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일산에 건축 시도

불허사례 참고해 대응 필요한 시점


신천지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37 신곡LG화학물류센터(LG하우시스일산물류센터)에 건축을 시도한다는 소식이다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이 지급 된 상태고곧 2차 중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물류센터의 크기로 볼 때 1000평이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곳은 신천지 화정 시몬지파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물류센터를 기점으로 2km 근방에는 10여 개의 아파트 단지와 10개 이상의 초··고등학교가 있다.

물류센터는 건물 용도가 창고시설로 되어있다신천지가 사용하려면 소유권 이전 후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이미 전국 각지에서 신천지의 신축 혹은 용도변경이 불허된 사례가 있어 지역 교계와 시민연대가 연합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대법원은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있으면 건축법상 하자가 없어도 신축 혹은 용도변경을 불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2009년 9월 24일 대법원 판결 중(20098946)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특별한 사정 즉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2014년 2월 13일 대법원 판결 중(201227367)

원고(신천지)가 건축하려는 종교시설을 둘러싼 위와 같은 갈등양상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소속된 종교단체가 위의 주장과 같은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는 이단인지에 관한 사실 여부를 차치하더라도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극심한 지역사회의 갈등이 현실화 되어 오랫동안 계속되고 그 갈등으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지그러한 갈등이 초래한 막연한 가능성만이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 학교 주변 환경이 학교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명하고 … 종교시설의 신축을 불허가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이는 그 불허가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신천지의 본부가 있는 과천에서는 자신들의 소유인 중앙동 40-3번지 건물의 신축을 위해 2008년부터 꾸준히 시도했지만여러 차례 불허 처분을 받았다과천시범시민연대의 적극적인 대응이 주요했고과천시청 역시 공익을 불허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내세웠다.

 

▲과천시 중앙동 40-3번지, 신천지는 이 건물의 신축을 2008년부터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불허되었다.

  

신천지는 2015년 11인천 중구 신흥동 3가 31-35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인천 중구청에 신청했지만 불허되었다당시 구청 관계자는 신천지와 지역 사회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 공익상 이유로 불허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부산 안드레지파는 2013년 연산동 일대에 건축을 시도했지만연제구청은 건축심의를 거부했다안드레지파는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갑작스레 소를 취하했다당시 안드레지파와 계약을 맺었던 기아모터스는 연산동 부지를 다른 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모든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적극적인 대응은 신천지의 거점 마련을 저지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조믿음 기자 bareu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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