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역성경은 사탄이 변개했다”라며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해 예장 합동에서 ‘예의주시로’ 결의된 정동수 목사. 자신의 이단성을 끊임없이 제기해 온 킹제임스성경연구소 권동우 대표의 표현과 행위를 문제 삼아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권동우 대표는 2017년 9월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필요할 때만 사람을 이용해 먹는 정동수 목사의 이중적인 인격은 아주 가까이서 보지 않거나 경험해 본 사람 아니면 파악하기 힘들다”, “치졸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남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을 양아치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 이전에는 정동수 목사가 신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며 “존재하지 않는 신학석사도 만들어서 받거나 셀프학위명을 만들어 신학석사 과정을 이수했다고 순진한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교수이자 목사 정동수, 그러나 펜사콜라신학대학에는 신학석사(Th.M)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동수 목사가 받은 학위는 평신도를 위한 30학점 문학석사이고 해당 학위만 모든 과목이 원격으로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게시했다.
양아치, 이중적인 인격 등의 표현
법원은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 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판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라고 밝혔다.
권 대표가 이 표현을 사용한 동기와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권 대표가 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배경을 자세히 판시했다.
① 2016. 4.경부터 크리스천 언론인 협회의 편집국장을 맡았던 ○○○ 목사는 피고인의 책을 접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이단성 조사를 시작하였고, 2016년 4월호 호외판에 피해자의 이단성을 지적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② 피해자는 2016. 5.경 위 협회 발행인 ○○○ 목사,편집국장 ○○○ 목사와 만남을 가졌는데, 그 후 피해자의 교회 집사 ○○○가 운영하는 회사가 출판 인쇄소에 2,4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직 배포되지 않고 남아 있던 호외판들을 모두 구매하였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 피해자에 대한 이단헌의가 이루어지자, 피해자는 위 합동총회에 이단헌의 철회를 요청하면서 ‘박○○ 목사가 이단대책위원회의 전문위원 임에도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해자를 ‘필요할 때만 사람을 이용해먹는 이중적인 인격1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거나 1저런 식으로 남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을 양아치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⑤ 이 부분 게시글 하단에는 ‘이단, 돈거래’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9경에는 피해자의 이단성에 대한 제102회 합동총회 보고서 내용을 게시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80쪽).
법원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한 나머지 부분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용하기도 하였으나, ‘이중적인 인격’이나 ‘양아치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 모욕의 정도가 통상의 욕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표현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학위 사칭 논란
정동수 목사의 학위 사칭 논란은 비교적 간단하다. 권 대표는 “피해자가 다닌 펜사콜라신학대학에는 신학석사 과정이 없다”, “정동수 목사는 순진한 성도들을 속이기 위한 말장난을 중지해야 한다”라며 지속적으로 학위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은 “피해자(편집자 주: 정동수 목사)는 신학대학원 석사를 신학석사로 간략하게 줄여서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스스로도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여 수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 내용 자체는 사실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목사인 피해자의 신학적 소양이 알려진 것과 달리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로써 피해자의 주장은 교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부분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일반 신도들을 보호하고 교리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정동수 목사는 자신을 ‘성경 사기꾼’이라고 비판한 권 대표에 대해 별도의 고소를 제기했지만 2020년 2월 27일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