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신천지가 과천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기간이다. 과천 시청은 이제야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모양새다.
신천지 요한지파는 과천 이마트(별양동 1-19) 9층, 10층을 예배 장소로 사용했다. 해당 층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 시설, 운동 시설. 예배를 드리면 건축법 위반이다.
신천지가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많은 민원을 받고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대답으로만 일관하던 과천 시청이 이번엔 입장을 바꿨다.
▲신천지는 과천 이마트 9, 10층을 건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 13년 동안 건축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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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은 3월 9일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의 9층과 10층을 예배당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사안에 대해 신천지 과천 본부에 3월 20일까지 시정할 것을 계고했다”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계속 종교시설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7억 5천100만 원(과천시 추산)을 부과하는 한편 예배당 사용 금지 명령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법 위반 사항을 13년이나 방치한 과천 시청.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발 빠르게 꼬리자르기식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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