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풍일 목사에게 발목 잡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17일, 김풍일 목사(현 김노아, 세광중앙교회)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 대표회장은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영훈 목사는 20대, 21대, 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는데, 법원은 한기총 정관에 따라 대표회장은 두 번만 지낼 수 있다고 밝혔다. 20대가 보궐선거였지만, 이 역시 연임제한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이영훈 목사(좌), 김풍일 목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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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김풍일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출마자격도 인정했다. 김 목사는 지난 1월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목사가 원로목사라는 이유로 출마자격을 박탈했다. 단, 법원은 직무정지 기간 중 자신을(편집자 주: 김풍일)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풍일 목사는 ‘자칭 보혜사’, ‘예수의 육체적 부활과 동정녀 탄생 부정’, ‘신천지와 유사한 비유퓰이’ 등 다양한 이단 사설로 논란이 되어 왔다. 한기총은 이런 김 목사를 신천지대책위원장직에 앉혀 비판을 받아왔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