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과천시청에 과천시 중앙동 40-3번지 건축 허가 신청을 냈지만 지난 10월 31일, 과천시가 이를 반려시켰다. 2008년부터 시작된 신축 허가 신청이 열두 번째 무산된 셈이다.
과천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설계도서(편집자 주: 설계도와 시방서 및 이에 따르는 구조계산서와 설비관계의 계산서)의 보완을 요청하고 충분한 기간을 주었는데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관계자는 “신천지가 언제든지 설계도서를 보완해 제출하면 재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민원에 대한 과천시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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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천지 신도들은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신천지 건축을 허가해 달라는 다수의 민원을 제기했다. 시청 측은 “신천지 관련 민원답변 사항입니다”라는 공지 글을 게시했다. 시청 측은 “신천지 건축 허가 관련 민원이 급증(900여건 이상)함에 따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 할 수 있다)에 의거 일괄 답변 하겠다”라며 “건축 허가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법적 사무로서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행정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믿음 기자 bareu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