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

허황된 교리로 기망해 헌금 받았다면 사기 인정될 가능성 높아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사이비의 사전적 정의다사이비종교는 정통으로부터 교리적으로 정죄된 이단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다사이비와 이단이 둘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광기와 맹신의 집합체종교를 빙자해 허황된 교리를 설파하고그로 인해 학업포기가정파괴집단폭행자살살인 등 다양한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때 그들을 사이비 종교라고 부른다종교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 헌법이 고도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방패삼아 하루가 멀다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

종교의 자유전능하지 않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다종교의 자유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첫째신앙의 자유다종교의 선택변경 혹은 무신앙의 자유신앙고백을 강요받지 않고 종교로 차별 받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둘째종교적 행위의 자유다종교 행사에 참여할 자유행사 참여에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뜻한다셋째종교적 집회의 자유다종교적 조직 결성집회 주최의 자유조직과 집회 참석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넷째선교의 자유다자신이 믿고 있는 교리를 교육하고 전파할 자유타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폭이 넓다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는 일반적인 언론·출판 보다 고도로 보장 받는다특히 교리 논쟁이나 비판의 경우는 최대한의 보장을 받는다.1)

종교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다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건 아니다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는 자유지만그 믿음으로 인해 발현된 행위가 불법적이라면 국가는 마땅히 제재를 가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종교의 자유는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헌법은 종교적 일탈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복수의 사이비 종교 교주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1 다미선교회

다미선교회의 교주 이장림 씨는 1992년 10월 28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이 씨는 영생을 받아야만 휴거 할 수 있다며 신도들을 기망했다신도들은 재산을 처분해 다미선교회에 바쳤다이장림 씨는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으며자신은 1992년 10월 28일 휴거를 확신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씨가 1993년 5월 22일에 만기 되는 환매채를 사들인 사실이 들통 났다이 씨가 종말을 믿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이 씨 자택의 침대 밑에서 외화 26,711달러가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지방검찰청은 이 씨를 사기 및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구속했다. 1심에서 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 영생교

한국의 수많은 자칭 재림주 중 하나였던 조희성 씨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했다구원과 영생을 빌미로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했다.

대법원은 조희성 씨에 대해 ▲신도들을 상대로 하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구세주’, ‘이긴 자’, ‘생미륵불’, ‘정도령’, ‘완성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자신은 성경의 완성이고 모든 경전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완성으로서 자기를 믿으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 속의 마귀를 박멸 소탕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인간들의 길흉화복과 우주의 풍운조화를 좌우하므로 1981년부터 10년 동안 한국 땅에 태풍이나 장마가 오지 못하도록 태풍의 진로를 바꿔 놓고 풍년들게 하였으며 ▲재물을 자신에게 맡기고 충성하며 자기들이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참여하면 피 속의 마귀를 빨리 박멸 소탕해 주겠다고 하고자신이 하나님인 사실이 알려져 세계 각국에서 금은보화가 모이면 마지막 날에 1인당 1,000억 원씩을 나누어 주겠으며 ▲헌금하지 않는 신도는 하나님이 깍쟁이 하나님이므로 영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교를 사실인 것처럼 계속하여 신도들을 기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는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 이라며기망당한 신도들로부터 고액의 헌금을 받은 것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3 천존회

천존회는 1979년 모행룡 씨와 그의 부인 박귀달 씨가 창시한 사이비 단체다이들 부부는 천존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000년을 마지막 때로 정한 시한부 종말론을 설파하며 종말의 때에 천존회 신도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교를 해왔다이들은 신도들을 이용해 10년 동안 전국 5천 여 곳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2,432건의 신용대출사기를 저질러 약 300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 약 30억 원을 헌금을 편취했다고 알려지는데검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피해액을 합치면 전체 사기규모는 1,500억 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편집자 주천존회 교주 및 간부들)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며 성전건립기금으로 사기 대출을 한 점 등 종교의 자유에 근거해 보호받을 권리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교주 모행룡 씨와 박귀달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 받았고, 30여 명의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 기타 사례

다미선교회영생교천존회 등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굵직한 사건 외에도 소위 종교를 빙자한 사기극은 끊임없이 곳곳에서 벌어졌다▲헌금을 하면 눈이 완치된다며 신도의 생활보조금 1천만 원을 갈취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천국을 보내주겠다고 헌금을 요구해 1억 6,000여만 원을 받았다가 징역 8월이 선고된 사례 ▲6명의 신도로부터 그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곗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남편이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친다”, “몸속에 있는 닭 귀신을 빼내야 한다닭 귀신을 빼내려면 헌금이 필요하다”, “몸속에 이혼을 시키는 무당귀신을 빼내지 않으면 막내아들이 이혼하게 되니 무당귀신을 빼내기 위해 헌금을 하라는 등의 주장으로 2억 이상의 금액을 갈취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례 등이 있다.

▲ 사이비종교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청와대에서 일인시위를 하는 모습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의적 기망과 기망에 의한 헌금으로 압축된다. 형법 제347(사기죄)에 의하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2)

먼저 고의적 기망기망을 증명하는 핵심요소는 교리법원이 종교적 일탈행위의 수준이라고 판단한 교리는 ▲종말의 날짜를 정한 시한부 종말론 ▲메시아구원자재림 예수 등으로 사람을 신격화 ▲인간을 특별한 초능력이 있다고 묘사하는 정도다가령 헌금하면 복 받을 수 있다” 정도는 기망으로 볼 수 없다.

교주가 주장하는 교리를 교주 스스로 믿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다미선교회의 경우 이장림 씨가 주장한 휴거 일자 이후에 만기가 되는 환매채를 사들인 사실은 사기죄가 성립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사기죄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요인인 재산상의 이익은기망을 통한 헌금을 뜻한다사기는 금전적 손해에 대한 처벌이므로 헌금 내역을 증빙해야 한다영수증(혹은 기부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가장 확실하다특히 기부금영수증은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증빙자료가 부족하면 복수의 증언이 필요하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는 교리를 주장하는 자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이를 주장했고그 허위의 주장이 헌금을 하게 된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이 때 교리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금전을 받은 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공범이 될 수 있다다만처음부터 (교리가사실이 아님을 알았는지 입증하는 것이 사기입증에서 어려운 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헌금의 액수도 중요하다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사기죄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하지만 이득액이 5억이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헌금의 자발성이 사기죄 성립에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점이다사기죄로 처벌받은 교주 대부분이 헌금은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헌금이 자발적인 기부 형식으로 지급되었다 할지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는 복수의 판결을 내려왔다사기 이후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갚았어도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사기 인정되면 손해배상 가능소멸시효가 처벌 시점이라는 판결도 있어

사기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도 가능하다천존회의 한 피해자는 시한부 종말론에 속아 재산을 헌납했다며 교주 모행룡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이 재판에서 주목할 지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이다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3)

천존회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식한 시점부터가 아닌 천존회가 법적 처벌을 받은 시점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영생교의 경우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주변 사람들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조희성 씨를 전지전능한 하나님‘ 등으로 추앙하며 그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느라 자신들의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포기하였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집단적 최면상태에 빠져 있었다면 ▲그들이(편집자 주피해자교리에 회의를 느껴 승리제단을 멀리하기 시작했어도 편취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 씨가 다른 신도들에 대한 사기행위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을 알았어도 바로 (피해자들이편취행위에 위법성이 있음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에 대해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뿐 아니라 가해행위의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한다라고 판단한다.4)

우리 주변 사이비의 현주소

한국의 대표적인 사이비인 하나님의교회와 신천지는 법의 심판을 받은 다미선교회영생교천존회 등과 유사하다는 점이 많다.

하나님의교회는 ▲사망한 안상홍을 하나님으로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 지칭하고 ▲1988년과 2012년 사이에 세상의 종말을 주장해 신도들에게 헌금을 받아왔다하나님의교회는 종말을 주장했지만과연 그것을 믿었을까 싶은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하나님의교회는 1999년 9월 1분당 이매동에 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다공개된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준공 일자가 2000년 9월 1일로 명시되어 있다. 1999년 종말을 주장하면서 다음 해에 완공되는 건물을 짓고 있었다는 이야기다종말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다. 2012년 종말 불발 이후에는 신도들 입단속에 들어갔다한 탈퇴자는 종말을 주장했던 사실을 비밀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었다고 증언했고종말에 관련한 책자를 숨기기도 했다심지어 자신들은 종말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하나님의교회 지도부가 종말을 믿었다면 보일 수 없는 이상행동들이다.

▲ 하피모의 하나님의교회 장길자 씨, 김주철 씨 사기 혐의 고발 기자회견 모습

 

신천지는 ▲이만희를 신격화해 이 시대의 구원자로 내세우고 ▲종교를 신천지로 대통합 하겠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조건이 충족되면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허황된 교리를 설파한다문제는 신천지 수뇌부가 지속적으로 핵심 교리들을 변개해왔다는 점자신들의 교리를 믿지 않았다는 방증 아닐까?

한국에는 하나님의교회와 신천지 외에도 사람을 신격화하거나종말을 빌미로 헌금을 요구하는 이단 사이비가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지난 7월 27하나님의교회피해자가족모임(하피모)은 하나님의교회 교주 장길자 씨와 실세 김주철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하피모 관계자는 사이비의 공통점은 교주를 하나님이라 하고시한을 정한(혹은 조건을 내세운종말 주장에 있다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피해자들이 교리를 믿고 헌금을 했다는 증거와 증언이 있다면언제든 고소고발이 된다는 뜻이다하피모는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고 수시로 종말의 일자를 정한 장길자 씨와 김주철 씨를 고발한 상태다라며 하피모가 기망에 대한 죄를 묻는 고발을 했으니 차후 기소결과에 따라 추가로 피해자들이 피해증명을 하며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하피모 관계자는 교주를 신격화하는 다른 사이비 단체 피해자들도 하피모처럼 사이비를 처벌하기 위한 일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1) 대법원 1996. 9. 6. 선고 9619246, 19253 판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87903 판결

2) 형법 제247조 1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민법 제766

4)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1989. 9. 26. 선고 89다카6584 판결, 1989. 9. 12. 선고 89다카2285 판결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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