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기자의 이판사판_이단 사이비 관련 판결문/결정문 분석
편집자 주: 이단 사이비 대처는 교리비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단 사이비 단체가 제기하는 무차별적 소송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른미디어는 이단 사이비 관련 판결문과 결정문을 수집·분석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적, 제도적, 행정적인 대처의 힘을 기르고자 본 연재를 기획했습니다. 내가 당한 내용의 소송을 이미 누군가 승소했다면, 누군가 패소한 내용을 미리 숙지한다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방법이 있다면, 법적 대처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본 연재는 현직 변호사님들이 감수해 주십니다.
사건
하나님의교회는 하나님의교회피해대책전국연합(하대연)의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tkdghd) 운영자와 네이버를 상대로 지난 2014년 인터넷카페폐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폐쇄 가처분 신청 이유
하나님의교회는 카페에 네 종류의 글이 지속해서 게시된다고 주장했다.
1.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이단 또는 막장 사이비 종교이며, 신도들은 정신질환자들, 정신병자, 범죄집단 이라는 내용
2. 안상홍은 사기죄로 교도소에 있다가 교도소 식당에서 라면을 먹고 사망하였으며, 장길자는 자신의 가정을 파탄 내고 안상홍과 부첩관계였다는 내용
3. 하나님의교회가 이혼 및 가출을 조장해 가정을 파괴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 신도들의 재산을 헌납 받았다는 내용
4. 하나님의교회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일반인들에게 알려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
하나님의교회는 카페 회원들이 허위 사실을 게재해 자신들을 모욕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글 상당 부분이 전체공개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글은 일반인이 검색을 통해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페폐쇄 판단 기준은?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중대한 보호법익이자 인격권이다. 하지만 카페 회원들이 하나님의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게시한 ‘행위’만으로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대법원 1996. 9. 6. 96다19246, 195253).
우리 법원은 기사(혹은 글, 출판물 등) 삭제 여부를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하고(대법원 2013. 3. 28. 2010다60950), 게시글이 사실인지, 공익성이 있는지, 명예훼손과 모욕 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대법원 2009. 4.16. 2008다538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결정서를 통해 하나님의교회가 제시한 네 종류의 게시글들을 비진실성, 비공익성, 모욕, 인신공격 등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주장은 허위 사실인가?
카페 회원들의 글이 허위사실인지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성남지원은 결정서를 통해 ▲(하나님의교회가) 198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들고 인침을 받는 144,000명 외에는 모조리 멸망한다는 종말론을 주장 ▲하나님의교회 신도였던 임산부가 그 종교 활동을 위하여 남편과 상의 없이 낙태를 해 가정불화가 발생한 사실 ▲하나님의교회 신도가 종말론을 믿고 약 500만 원에 달하는 비상용 물품을 구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종교생활을 했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교회로 인해 발생한 가정파괴 사례들을 제시했다. 법원은 카페에 게시된 대다수의 글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 장길자와 안상홍은 부첩관계였다거나 장 씨가 가정을 파탄 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사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게시물에 공익성이 있는가?
카페의 게시글이 대다수 사실이라도 ‘공익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교회는 카페에 게시된 ▲하나님의교회 때문에 일어난 가정파괴 ▲종말론을 이용한 헌금의 문제 ▲교리적 이단성 등을 지적하는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남지원은 네이버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때에만 게시글을 차단할 의무가 있고, 차단의무에 근거해 폐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게시글 일부에 허위성과 모욕적 표현이 있어도, 게시물을 포괄적으로 판단할 때 명예훼손적, 모욕적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일부 허위 사실이 게재된 게시물은 삭제를 청구하면 되고 카페를 폐쇄할 이유는 없다고 결정했다.
하나님의교회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12월 8일 이를 기각했다.
카페가 폐쇄된 사례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게시물이 명백하게 명예훼손적 혹은 모욕적일 때, 그런 게시물이 전체 게시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때, 카페가 비방의 목적으로 개설되었을 때 인터넷카페는 폐쇄될 수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30. 2012카합420).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