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 방송을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신천지 피해자들의 제보를 약 한 달간 받는다. 최근 신대연은 모 방송국과 신천지의 정체를 폭로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접촉 중이다. 신대연 관계자는 “제보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방송국과 협의 중인 내용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장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신대연은 인터뷰가 가능한 피해사례와 비공개된 객관적인 내부 자료로 카테고리를 나눠 제보를 받는다. 특히 자료 제보의 경우 개인이 만든 자료보다 단체 내의 공식 자료를 우선한다.
다음은 신대연이 받는 제보 내용.
1. 인터뷰가 가능한 피해사례
1) 성경공부를 거부할 수 없도록 부당하게 관계를 형성해 접근한 경우
2) 군대, 회사, 학교 등에서 상급자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강요에 의해 성경공부를 한 경우
3) 이성에 끌려 성경공부를 시작한 경우
4) 이성관계를 통해 관리(피드백)를 받은 경험
5) 기타 이성을 통한 미혹의 피해 경험
6) 특정 정당에 집단 가입하여 활동하도록 지시받은 사례
7) 가족에게 폭력을 사용하도록 혹은 가족의 재산(차량, 재물 등)을 손괴하도록 직간접적인 지시를 받은 경험
8) 이혼, 재산분할, (거짓의 폭행, 상해 등) 고소고발 등의 교사를 직간접적으로 받은 경험
9) 미행, 감시, 녹음 혹은 촬영을 해 내부에 보고하도록 지시를 받은 경험
10) 물품을 구매하도록 부당하게 강요받은 경험
11) 기타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지시를 받은 경험 혹은 방송에 나갈만한 황당한 경험
2. 비공개된 객관적인 내부 자료 제보
1) 불법적 혹은 부당한 지시를 하는 내용의 공문 등
2) 정당가입 지시공문, 메시지 등
3) 정치권과 부정 유착된 근거자료. 단, 개인적 친분이나 활동은 의미 없음
4) 은닉되어 있는 부동산 혹은 재산의 객관적 자료, (차명 부동산) 주소 등
5) 불법선거운동 근거자료
6) 육체 영생, 교주 우상화의 객관적 자료
7) 헌금 강요 자료
8) 조직적 여론조작의 지시 근거
9) 기타 중요한 내부 비리 자료 등
제보방법: antiscj@gmail.com으로 연락처와 함께 A4 1장 분량의 글과 근거자료 첨부
조믿음 기자 bareu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