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표자 이만희)이 위장단체 HWPL(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을 앞세워 9월 17일부터 3일간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몇 년간 전쟁종식을 위한 국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신천지 신도의) 영생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HWPL 행사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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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는 타국의 전직 대통령, 총리, 장관들이 참석한다. 물론 이들은 신천지를 모른다. ‘평화’를 앞세운 HWPL의 초청에 응했을 뿐, 신천지 행사의 들러리가 된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한다.
문제는 외국에서 몰려오는 인사들로 인해 신천지 신도들이 고무된다는 사실이다. 신도들은 국제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 따져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국제법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 간에 명시되거나 묵시된 합의를 기초로 형성된 법”이다. 대표적인 국제법에는 조약이 있는데, 양자조약과 다자조약으로 나뉜다. 양자조약은 두 국가 간의 조약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양자교섭과정을 통해 제정된다. 다자조약은 세 나라 이상의 다수 국가가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다. UN 등 국제기구의 회의를 통해 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한적으로 일부 국제기구도 국제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정부 기관 관계자는 “국제법 제정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국가다. (국제법 제정은) 국가가 개입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국가의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권한을 인정받는 사람들, 즉 현직 국가 원수 혹은 국내법의 절차를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국제법 제정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전한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국제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하고, 둘째로 타국의 주요 인사가 개인의 자격이 아닌 국가를 대표해서 와야 하며 셋째, 신천지가 아닌 한국 정부 측의 대표자를 만나야 한다.
신천지의 국제법 제정 주장은 상식에서 벗어난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뿐이다. 신천지 수뇌부는 신도들을 향한 기망을 멈춰야 한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