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천지일보」는 자신들 신문 아니라면서 명예훼손 주장
바로알자사이비신천지카페(http://cafe.naver.com/soscj)는 신천지의 무분별한 게시중단 요청과 이를 받아들이는 네이버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태다. 글의 맥락과 관계없이 ‘신천지’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대부분 게시중단된다. 그런데 ‘신천지’가 특정되지도 않았는데 게시물이 게시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카페의 한 회원이 ‘허위과장 광고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YTN에 나온 「천지일보」 광고의 일부 화면을 캡쳐해 게시했다. 글쓴이는 “돈만 받으면 무엇이든 광고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적어도 뉴스 채널에서 광고한다면 공신력 있는 광고를 해야지요”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게시물에는 「천지일보」 와 신천지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물론, 신천지라는 단어도 없다.
▲ 신천지는 「천지일보」가 자신들의 신문이 아니라면서 명예훼손을 사유로 게시중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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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게시중단 되었다. 중단 요청자는 신천지. 신천지가 자신들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게시물을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중단을 요청했고, 네이버는 이를 받아들였다. 글쓴이는 같은 글을 한 번 더 게시했지만 이 역시 신천지 측의 요청으로 게시중단 되었다.
신천지는 「천지일보」가 자신들의 신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천지일보」에 관련한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게시중단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편 글쓴이는 ▲게시중단된 게시물이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게시중단을 요청한 측(신천지예수교회 혹은 이만희)을 적시하여야 하겠으나 해당 게시물에는 그러한 적시가 없다 ▲게시물의 내용이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게시물의 내용 중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네이버에 재게시를 요청했다. 네이버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게시 요청 시 재게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재게시가 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
네이버의 답변도 이해가 어렵다. 게시중단을 요청한 신천지가 글에 특정되지도 않았다는 글쓴이의 재게시 요청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이 이 사안에서 존재할까?
신천지의 막무가내 게시중단 요청과 이를 받아들이는 네이버로 인해 신천지 피해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