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미행, 협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 괴롭혀
신천지 신도 A 씨가 신천지 피해자 B 씨를 차량으로 미행, 협박해 벌금 400만 원 형에 처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범행의 동기, 방법 등 피고인(신천지 신도)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지난 4월 19일, 이같이 판결했다.
▲ 위협 운전하는 신천지 신도
|
일인시위 도중 상해, 뒤이은 미행, 협박
피해자 B 씨는 충주에 있는 한 신천지 건물 앞에서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종교 신천지에 빠지지 말라’라고 일인시위를 벌였다. 신천지 신도 A 씨가 B 씨에게 다가와 목과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밀쳤다. 충주지원은 A 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A 씨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인시위 며칠 뒤에는 차량으로 B 씨를 미행하고, 심지어 여러 차례에 걸쳐 B 씨 차량 앞에 끼어들어 서행하기도 했다.
▲ 신천지 신도는 여러 차례 피해자의 차량 앞을 막았다.
|
신천지 신도, 플러그 고장 주장
A 씨는 피해자 B 씨의 차량을 고의로 막아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차량 플러그 장치에 결함이 생겨 안전을 위해 차선을 변경하고 서행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A 씨가) “신천지를 비방하는 일인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량 앞에서 서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B 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40분이면 도착하는 길을, 1시간 30분이나 우회했다. 그렇게 위협하고도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모습에 황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