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의 위장행사 홍보 포스터의 제작자가 바른미디어 조믿음 발행인을 저작권 침해 및 저작인격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의정부지방검찰청이 1월 19일, 불기소처분(혐의없음)했다.
조 발행인은 작년 8월 23일, JMS가 알파콘서트라는 위장행사를 개최하니 주의하라는 기사를 보도하며 행사 홍보 포스터를 게재했다.
고소인은 조 발행인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포스터를 출처도 밝히지 않고 허락 없이 게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이비의 위장 행사라는 취지의 글로 미술저작물을 저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이용했다며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조믿음 발행인)가 고소인의 미술저작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적 이용 및 영리 목적이 아닌 사이비 이단 등의 종교와 관련된 언론발행인으로서,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 사람이 없도록 예방하고자 공익적인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며 고소인의 미술저작물이 사용되었을 뿐,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발행인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라 출처를 명시해야 하지만 예외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 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제26조(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다. 바른미디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를 목적으로 포스터를 사용했다”라며 “이단 사이비는 종교색을 배제한 위장행사를 통해 포교를 시도한다. 앞으로도 이들의 위장행사를 지속해서 보도하겠다”고 전했다.
바른미디어 bareu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