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탈퇴자 증언, 교단 로고 도용, 신뢰하기 어려운 고소인의 주장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긴 ‘위장 포교’를 시도한다. 한국의 주요 개신교단의 로고를 도용해 위장교회를 운영하고 목사, 전도사, 선교사로 사칭한 신도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을 조심해야 한다”라며 성경을 가르치기도 한다. 신천지임을 밝히지 않은 학원 형태의 성경공부 센터도 전국에 수백 곳에 이른다.
이들의 위장 포교는 지난 몇 년간 한 해 평균 약 4만 명이 신천지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도록 만들었다. 성경공부는 6∼7개월 동안 이루어지는데, 신천지라는 사실을 수개월이 지나도록 몰랐다는 탈퇴자도 있다. 이 때문에 신천지 피해자들은 신천지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위장교회와 센터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곳은 신천지입니다”라고 집회를 한다.
신천지 피해자 A 씨 역시 자주 집회에 동참했다. A 씨는 2016년 2월, 여느 때와 같이 다른 피해자들과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성은교회 앞에서 “이곳은 신천지 위장교회”라고 집회를 했다. 성은교회를 출석했던 복수의 탈퇴자들이 위장교회라고 제보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시위 당시 찍은 사진을 바로알자사이비신천지카페(http://cafe.naver.com/soscj)에 게시하며 “거짓과 속임수의 달인들”, (얼굴 모자이크 후) “이자가 총신대 나왔다고 사기 치는 자입니다. 이곳에서 전도사라고 신분 사칭하고 노략질하는 입이 더럽고 욕도 잘하는자 입니다”라는 글을 덧붙였다.
문제가 발생했다. 성은교회 전도사라고 주장했던 B 씨가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A 씨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처했다. 불복한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17년 1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고 재판은 진행 중이다.
▲ A 씨가 집회할 당시 성은교회는 예장합동 교단 로고를 사용했다. 예장합동에 확인 결과 성은교회는 합동 교단 소속 교회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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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교회를 신천지 위장교회가 아니라고 하기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첫째, 성은교회에서 이탈한 복수의 탈퇴자가 신천지 위장교회라고 폭로했다. 탈퇴자들은 진술서를 제출했고 그중 한 명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둘째, 성은교회는 교단 로고를 도용했다. A 씨가 집회할 당시 성은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 로고를 달고 있었다. 예장합동 총회 본부에 확인 결과 성은교회는 합동 교단 소속 교회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고소인 B 씨는 자신이 제일보수총회 소속 신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일보수총회 소속 신학원에 확인 결과, 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 졸업생이 아니다”라고 알렸다.
복수의 탈퇴자 진술, 타 교단 로고 도용, 고소인의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은 성은교회를 신천지 위장교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이유가 된다. 한편, 다음 공판은 3월 20일이다.
조믿음 기자 bareu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