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2억 5천만 원대 소송 패소
하나님의교회가 하나님의교회피해자가족모임(하피모) 회원들의 시위 내용을 문제 삼아 2억 5천만 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하나님의교회는 하피모 회원들이 (하나님의교회가) ▲십일조를 안 내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서 재산을 갈취했다는 취지의 표현 ▲전도를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서 가정파탄을 조장하였다는 취지의 표현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남편을 마귀라고 가르쳐서 이혼을 조장하였다는 취지의 표현 ▲이 땅의 가족은 가짜고 하늘 가족만 진짜라고 가르쳐서 가정파탄을 조장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으로 시위를 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14일 이 청구를 기각했다.
▲하피모 회원들의 시위 현수막(본 소송과는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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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교리서 증거자료로 제출
하피모 회원들은 하나님의교회의 교리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하피모가 제출한 증거에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혹은 부모도 되고, 자녀도 되지만, 이 세상을 떠나면 부모도 아니요 자녀도 아니요 다른 사람이나 다름없이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하게 된다. … 사실은 하늘나라에 가보아야 내 가족 중에서 누가 내 원수가 되었는지, 누가 내 은인이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 것이다”(『천사세계에서 온 손님들』 중), “부모나 자녀, 이웃, 일가친척, 아내, 남편, 친구 등 주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믿음 생활을 훼방하는 요인을 발생시켜 시험 합니다”(『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제9장 마귀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시험하는가 중), “십일조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놀라우신 저주로써 형벌하겠다고 하셨습니다”(『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 제13장 십일조와 저주 중)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원, 하피모의 주장은 하나님의교회의 교리서에 기재된 내용
법원은 하피모 회원들의 시위가 “원고(하나님의교회)의 교리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하나님의교회는 하피모 회원들이 교리적 범주의 비판이 아닌 세속적인 명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하피모 회원들의 시위내용이 하나님의교회의 교리서에 기재한 사실에 기초하기 때문에 “신앙교리에 대한 비판이거나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종합하면 법원이 하나님의교회가 가정을 파괴하고 재산을 착취할 만한 교리를 가르친다고 인정했다는 뜻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시위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들의 시위행위에 위법성은 없다 할 것”이라며 하피모 회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믿음 기자 bareu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