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건축법 위반 신천지에 드디어 책임 묻나?

13신천지가 과천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기간이다과천 시청은 이제야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모양새다.

신천지 요한지파는 과천 이마트(별양동 1-19) 9, 10층을 예배 장소로 사용했다해당 층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 시설운동 시설예배를 드리면 건축법 위반이다.

신천지가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많은 민원을 받고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대답으로만 일관하던 과천 시청이 이번엔 입장을 바꿨다.

 

▲신천지는 과천 이마트 9, 10층을 건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 13년 동안 건축법을 위반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3월 9일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의 9층과 10층을 예배당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사안에 대해 신천지 과천 본부에 3월 20일까지 시정할 것을 계고했다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계속 종교시설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7억 5100만 원(과천시 추산)을 부과하는 한편 예배당 사용 금지 명령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법 위반 사항을 13년이나 방치한 과천 시청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발 빠르게 꼬리자르기식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바른미디어 bareu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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