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자, 김주철 사기 혐의 고발 8개월째, 자료 유출 의심 되고 피고발인 조사 없어

하피모 관계자, “수사 과정에 의문점 많다.”


하나님의교회피해자가족모임(공동대표 김용한 외 2하피모)이 하나님교회 신도들의 신앙의 대상인 장길자 씨와 총회장 김주철 씨를 지난해 7월 27사기 혐의로 고발했다당시 하피모 회원들은 판교하나님의교회 앞에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대검찰청으로 이동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김용한 공동대표를 만나 이후의 진행 과정을 들었다김 대표는 고발장 자료 유출이 의심된다수사를 맡은 분당경찰서 지능팀은 피고발인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한 마디로 의문점 투성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7일, 판교하나님의교회 앞에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는 하피모 회원들

  

하피모왜 사기죄로 고발했나?

하피모가 장길자 씨와 김주철 씨를 고발한 이유는자신들은 믿지도 않는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면서 신도들의 재산을 헌납 받은 행위가 사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한때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굵직한 사건들이 선례로 남아있다.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던 다미선교회 이장림자신을 하나님구세주로 지칭한 영생교 조희성신도들을 이용해 10년 동안 전국 5천여 곳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2,432건의 신용대출사기를 저질렀던 천존회의 모행룡 등이 교리를 빙자해 헌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김용한 대표는 영생교다미선교회천존회 사건 판결문을 살펴보니 허황된 교리를 주장해 신도들의 재산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로 인정되었다하나님의교회의 행태와 맞아떨어졌다라고 밝혔다.

세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하면 사기죄 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의적 기망과 기망에 의한 헌금으로 압축된다형법 제347(사기죄)에 의하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사이비 종교의 경우 기망을 증명하는 핵심요소는 교리다법원이 종교적 일탈 행위의 수준이라고 판단한 교리는 ▲종말의 날짜를 정한 시한부 종말론 ▲메시아구원자재림 예수 등으로 사람을 신격화 ▲인간을 특별한 초능력이 있다고 묘사하는 정도다.

사기죄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요인인 재산상의 이익은기망을 통한 헌금을 뜻한다사기는 금전적 손해에 대한 처벌이므로 헌금 내역을 증빙해야 한다영수증(혹은 기부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가장 확실하다특히 기부금영수증은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장길자 씨와 김주철 씨가 종말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도 있다하나님의교회는 1999년 9월 1분당 이매동에 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다공개된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준공 일자가 2000년 9월 1일로 명시되어 있다. 1999년 종말을 주장하면서다음 해에 완공되는 건물을 짓고 있었다는 뜻이다.

제출한 증거는?

하피모는 영생교다미선교회천존회 등의 판례를 따라가며 사기죄 입증의 중요한 요인인 허황된 교리와 그로 인한 재산 편취를 입증할 증거를 고발장에 첨부했다교리적인 측면은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 즉 신앙의 대상이라고 명시한 정관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는 것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문을 제출했다재산 편취에 대해서는 교리에 기망당해 헌금을 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서계좌내역 등을 제시했다특히 하나님의교회 최고위직인 10인의 이사 중 한 명이었던 탈퇴자 김 모 씨는 시한부종말을 주장해 신도들의 헌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고발 8개월째피고발인 조사 없어

다수의 피해자의 진술서와 다양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더디게 진행 중이다사건을 맡은 분당경찰서 지능팀은 지난해 9고발인 조사를 했다하지만 이후 진술서를 제출한 피해자 조사는 물론 피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피고발인이 장길자 씨김주철 씨로 특정되었지만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교회 측에 구두로 출석을 요구했고이후 출석하지 않는 두 사람에게 단 한차례의 출석요구서도 보내지 않았다.

김용한 대표는 피해자 진술서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었다는 내용교리를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 등 구체적인 자료를 다 제출했음에도 수사가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관계자에 따르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중이고피고발인을 조사하지 않고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특별하게 문제를 제기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분당경찰서 앞에 걸린 하피모 시위 현수막

  

자료유출 의혹한 번이 아니다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의문점이 남아있다하나님의교회 측은 하피모가 고발장에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인지하고 있었다김 대표는 분당경찰서에 하나님의교회 측 목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피모가 제출한 자료에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문제는 현시점에서 하나님의교회 측이 하피모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알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 · 복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된 2017년 7월 1일부터 피고소·발인이 고소·발장과 진정서 등을 경찰 단계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혐의 사실에 한해서이고 개인정보증거 등은 열람·복사할 수 없다심지어 분당경찰서는 고발장을 열람·복사해 준적도 없다.

고발장은 대검찰청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을 거쳐 분당경찰서로 내려왔다하나님의교회가 하피모의 제출 자료를 알고 있다는 것은어느 단계에서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다간단한 수사 정보라도 그 자체를 유출하면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고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분당경찰서는 관계자는 자료유출 의혹에 대해 모르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하피모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자료 유출 의혹을 품을 만한 상황을 여러 차례 겪어왔다지난 2017년 6월 15하피모는 몇 검사들을 특정해 사건 처리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대검찰청에 진성서를 냈다이때 하피모가 사용한 문장은 수상한 사건처리.” 그런데 5일 뒤인 6월 20하나님의교회 신도로 의심되는 이가 네이버 지식인에 하나님의교회 피해자사칭 집단(편집자 주하나님의교회 측이 하피모를 지칭하는 말), 수상한 검사들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글을 올렸다해당 글은 3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했다.

철저한 수사 요구하는 집회

하피모 회원들은 3월 5일 부터 사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집회를 분당경찰서 앞에서 시작했다회원들은 하나님의교회 장길자 교주와 김주철의 7천억 원 사기 고발 사건, 6개월째 조사도 안 해 피해자 분통이라며 피고발인 장길자와 김주철을 반드시 조사하라봐주기 결사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믿음 기자 bareu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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