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도 받아
여신도 강간치상, 준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JMS(기독교복음선교회)의 교주 정명석 씨가 이달 만기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원이 정 씨에게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명석 씨(출처: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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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명령과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은 각각 다른 법원에서, 다른 날짜에 내려졌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19일, 정명석 씨의 출소 후 정 씨에게 전자발찌를 채워달라며 대전지방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대전지법은 11월 30일, 부착 명령 청구를 인용했다. 정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기간은 7년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부착자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등의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은 이보다 앞선 2015년에 결정되었다. 2013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정 씨의 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 했다. 중앙지법은 2014년 12월 16일, 청구를 인용했다. 정 씨가 항고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지만 2015년 1월 5일, 항고를 취하했다.
정 씨는 출소 후 20일 이내에 실거주지를 정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법무부에 정보를 전달하고 법무부는 다시 여성가족부에 전달해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신상공개 및 고지를 하게 된다.
정 씨의 전자발찌 부착 소식을 들은 탈퇴자 A 씨는 “JMS에서는 정명석 씨를 재림주로 믿으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고 말한다. 여신도를 상습 성폭행하고 전자발찌를 차게 된 자칭 메시아 정명석 씨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탈퇴자 B 씨는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 씨를 여신도들로부터 철저히 격리조치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퇴자 C 씨는 “종교라는 가면으로 전자발찌를 찬 그의 추악한 본 모습이 감춰지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믿음 기자 bareu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