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기자의 이판사판_이단 사이비 관련 판결문/결정문 분석
편집자 주: 이단 사이비 대처는 교리비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단 사이비 단체가 제기하는 무차별적 소송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른미디어는 이단 사이비 관련 판결문과 결정문을 수집·분석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적, 제도적, 행정적인 대처의 힘을 기르고자 본 연재를 기획했습니다. 내가 당한 내용의 소송을 이미 누군가 승소했다면, 누군가 패소한 내용을 미리 숙지한다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방법이 있다면, 법적 대처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본 연재는 현직 변호사님들이 감수해 주십니다.
사건 1
신천지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시위 장면을 찍으려는 신도에게 “찍지 말라고 자식아”, “웃긴 새끼네”라고 말했다.
사건 2 신천지 피해자 B씨는 시위 도중 신도에게 “너 누굴 찍겠다는 거야, 너 이 새끼, 내 얼굴을 찍겠다고”라고 말했다. |
A 씨와 B 씨는 모두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의 욕설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사건 모두 불기소처분 했다.
공연성 이란?
공연성은 모욕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다수 혹은 불특정 다수가 (모욕 사실을)인식할 때 인정된다. 따라서 일대일 대화, 전화통화 등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단, 다수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
사건 1의 경우, 검찰은 “당시 현장에는 피의자의 일행인 신천지 반대 시위자 1명과 고소인의 일행으로서 신천지 교인인 시위 현장을 촬영한 사람 1명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고, 고소인이 신천지 00교회의 섭외부장 지위에 있어 고소인의 일행(촬영자)과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촬영자가 피의자의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고…” 라고 밝혔다.
사건 2의 경우, 검찰은 “(B씨가) 욕설을 할 당시 C와, D가 이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둘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 D와 고소인은 신천지 예수교 00교회의 신도로서, 자신들의 종교를 비판하는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했던 욕설을 다른 곳에 함부로 전파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모욕 행위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라고 판단했다.
모욕의 범위는?
두 사건 모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었다. 물론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무조건 처벌되지는 않는다.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사건 1을 판단했던 검찰은 “단순한 농담, 무례, 불친절, 건방진 표현은 모욕이라고 볼 수 없고, 모욕의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다음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로 판단해야한다”고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밝혔다.
일례로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는 너무나 막연하여 이것만으로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모욕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대법원 2007. 2. 21. 2006도8915). 반대로 “저 망할 년 저기 오네”는 모욕으로 판단했다(대법원 1990. 9. 25 90도873).
한편, 모욕죄는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법률상의 의무가 아니라면 성립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