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신도 조심하라며 사진 게시한 피해자, 무죄

신천지 피해자 씨는 구리지역에서 김밥 집과 카페를 운영하는 신천지 신도를 주의하라는 글과 해당 신도의 사진을 사이비 신천지 집단 바로알기’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했다신도는 씨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 고소했지만 지난 7월 11, 1심에서 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신천지 신도 조심하라며 사진 게시한 피해자, 무죄
▲신천지 피해자 시위 현장(사진은 본 사건과 무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 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 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3517 판결 등)고 판결한 바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씨의 행위가 신천지 신도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고공익성이 부정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존의 기독교 교단에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신천지에 다니던 자녀나 배우자가 가출하였다며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취지로 시위를 하였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점 ▲타인에게 피해자를 조심하라는 취지의 경고성 언사만 하였을 뿐피해자를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A 씨가신천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신천지에 포섭되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게시물을 올렸다고 주장하는 점과 신천지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하면 감정으로 인한 행동으로 공익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조믿음 기자 bareunmedia@naver.com

Previous Post

【인포그래픽】 한 눈에 보는 출애굽 열 가지 재앙

Next Post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공익을 위한 사실 적시! … 신천지 피해자 무죄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