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하나님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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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피해가족모임(하피모, 공동대표 김용한 외 2명) 공동대표 3인이 저작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주철 씨(하나님의교회 총회장)를 지난 4월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저작권법
무단 게재 다수 발견된 책, 신도들에게 판매
하피모는 고발장을 통해 ▲김주철 씨는 하나님의교회 대표 이사직과 멜기세덱 출판사의 대표 이사직을 역임하면서 『확실한 증거』 라는 책자를 발행했다 ▲대한성서공회, 대한기독교서회, 생명의말씀사, 아가페출판사, 나침반출판사, 성서교재간행사 등이 출간한 도서의 일부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2∼8쪽씩 수록해 199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행했다 ▲신도들을 대상으로 책을 판매했는데, 매년 4만 부씩, 80만 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김주철 씨(출처: 하나님의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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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피모의 수집자료에 따르면, 『확실한 증거』는 22개 출판사 27권의 책 내용 일부를 재편집 없이 짜깁기했다. 더 큰 문제는 책을 신도들에게 판매했다는 점이다. 하나님의교회 탈퇴자들은 『확실한 증거』가 권당 1∼2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팔렸고, 자신은 물론 신도들이 책을 구매했다고 입을 모은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명예훼손
하피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김주철 씨 외에 두 명의 하나님의교회 당회장을 함께 고발했다.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하피모 회원들의 초상(사진),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 ▲(수집된 정보를) 신도들, 일반인, 경찰 공무원, 「법무경찰신문」에 제공해 대대적으로 유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한 차례 불기소처분된 바 있다. 하피모는 수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피모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수사를 맡은 검사는 (하나님의교회)성도등록증을 보고 하피모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하나님의교회 측의 말을 믿어주었다. 하지만 하나님의교회 신도인 적이 없었던 피해자들의 정보가 수집되었고, 탈퇴자들의 개인정보는 성도등록증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하나님의교회가 작성한 개인 정보를 담은 문건의 내용은 성도등록증에도 없는 내용이다.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있다는 하나님의교회 측의 주장을 검사가 받아들였지만, 하피모 카페에는 그런 정보가 전혀 없다”라며 “하나님의교회가 수집한 개인정보들이 (이니셜 처리는 했지만) 「법무경찰신문」을 통해 그대로 보도되었다.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하피모는 하나님의교회의 반사회성과 교리적 이단성을 널리 알려,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일인시위, 집회, 교리 반박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