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씨가 탄 차량을 두고 대치했다가 신천지 신도로부터 고소당한 신천지 피해자들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2018년 1월 1일,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에 위치한 신천지 연수원 앞에서 ‘사이비 신천지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때마침 신천지 연수원으로 이만희 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벤츠 차량이 들어왔고, 피해자들은 차를 두고 대치했다. 피해자들은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이만희 씨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도로에 누워 차량이 연수원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섰다.
▲이만희가 탄 차량을 두고 대치하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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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던 신천지 연수원 관계자가 신천지 피해자 A 씨와 B 씨를 각각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로 고소했다. 고소인은 A 씨가 차량을 막아서는 바람에 이만희 씨가 연수원에 들어가지 못했고, 당시 외부인과 약속되어 신천지 교리를 전하려던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B 씨가 신천지 연수원으로 진입하려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량 내부에 탄 사람을 확인시켜달라며 양쪽 팔꿈치로 차량 보닛 부분을 수회 내리침으로 4,320,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연수원 앞 피해자들의 집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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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19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업무방해에 대해 “고소인이 피의자(A 씨)에 의해 방해를 받았다는 업무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라며 “피의자들의 행위로 인해 당시 연수원 내로 들어가려던 차량이 들어가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당시 고소인이 실제로 방해받았다는 업무가 막연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라며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해가 피의자의 행동에 기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당시 정황으로 보아 당시 피의자의 행위는 차량을 손괴하려는 의도였다기 보다 차량 내부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동으로 보이고, 피의자에게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자 하려는 인식은 없어 보이며 이를 달리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불기소(협의 없음) 처분했다.
조믿음 기자 bareu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