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익 목사의 십계명 바르게 이해하기(10)
간음이란?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姦淫)이란 부부가 아닌 남녀의 성(性)관계를 뜻합니다. 부부는 결혼을 통해 성립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결혼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행위나 생각이 성경이 금하는 간음입니다.
▲손재익 목사
|
성경이 금하는 간음의 범위
세상은 간음을 좁은 범위에서 생각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만 간음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간음의 개념은 보다 넓습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원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입니다(근친혼, 동성혼, 일부다처).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신성한 결혼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은 간음입니다(히 13:4).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결혼 제도를 세우려고 하는 행위는 간음입니다. 결혼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간음입니다(신 24:5; 전 9:9; 고전 7:3).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우자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간음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방식이 아닌 다른 형태의 결혼은 간음입니다. 부부의 배타성을 깨뜨리는 모든 시도, 한 몸 된 부부를 갈라놓으려는 모든 시도가 간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의도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 자기에게 주신 배우자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것, 음욕을 품는 것, 하나님께서 결혼케 하시기도 전인 혼전에 성관계를 맺는 것, 이혼 등도 간음에 해당합니다.
간음은 사람과 하나님께 대한 범죄
세상은 간음을 죄라고 보지 않으며, 혹 보더라도 사람에 대한 죄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음은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간음이 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허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에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두 사람의 한 몸 됨에 다른 사람을 들어오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의 소중함과 그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세우신 가정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다른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에 대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삼하 12:13).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은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면서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창 39:9)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사회와 간음
시대가 흐를수록 세상은 제7계명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21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문명사회에서는 복혼, 근친혼, 동성혼, 간음, 이혼, 재혼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동성혼, 간음, 이혼, 재혼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려고 합니다.
다른 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6계명 중 낙태나 안락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생명 자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제8계명도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명사회에서는 도둑질과 그에 준하는 모든 행위를 법률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7계명은 현대사회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동성결혼의 경우, 2001년 4월 1일 네덜란드가 합법화한 이후, 2003년 6월 1일 벨기에가, 최근에는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합법화하였고, 이 여파는 대한민국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간음의 경우, 2007년 탤런트 박 모 씨와 옥 모 씨 부부의 문제 이후 죄가 아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여기는 풍토가 나타났습니다. 2015년 2월 26일(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의 위헌과 2명의 합헌 판결로 「형법 241조(간통죄)에 대한 위헌판결 (사건번호: 2009헌바17)」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에서 간음은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경우, 대한민국 법률 「민법」(법률 제13710호)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긴 하지만, 부정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토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더욱 제7계명을 잘 지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제7계명
하나님께서 제7계명을 주신 이유는 교회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결혼을 통해 맺어진 부부가 가정을 구성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7계명이 잘 지켜지는 것은 결국 교회와 사회를 든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향한 당신의 배려와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편집자 주: 필자 손재익 목사는 한길교회(http://cafe.daum.net/hgpch)를 담임하고 있다. 저서로 『십계명, 언약의 10가지 말씀』(디다스코), 『사도신경, 12문장에 담긴 기독교 신앙』(디다스코)이 있다.
손재익 목사 bareu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