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두 번째 행정심판 결과 발표
강원도 원주시 원동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님의교회 입주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지난 13일, 강원도청 앞으로 모인 주민들은 “상습적으로 시한부종말을 외쳐서 이혼과 가출 등 가정파괴를 조장하는 하나님의교회 입주를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하나님의교회 입주를 결사반대하는 원주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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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하나님의교회는 2015년 8월, 원주시 무실로에 있는 LH 건물을 낙찰받았다. 하나님의교회는 이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과 증축허가를 원주시청에 신청했다.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에 위치한 원동아파트주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다.
원주시청이 용도변경과 증축허가를 불허하자, 하나님의교회는 하루 수천 통에서 많게는 수만 통의 민원전화를 걸어 시청의 업무가 마비되도록 만들었다. 지난해 8월,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다시 한번 행정심판을 요청한 상황이다.
▲ 집회에 사용된 대형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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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은 10월 16일 사안을 심의하고 17일에 결과를 발표한다. 원주시 원동 주민들은 하나님의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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