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에스더 비판한 권동우 대표 불기소처분

예장대신 올해 소에스더 목사 조사 예정


한국에는 많은 이단 사이비가 존재한다주요 교단들이 매해 이단 사이비를 연구해 총회를 통해 결의하지만이단성 있는 인사들을 모두 다루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즉 교단에서 결의하지 않았어도이단적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잘못된 귀신론을 추종하고 다양한 비성경적인 설교로 물의를 일으키는 소에스더 목사(본명 소계희우리제일교회)도 교단의 결의는 없지만 주의해야 하는 인물이다소 목사의 비성경적인 설교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소 목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소에스더 비판한 권동우 대표 불기소처분
▲소에스더(본명 소계희) 목사(출처: 우리제일교회 유튜브 채널)

  

권동우 대표(킹제임스성경 연구소)는 최근 교세를 넓혀가는 소에스더 목사를 주의해야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2016년 11월부터 한 달가량 인터넷에 20여 회 소 목사를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과 영상을 게시했다.

권 대표의 글은 ▲이단적인 형태로 교회를 운영피해자들이 너무나 많고 심각치밀하게 자신을 감추고 활동해 온 소에스더 목사의 정체를 밝혀야 할 때임 ▲소에스더 목사는 정식으로 신학을 하지 않았고 어디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는지도 분명하지 않음에도 독립교단에 소속되어 교단 정치에 드나들며 많은 성도들을 속여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초석 계열디스코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 연출집단최면 시도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간판을 걸고 있으나 귀신론의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쓴다통성기도랍시고 귀신 쫓는 방법을 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소에스더 목사는 권 대표를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고소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년 12월 29일 소 목사의 고소를 불기소처분(혐의 없음)했다검찰은 권동우 대표의 글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있거나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함께 기술하면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피의자의 주관적인 종교적교리적 분석에 기초한 의견 또는 논평에 해당하는 것일 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는바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으나(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37524, 37531 판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13718 판결 등▲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우리제일교회 소에스더 아줌마 공유필수 등의 기재 부분 또는 영상은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예장대신은 올해 소에스더 목사에 대해 연구해 총회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믿음 기자 bareu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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