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신천지 교인? 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글을 SNS에 게재 한 A 씨(54)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 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수원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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