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대신 올해 소에스더 목사 조사 예정
한국에는 많은 이단 사이비가 존재한다. 주요 교단들이 매해 이단 사이비를 연구해 총회를 통해 결의하지만, 이단성 있는 인사들을 모두 다루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교단에서 결의하지 않았어도, 이단적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잘못된 귀신론을 추종하고 다양한 비성경적인 설교로 물의를 일으키는 소에스더 목사(본명 소계희, 우리제일교회)도 교단의 결의는 없지만 주의해야 하는 인물이다. 소 목사의 비성경적인 설교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소 목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소에스더(본명 소계희) 목사(출처: 우리제일교회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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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우 대표(킹제임스성경 연구소)는 최근 교세를 넓혀가는 소에스더 목사를 주의해야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2016년 11월부터 한 달가량 인터넷에 20여 회 소 목사를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과 영상을 게시했다.
권 대표의 글은 ▲이단적인 형태로 교회를 운영,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고 심각, 치밀하게 자신을 감추고 활동해 온 소에스더 목사의 정체를 밝혀야 할 때임 ▲소에스더 목사는 정식으로 신학을 하지 않았고 어디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는지도 분명하지 않음에도 독립교단에 소속되어 교단 정치에 드나들며 많은 성도들을 속여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초석 계열, 디스코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 연출, 집단최면 시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간판을 걸고 있으나 귀신론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쓴다, 통성기도랍시고 귀신 쫓는 방법을 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소에스더 목사는 권 대표를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년 12월 29일 소 목사의 고소를 불기소처분(혐의 없음)했다. 검찰은 권동우 대표의 글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있거나,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함께 기술하면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피의자의 주관적인 종교적, 교리적 분석에 기초한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하는 것일 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는바,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으나(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제일교회 소에스더 아줌마 공유필수 등의 기재 부분 또는 영상은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예장대신은 올해 소에스더 목사에 대해 연구해 총회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믿음 기자 bareu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