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에 자식을 빼앗긴 피해 부모들을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모욕한 신천지 신도가 벌금 70만 원에 처했다. 지난 2016년 10월 6일, 신천지 피해자들은 여느 때와 같이 신천지 센터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다.
한 여성 신천지 신도는 피해자들을 향해 “여러분들 알바인 것 다 알아, 부지런히 다니시네”라며 “알바 하느라 많이 바쁘시네, 알바 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알바 잘 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시위를 하던 한 피해자가 신도를 고소했고, 법원은 모욕으로 인정했다.
신천지 수뇌부는 신도들에게 시위를 하는 피해 부모들을 알바생 이라고 공공연히 왜곡시켜 왔다. 신도를 고소했던 피해자 A 씨는 “신천지 신도가 피해 부모들이 1000만 원씩 받는 것을 봤다는 말까지 했다. 자식을 찾기 위해 시위를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억울해서 잠을 못 잔다.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알바생이라고 모욕한 그 신도도 사실은 불쌍하다. 똑같이 이만희 씨에게 속은 것이 아닌가. 안타깝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조믿음 기자 bareu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