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

김풍일 목사에게 발목 잡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영훈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17김풍일 목사(현 김노아세광중앙교회)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을 받아들였다이 대표회장은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영훈 목사는 20, 21, 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는데법원은 한기총 정관에 따라 대표회장은 두 번만 지낼 수 있다고 밝혔다. 20대가 보궐선거였지만이 역시 연임제한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이영훈 목사(좌), 김풍일 목사(우)

법원은 김풍일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출마자격도 인정했다김 목사는 지난 1월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하려고 했지만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목사가 원로목사라는 이유로 출마자격을 박탈했다법원은 직무정지 기간 중 자신을(편집자 주김풍일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김풍일 목사는 자칭 보혜사’, ‘예수의 육체적 부활과 동정녀 탄생 부정’, ‘신천지와 유사한 비유퓰이’ 등 다양한 이단 사설로 논란이 되어 왔다한기총은 이런 김 목사를 신천지대책위원장직에 앉혀 비판을 받아왔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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