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호와의 증인 ‘예비군 대체복무’ 제대로 마련할까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의 향토예비군 편성은 어떻게 되나국방부가 이들의 예비군 이행과 관련 형평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방부는 13일 바른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이들의 예비군 대체복무와 관련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역거부자는 총 2699명이며 이중 2684(99.4%)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국방부 의견이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는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고국방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가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가 마련되면 예비군 의무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병역거부자들은 현재 병역법 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예비군법 3조에 따라 예비군 편성에서는 제외된다.

병역거부자의 예비군 대체복무와 관련해 제기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예비군 날짜보다 긴 기간을 정하고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것과 현역 대체복무 기간에 예비군 기간을 더해 복무하는 것이다.

현재 육군 기준 군복무 기간은 21개월이며예비군은 8년차로 구성된다. 6년차까지는 매년 6시간에서 길게는 4일간의 훈련을 받는다.

하지만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간과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안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국방부는 현재 포괄적인 검토 중에 있으며 국회와 토론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석대성 객원기자 bareunmedia@naver.com

Previous Post

신구약 중간사(7)_셀류쿠스 왕조와 유대인

Next Post

【인포그래픽】 한 눈에 보는 출애굽 열 가지 재앙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