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피모, 장길자, 김주철 사기죄 혐의로 고발
“장길자와 김주철은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할 목적으로 1988년, 1999년, 2012년 각 연도마다 시한부 종말을 설파하면서 수많은 신도의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 판교하나님의교회 앞에서 고발취지를 설명하는 하피모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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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피해자가족모임(공동대표 김용한 외 2인)이 하나님교회 신도들의 신앙의 대상인 장길자 씨와 총회장 김주철 씨를 사기죄로 혐의로 고발했다. 하피모는 7월 27일(목) 오후 2시, 판교하나님의교회 앞에서 고발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대검찰청으로 이동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한부 종말론에 근거한 재산 편취
하피모가 장길자 씨와 김주철 씨를 고발한 핵심 이유는, 자신들은 믿지도 않는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면서 신도들의 재산을 헌납받은 데 있다. 하나님의교회 탈퇴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의교회는 종말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설교로 신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내도록 만들었다.
“종말이 되고 현세의 재물은 전부 불타 없어질 텐데, 현세의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종말에 하늘나라로 들어갈 144,000명에 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 재물을 땅에 두기보다는 하늘에 두라.”
1988년 종말 실패 후에는 이런 설교도 있었다.
“늦어도 2012년 이전에는 분명히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세상의 종말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을 쌓아야 하고 구원을 받을 144,000명을 찾아 전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교회의 수가 많지 않아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찾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 교회를 건립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워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건립하는 일에 일조하는 일이다.”
하피모는 “신도들은 2012년 종말을 굳게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헌금했다. 하나님의교회가 수십 년 동안 시한부 종말을 설파하여 벌어들인 재산의 규모가 3∼4조 원에 이른다는 판결문(2015나2032729)을 보더라도 이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하피모 회원들은 기자회견 후 대검찰청으로 이동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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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자와 김주철은 종말을 믿었나
하피모는 하나님의교회의 건축계약과 교리, 종말 주장 부인 등을 설명하며 장 씨와 김 씨가 종말을 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건축문제다. 하나님의교회는 1999년 9월 1일, 분당 이매동에 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다. 공개된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준공 일자가 2000년 9월 1일로 명시되어 있다. 1999년 종말을 주장하면서, 다음 해에 완공되는 건물을 짓고 있었다는 뜻이다.
둘째는 교리 부분이다. 하나님의교회는 2012년 종말 실패 이후, 왜 종말이 오지 않느냐는 신도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나님의교회는 ‘준공검사’라는 교리를 만들었다. 본래 준공검사란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공사의 치수, 품질 등이 계약서의 규정과 합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검사다. 하나님의교회는 이를 차용해 ‘종말의 시기는 완성되었지만 신도들의 정성이 충분한지 하나님께서 검토하고 계시다’는 주장을 펼쳤다. 문제는 준공검사 도중에도 계속해서 새 건물을 세워나갔다는 점이다. 하피모는 “하나님의교회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건물은 이미 완공이 되어 하나님의 검사만 남았을 뿐인데 왜 새로운 건물이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셋째는 종말 주장 부인과 관련자료 은폐다. 하피모에 따르면 하나님의교회는 신도들 교육을 위해 안상홍 씨가 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와 『요나의 예언』,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샘』, 김주철 씨가 쓴 『멜기세덱 군사되라』를 주로 사용했다. 종말에 구원을 받으라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또한 초신자들에게는 자신들의 교리를 주입하기 위해 ‘강의 노트’를 작성하고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 2000년이 되기 전의 강의 노트에는 세상의 종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 씨와 김 씨의 책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신도들에게는 강의 노트를 작성하지 못하게 하고 기존에 작성한 노트들을 제출하게 했다. 동시에 하나님의교회는 종말을 말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하피모는 “하나님의교회가 그동안 해온 종말 주장이 당당했다면 관련 자료들을 폐기 또는 은폐할 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하피모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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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켰던 이장림 씨(다미선교회)는 당시 사기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다미선교회 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 씨는 신도들이 (단체에) 자발적으로 나왔으며, 본인은 1992년 10월 28일 휴거를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씨가 1993년 5월 22일에 만기 되는 환매채를 사들인 사실이 들통 나면서, 종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었다.
하피모는 “하나님의교회는 종교의 형식만 가지고 있을 뿐 실상은 신도들의 재산을 노린 조직화된 사기 집단일 뿐이다”라며 “장길자와 김주철의 사기 행각과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들에 대한 죗값을 묻기 위해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자 고발장을 제출하기 이르렀으니 청와대와 각 정부기관 그리고 언론사와 수사기관은 이들의 범죄 사실과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