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의 피해자 위협, 이대로 좋은가?

위치추적기, 집단폭행, 시위방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 압박


신천지 피해자들은 가족을 잃은 아픔이라는 일차 피해를 넘어, 신도들의 ‘위협’이라는 이차, 삼차 피해를 당한다. 무차별적 소송, 폭행, 심지어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범죄행위까지. 신천지는 그렇게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다.

신천지 신도가 차량으로 피해자를 미행하고 협박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가운데신천지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혀 온 몇 사례를 되짚어보았다.

위치추적기신도들의 우발적 행위인가 조직적 행동인가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또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수년 간 일인시위를 벌여온 어느 날 자신의 차량에 달린 한 물건을 보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했다위치추적기누군가 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경찰의 수사 결과 신천지 신도의 행위로 밝혀졌다해당 신도는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피해자들 차량에서 발견된 위치추적기들

문제는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신천지의 범죄행위가 씨를 상대로만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위치추적기는 원주대전용인춘천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위치추적기를 이용한 피해자 감시는 일부 신도들의 우발적 행위일까? 아니면 20만 명에 가까운 신도를 보유한 대형 사이비 집단의 조직적인 행동일까?

한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긴급구조요청경찰관서의 요청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물건의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없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집단폭행과 거짓말

신천지를 탈퇴한 씨는 귀갓길에 신천지 신도 세 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신도들은 지인들에게 신천지를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인천지방법원은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신도 두 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사회봉사 80시간나머지 신도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다.

일방적 폭행이었음에도 「천지일보」는 사건을 왜곡했다「천지일보」는 사건 발생 당시 신도들의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피해자는 「천지일보」를 고소했고 몇 년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천지일보」는 “(신천지 신도들이)공동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정정 보도를 냈다.

시위방해

신천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시위를 방해해왔다.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자녀가 부모의 시위를 방해하기 위해 현장으로 뛰쳐나와 소리를 지르거나길바닥에 드러눕기도 했다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고 혼절해 구급차에 실려 간 부모도 있었다.

▲ 시위 도중 쓰러진 신천지 피해자

직접적인 폭행 등으로 처벌된 사례도 많다. 일례로 신도들이,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시위해 온 한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이 스무 건 가까이 된다.

신천지의 위협에 노출된 피해자들공권력의 엄중한 잣대는 물론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Previous Post

신천지 신도, 특수협박으로 벌금 400만 원

Next Post

여호와의 증인의 입영 거부 이유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