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슬기로운 대학생활: 이단 사이비 5가지 예방법
조믿음 기자 bareunmedia@naver.com
신대연 주관 구출작전 세미나, 이달 23, 24일 평택에서 열려
어떤 재난이나 사건이든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맞이할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진다. 이단 사이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가족이 이단 사이비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할 때 회심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흔히 초기대응의 실패라 하면, 감정적, 강압적 대응으로 가족 관계가 악화되거나, 전문 상담가를 빙자한 뜨내기 상담가의 조언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다. 이단 사이비의 특성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애초에 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상담가를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올바른 초기대응 방법을 모색하고자 ‘구출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몇 차례 세미나를 진행해왔다. 교리비판 세미나도 아니고, 신천지에 국한된 강의도 아니다. 이단 사이비의 생리를 이해하고 바른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세미나는 2월 23일(금) 오후 7시부터 1박 2일에 거쳐 평택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진행된다(편집자 주: 장소는 참석자에게만 공개). 이영호 목사(아레오바고사람들)와 강경호 목사(한국기독교이단목회연구소)가 강사로 나선다. 기존에 진행되던 구출작전 세미나에 심리, 중독에 대한 강의도 추가된다.
▲지난해 3월 25일에 열린 구출작전 세미나 참석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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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3월 25일에 열린 세미나 참석자 중 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5%가 유익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음은 세미나 신청방법과 신대연 측 공지사항
1. 신청방법: 0505-823-2580(신대연 대표번호)으로 이름, 지역, 휴대전화번호를 적어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카페 가입자는 카페 닉네임, 지역, 휴대전화번호를 전송합니다.
2. (단문)문자메시지 이외의 방법으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인원은 30명으로 제한합니다.
3. 개별신청만 받습니다. 상세한 장소, 일정 및 안내는 개별통지 합니다.
4. 회비 3만 원은 당일 납부 합니다.
5. 23, 24일 중 하루만 참석 가능합니다.
6. 참석자들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주차 가능합니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JMS의 교주 정명석이 2월 18일, 10년의 복역을 마치고 대전교도소를 나왔다. 여신도 강간치상, 준강간 등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이비 종교 교주의 귀환이다.
정 씨는 오전 9시 20분경 신도들의 호위를 받으며 교도소를 빠져나갔다. 병원에 들러 건강검진을 받은 후, 오후 6시경 본부가 있는 충청남도 금산군 석막리 월명동 수련원에 도착했다.
▲10년 복역 후 출소한 정명석 씨(사진 제공: 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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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동에 모인 신도들에게 설교하던 정 씨는 많은 가수에 의해 리메이크된 바 있는 고향 초를 개사해 불렀고, 신도들은 함성으로 돌아온 자신들만의 메시아의 반겼다.
그들만의 잔치를 바라보는 한 JMS의 피해자는 “여전히 JMS에 몸담고 있는 여신도들이 많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정 씨는 향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차야 하고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이 되었다.
조믿음 기자 bareunmedia@naver.com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도 받아
여신도 강간치상, 준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JMS(기독교복음선교회)의 교주 정명석 씨가 이달 만기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원이 정 씨에게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명석 씨(출처: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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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명령과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은 각각 다른 법원에서, 다른 날짜에 내려졌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19일, 정명석 씨의 출소 후 정 씨에게 전자발찌를 채워달라며 대전지방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대전지법은 11월 30일, 부착 명령 청구를 인용했다. 정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기간은 7년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부착자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등의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은 이보다 앞선 2015년에 결정되었다. 2013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정 씨의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 했다. 중앙지법은 2014년 12월 16일, 청구를 인용했다. 정 씨가 항고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지만 2015년 1월 5일, 항고를 취하했다.
정 씨는 출소 후 20일 이내에 실거주지를 정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법무부에 정보를 전달하고 법무부는 다시 여성가족부에 전달해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신상공개 및 고지를 하게 된다.
정 씨의 전자발찌 부착 소식을 들은 탈퇴자 A 씨는 “JMS에서는 정명석 씨를 재림주로 믿으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고 말한다. 여신도를 상습 성폭행하고 전자발찌를 차게 된 자칭 메시아 정명석 씨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탈퇴자 B 씨는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 씨를 여신도들로부터 철저히 격리조치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퇴자 C 씨는 “종교라는 가면으로 전자발찌를 찬 그의 추악한 본 모습이 감춰지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믿음 기자 bareunmedia@naver.com
‘구원파’라고 알려진 이단이 있다. 구원파 하면 세월호를 떠올리며 유병언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세미나와 마인드 교육을 내세우는 박옥수를 생각하는 이도 있다. 구원파는 한 단체를 지칭하지 않는다. 한국의 대표적인 구원파로는 권신찬·유병언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박옥수 구원파(기쁜소식선교회, 대한예수교침례회), 이요한 구원파(생명의말씀선교회, 대한예수교침례회)를 꼽는다. 정통교회는 이들이 구원에 대해 잘못된 교리를 견지한다며 ‘구원파’라고 이름을 붙였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다”
이요한 구원파는 구원에 관한 교리뿐 아니라 종말론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이요한 씨는 “우리는 죽지 않고 에녹처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날짜를 정한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지만, 시한부적 종말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설교하는 이요한 씨(생명의말씀선교회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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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0일 주일 집회
우리는 죽지 않고 에녹처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지 않는다면, 지금 연세 많은 분도 조금만 건강하게 사시면, 아마 에녹처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2015년 8월 16일 주일 집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 더 건강하게 사시면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아마 에녹처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
이요한 씨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이나 비유를 현시대의 특정 사건과 때려 맞춰, 자신들만이 말세의 비밀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상을 소위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검증 불가능한 음모론으로 공포심을 조장해 신도들을 통제하는 공통점이 있다. 종말론 이단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요한 씨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과, 짐승의 열 뿔이 각각 바코드와 유럽 연합(EU)이라며 전형적인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저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영생의 말씀사)에는 이 같은 왜곡된 종말론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p. 322
세계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는 사실, 그 준비 과정에 유럽통합이 이루어진 사실 등은 성경에 예언된 인류 역사와 관련해 볼 때 대단히 중대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 세력을 통해 세계연방정부의 통치자가 나타나기 때문인데, 성경은 그를 사탄의 앞잡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p.256-257
끝날에 먼저 남방 왕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평화조약을 깨고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곧이어 북방 왕 러시아는 많은 군대와 군함을 이끌고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동시에 공격하고 …
『하나님께로 가는 길』, p.267.
(다니엘 11장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른다는 것은 중국의 세력이 중동에 개입함을 가리킨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더욱 광적으로 그 많은 무리를 다 쳐서 전멸시키려 할 것이며 …
『하나님께로 가는 길』, p.359
영어 알파벳 수치로 계산하여 A=6, B=12, C=18 이렇게 육연수로 계산해 가면, COMPUTER(컴퓨터)라는 이름의 수치의 합은 666이 된다. 장차 나타날 세계연방통치자 곧 적그리스 이름의 수도 666이 될 것이다.
이요한 구원파는 각종 시사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등장한 유병언 구원파와 박옥수 구원파와는 달리 유명세(?)를 치르진 않았다. 하지만 국내 213개, 해외 338개의 지교회가 있다. 이들은 전 세계 60여 국에 진출해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수의 유명 연예인들도 출석하고 있어 주의와 분별이 필요하다.
조믿음 기자 bareunmedia@naver.com
JMS의 위장행사 홍보 포스터의 제작자가 바른미디어 조믿음 발행인을 저작권 침해 및 저작인격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의정부지방검찰청이 1월 19일, 불기소처분(혐의없음)했다.
조 발행인은 작년 8월 23일, JMS가 알파콘서트라는 위장행사를 개최하니 주의하라는 기사를 보도하며 행사 홍보 포스터를 게재했다.
고소인은 조 발행인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포스터를 출처도 밝히지 않고 허락 없이 게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이비의 위장 행사라는 취지의 글로 미술저작물을 저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이용했다며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조믿음 발행인)가 고소인의 미술저작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적 이용 및 영리 목적이 아닌 사이비 이단 등의 종교와 관련된 언론발행인으로서,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사람이 없도록 예방하고자 공익적인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며 고소인의 미술저작물이 사용되었을 뿐,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발행인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라 출처를 명시해야 하지만 예외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 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제26조(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다. 바른미디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를 목적으로 포스터를 사용했다”라며 “이단 사이비는 종교색을 배제한 위장행사를 통해 포교를 시도한다. 앞으로도 이들의 위장행사를 지속해서 보도하겠다”고 전했다.
바른미디어 bareu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