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의 계속된 건축 시도, 막을 방법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만희)이 최근 청평과 일산에 건축을 시도해 지역 사회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신천지는 박물관을 짓겠다며 지난 2월 7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249-2(대지 12,100)와 산 89-5(임야 9,620)를 각각 70억과 30억에 매입했다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37 신곡LG화학물류센터(LG하우시스일산물류센터)는 화정 시몬지파의 거점으로 낙점했다청평과 일산은 각각 지역 교계와 주민들이 연합해 신천지의 건축을 저지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공주에 지어진 신천지 건물

  

건축을 막은 사례들

신천지의 건축 시도는 과천익산부산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무력화된 바 있다신천지의 건축 소식을 들은 해당 지역들은 발 빠르게 범시민연대를 구성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이비를 지역에 발붙이게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신천지의 본부가 있는 과천에서는 자신들의 소유인 중앙동 40-3번지 건물의 신축을 2008년부터 꾸준히 시도했지만여러 차례 불허 처분을 받았다과천시범시민연대의 적극적인 대응이 주요했고과천시청은 공익을 불허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내세웠다.

신천지는 2011년 6전북 익산시 어양동에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익산시에 냈다익산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신천지는 익산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다툼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대법원은 건축을 허가할 경우 극심한 지역사회와 갈등이 현실화되어 갈등으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막대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신천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천지가 박물관 건축을 추진할 부지. 주민들의 건축 반대 의사를 표시한 현수막과 신천지 홍보 현수막이 함께 걸려있다.

  

부산 안드레지파는 2013연산동 일대에 건축을 시도했지만연제구청은 건축심의를 거부했다부산시민연대는 건축반대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침묵시위집회 등 건축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펼쳤다안드레지파는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갑작스레 소를 취하했다안드레지파와 계약을 맺었던 기아모터스는 연산동 부지를 다른 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용도변경이 불허된 사례도 있다신천지는 2015년 11인천 중구 신흥동 3가 31-35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인천 중구청에 신청했지만 불허되었다당시 구청 관계자는 신천지와 지역 사회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 공익상 이유로 불허했다고 밝혔다.

공익이 중요한 포인트

신천지의 건축 시도를 저지한 사례들을 종합할 때건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공익’, 이 한 가지로 귀결된다지역 교계와 시민단체가 연합해 범시민연대를 조직하고신천지가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를 펼칠 때 가능한 일이다.

 

▲공주에 지어진 신천지 건물

  

우리 대법원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도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있으면 신축 혹은 용도변경을 불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특히 신천지가 들어설 경우 ▲지역사회의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학교 주변 환경이 학교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명하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2009년 9월 24일 대법원 판결 중(20098946)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특별한 사정 즉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2014년 2월 13일 대법원 판결 중(201227367)

원고(신천지)가 건축하려는 종교시설을 둘러싼 위와 같은 갈등양상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소속된 종교단체가 위의 주장과 같은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는 이단인지에 관한 사실 여부를 차치하더라도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극심한 지역사회의 갈등이 현실화 되어 오랫동안 계속되고 그 갈등으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지그러한 갈등이 초래한 막연한 가능성만이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 학교 주변 환경이 학교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명하고 … 종교시설의 신축을 불허가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이는 그 불허가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거점을 마련한 신천지는 주거지학교상가 등지에서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려 들 테다거점을 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불허의 선례들이 있다관건은 지역 교계와 시민들의 의식과 책임 있는 행동이다

조믿음 기자 bareunmedia@naver.com

Previous Post

【바:코드】예수님은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나?

Next Post

프란치스코 교황, 지옥은 없다? 교황청은 즉각 반박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