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년 니케아 공의회(1차): 아리우스 이단 정죄
아리우스는 “예수는 피조 된 존재로 창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아리우스의 문제가 로마의 질서를 헤칠 수 있다고 판단해 회의를 소집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공의회(1차): 아리우스, 아폴리나리우스 이단 정죄
아리우스 논쟁을 종결하고,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사람은 아니라는 아폴리나리우스 주의에 대한 판단을 위해 데오도시우스 1세가 회의를 소집했다.
에베소 공의회(431년): 네스토리우스 이단 정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명확하게 구별해야하고, 마리아에 대해 테오 토코스(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명칭을 쓰는 것에 반대하는 네스토리우스에 대한 판단을 위해 테오도시우스 2세가 소집한 회의다.
칼케돈 공의회(451년):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교리 확립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를 두고 발생한 유티케스의 단성론과 네스토리우스주의에 대한 판단을 위해 동로마 황제 마르키아누스가 로마 교황 레오 1세의 요청으로 소집했다.
680년 콘스탄티노플공의회(3차): 세르기우스 이단 정죄
동로마 제국 황제 콘스탄티누스 4세가 소집했다. 이단으로 정죄된 단성론과 칼케돈에서 채택된 신인 양성 교리 사이의 화해를 꾀한 세르기우스는 그리스도에게 인성과 신성의 두 본성이 있지만 단 하나의 의지만 작용한다는 단의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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