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에 소재한 하늘벽화봉사단(http://www.msltd.co.kr/)이 바른미디어 조믿음 발행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했다.
바른미디어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 하늘벽화봉사단이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의 포교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벽화 그리기에 열중하는 또 다른 이단 사이비 단체가 바로 JMS다 ▲JMS는 정명석 씨가 1998년에 시작한 ‘하늘벽화봉사단’을 앞세워 벽화 그리기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부산, 김해, 창원, 마산 등 경남권이 주요 활동지역이지만 서울, 대전, 강릉 등 전국 각지에서 이들의 활동을 볼 수 있다 ▲벽화봉사를 하려면 인성교육이라는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인간행동발달 사항–인간에 대하여’라는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인성교육이라고 하기엔 민망한 JMS의 교리가 담겨있다 ▲하늘벽화봉사단은 KBS, 경남 MBC, KNN 경남방송과 여러 신문사에도 소개되었고, 2014년에는 부산 남부경찰서와 MOU를 맺는 등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주의와 분별이 요구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늘벽화봉사단이 소속된 주식회사 하늘벽화엠에스기업은 조믿음 발행인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늘벽화봉사단 측은 자신들은 JMS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바른미디어가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디어는 하늘벽화봉사단에서 팀장으로 활동했던 탈퇴자들의 진술서, 하늘벽화봉사단이 인성교육 시에 사용하는 JMS 교리 PPT, 하늘벽화봉사단 팀장들 중 일부가 JMS의 간부라는 사실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늘벽화봉사단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밝히지 못했고, 바른미디어 측이 제출한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과 수원지방법원은 각각 1심과 2심에서 조믿음 발행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 지난 9월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원고(하늘벽화엠에스기업)와 JMS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원고는 (바른미디어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탄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하늘벽화봉사단의 대표는 1심이 진행 중이던 시기,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캠퍼스연합뉴스」에 JMS 신도의 주장만 인용해 조믿음 발행인을 비방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조 발행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캠퍼스연합뉴스」는 조 발행인을 비방한 부분을 삭제했다.
바른미디어 bareu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