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평화의 광장 무단 점거, 처벌 없이 끝나
신천지는 지난 2015년 9월 18일, 위장단체 HWPL이 주최하는 행사를 명목으로 올림픽 평화의 광장을 무단 점거했다. 당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HWPL의 광장사용 신청을 미승인했다. 신도 수백 명은 행사 전날인 17일 밤, 기습적으로 광장에 난입해 행사 진행을 위한 무대를 설치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손을 쓸 수 없었다. 다음날 집결한 수만 명의 신도로 인해 광장 일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 신천지의 올림픽 평화의 광장 무단 점거 모습(출처: 한국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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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심각해지자 공단 측은 올림픽공원 홈페이지에 “현재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진행 중인 행사는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행사로 주최 측에서 무단 점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불법행사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리자로서 행사장 철거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주최 측에서 행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올림픽공원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했다. 당시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 불법행사임을 알리는 올림픽공원 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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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본지의 취재결과 사건은 공단과 신천지의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공단 측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조정 신청에 따라 지난 2016년 3월에 합의해 사건이 종결되었다.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각서와 합의금을 받았는데, 합의금은 알려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의 조정에 따른 합의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신천지의 무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공단만이 아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은 직접적인 피해자였고, 위장행사와 포교로 인한 이차, 삼차의 잠재적 피해요인을 따져본다면, ‘합의’라는 공단의 판단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한 신천지 피해자는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한 합의”라고 공단을 행위를 비판했다.
사이비 종교의 명백한 집단적 불법행위조차 처벌하지 못한 공단의 소극적 대응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