에서 국가의 권위가 교회보다 더 높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표현들은 제20장, 제23장, 제25장에서 이미 두 영역을 구별하며 국가의 교회 간섭에 대해 철저히 제한시키는 것을 고려해서 살펴야 한다.
이런 논쟁의 과정을 거쳐서 교회와 국가는 반드시 독립해서 각자의 언약적 책임의 역할과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정교분리원칙이 개혁교회의 국가관으로 체계화되었다. 본 신조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국가의 언약적 책임의 협력성과 구별성을 동시적으로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국가는 왕과 관원들을 중심으로 다스려져가며, 교회는 장로들을 통해서 다스려져 가도록 구별한 독립성은 사람의 편리에 따라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칠 수 없었다.
특히 A. 카이퍼(A. Kuyper)의 “영역주권”은 이 개념을 가장 훌륭하게 정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는 「칼빈주의 강연」(Lectures on Cavinism)에서 삼중적으로 연역된 지배권을 제시했는데, 첫째는 국가에 나타나는 주권, 둘째 사회에 나타나는 주권, 셋째는 교회에 나타나는 주권이다.16)
영역주권의 개념은 바빙크(H. Bavinck)를 통해서 더 체계화되었다. 그는 「일반은총」(Common Grace)을 출판하여 교회와 국가의 상호 협력적 관계를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조화 속에서 새롭게 정립하였다.17) 바빙크는 로마 가톨릭과 재세례파 등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극단적 이원론 형태로 분리시킨 점을 비판하는 동시에 일반은총의 역할을 제시하면서 교회와 국가의 언약적 책임자로서 통합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교회의 정교분리원칙에 대한 국가관의 발전을 생각해 본다면 곤잘레스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17세기의 칼빈주의를 많이 반영한 것처럼 칼빈의 신학을 지나치게 도식화해서 원래적인 정신을 상당히 많이 상실하기에 이르렀다”18)라는 주장은 칼빈과 후기 칼빈주의의 국가관을 곡해한 잘못된 비판이다.
이상과 같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국가관은 로마 가톨릭처럼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방식도 아니며, 성공회처럼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방식도 아니고, 재세례파처럼 교회와 국가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회피주의적 분리도 아니고, 루터파처럼 설교와 성례만 교회가 가지고 교회권징과 치리권을 국가 위정자에게 완전히 넘긴 절충주의적 분리도 아니다. 오히려 본 신조는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으로써 각각의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며 보충하는 정교분리의 국가관을 성경적 국가관으로 정립하였다(계속).
1) John Calvi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vol. 8, ed. D. W. Torrance, T. F. Torrance (Grand Rapids: Eerdmans, 1960-1972), 280-81.
2) Ioannis Calvini,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n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s. Guilielmus Baum, Eduardus Cunitz, Eduardus Reuss, 1 vol. (Brunswick: C. A. Schwetschke, 1863-1900), 1092. 이하 CO, Institutio 1536로 한다.
3) William Maxwell Hetheringto, History of the Westminster Assembly of Divines (The True Peace, 1993), 232-40.
4) G. I. Williamso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64), 244-55.
5) 김길성, “장로교 표준문서에 대한 서약”, 「신학지남」 (1993년 가을호): 147-50.
6) The Confession of Faith, (London, 1658), 101.
7) The Confession of Faith, 80. cf. 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3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Co., 1998), 653.
8) The Confession of Faith, 78.
9) 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3, 653, 668-70, 920-21; cf. A. A. Hodge, The Confession of Faith, (Pennsylvania: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2), 297, 373-77; Gordon H. Clark, What do Presbyterians Believe?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65), 256-60. 두 항목은 형식의 차이성을 주의해야 한다. 제20장 4항과 제23장 3항은 항목이 동일하지만 제31장은 초판에서 제1-5장으로 구성했고, 바로 2항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수정판은 1-4항으로 변경했고, 여기서는 초판의 1-2항을 1항으로 합쳐서 수정 번역하였다. 특히 핫지와 클락은 수정판을 중심으로 강해했고, 윌리암슨은 초판을 택하여 강해했다. 1903년 판의 모든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2개 보충(제3장 예정론, 제10장 3항 유아구원), 3개 수정(제16장 7항 불신자 선행, 제22장 3항 맹세, 제25장 6항 교회의 머리), 2개 추가(제34장 성령, 제35장 선교).
10) G. I. Williamso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244-46.
11) John Calvin, Calvin’s Old Testament Commentaries, vol. 28, ed. William Pringle (Grand Rapids: Eerdmans, 1960-1972), 39-40.
12) 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3, 475.
13) 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3, 305.
14) The Confession of Faith, 104. cf. A. A. Hodge, The Confession of Faith, 377-78.
15) Samuel Rutherford, Lex, Rex, or The Law and The Prince (London, 1644), 1-3.
16) Abraham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Pub. Co., 1931), 79.
17) Herman Bavinck, Common Grace ⌜일반은총⌟, 차영배 역 (서울: 총신대학출판부1993), 57-79; cf. C. Van Til, The Defense of the Faith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80), 151-78.
18) Justo L. Gonzalez,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 3, 이형기⋅차종형 역 ⌜기독교사상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390.
편집자 주: 필자 신원균 박사는 한마음교회를 담임하고, 대신총회신학연구원 조직신학 책임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는 『청소년조직신학입문』(리폼드북스), 『개혁교회 신앙고백서 해설집』(리폼드북스) 등이 있다.
신원균 박사 bareunmedi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