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가 원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었다. 지난 10월 16일 강원도청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되었던 이번 청구는 11월 6일에 기각 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로서 하나님의교회가 지난해와 올해 제기한 두 차례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 하나님의교회가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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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전해들은 원주 시민들은 반색했다. 김동우 비상대책위원장은 “하나님의교회의 실체를 알고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했다. 그들의 행위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대책활동을 해왔다.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주 하나님의교회는 2015년 8월, 원주시 무실로에 있는 LH 건물을 낙찰받고 용도변경과 증축허가를 원주시청에 신청했다. 원주시청이 하나님의교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8월,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교회는 원주시청에 올해 3월 또다시 건축허가신청 및 용도변경 신청을 했고, 시청이 이를 반려하자 행정심판을 요청한 상황이었다.
조믿음 기자 bareu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