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지파장은 위증, 신도들은 공동감금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위증과 공동감금 혐의가 형사 처분을 받았고, 이어진 민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신천지 베드로 지파장 지재섭 씨는 유일한 목사(전 신천지 신도, 현 예장 합동 목사)와의 형사 재판에서 ‘신천지 광주교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간판을 달고 운영되는 소속 지교회 또는 선교센터 등이 없다’, ‘경기도 이천시 본죽리 토지의 매입과 관련해 이것이 좋으니 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지만,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9월 1일, 이를 위증이라고 판단해 벌금 300만 원에 처했다.
유 목사는 신천지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신도들로부터 위협을 당했다. 신천지 신도들은 유 목사가 승용차를 타고 신천지를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유 목사의 차를 둘러쌌다. 법원은 유 목사가 신도들 때문에 약 40분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한 채 차량 안에 그대로 있었고, 위협적인 행동으로 차량 밖으로도 나갈 수 없었다고 판시하며, 차량을 둘러싼 19명의 신도들 중 주도적으로 유 목사의 차량을 둘러싸고 협박한 신도 세 명에게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해 각각 400만 원, 400만 원, 1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유일한 목사의 차를 둘러싼 신천지 신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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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목사는 지재섭 씨와 신도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원고(유일한 목사)가 지재섭의 위증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 지재섭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감금행위를 한 신천지 신도)들의 공동감금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지재섭 씨와 신천지 신도들에게 각각 600만 원과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시했다.
지 씨와 신도들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 했지만,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2018년 5월 11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조믿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